- 미국 법인이 없어도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면 판매세(sales tax)가, 로열티나 미국 안에서 한 용역·공연의 대가를 받으면 지급 단계의 원천징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과세 여부를 먼저 진단한 뒤 필요한 업무만 수행합니다.
-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하면 원천징수를 줄일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대금을 받기 전에 소득 종류에 맞는 조약 서식(W-8BEN·W-8BEN-E 등)을 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 작성과 감면 청구를 거래처 지급 일정에 맞춰 진행합니다.
-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연결해 이중과세를 줄입니다. 미국 신고와 한국 신고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의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업무는 원격 진행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하면 서울 사무소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하거나 미국 현장을 방문합니다. 매출이 커져 미국 법인이 필요해지는 시점에는 설립부터 같은 팀이 연속해서 수행합니다.
미국 매출 세무 상담 예약하기주요 고객
미국 법인 없이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한국 기업과 개인사업자입니다. 미국 거래처의 W-8BEN 등 서류 요구를 계기로 미국 세무를 처음 검토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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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SaaS·앱·디지털 상품
미국 소비자에게서 직접 결제를 받는 경우입니다. 주별 판매세 과세 여부(넥서스)를 먼저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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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MoR)을 이용하는 디지털 판매
Paddle 같은 결제대행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판매세 의무가 실제로 결제대행에 이전되었는지, 법인세 납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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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프랜차이즈 로열티 수입
미국에서 상표·노하우·소스코드 사용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지급 단계의 원천징수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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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연·행사 출연료
미국에서 공연하거나 행사에 출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연방·주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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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주류 수출
한국 식품이나 주류를 미국에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주류세와 통관 허가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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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스토어·임시 판매
미국에서 단기간 직접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임시 판매허가와 행사 종료 후 신고를 관리합니다.
제공 서비스
미국 매출의 발생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아래 네 가지 업무를 제공하며, 필요한 업무만 선택해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과세 여부를 먼저 진단한 뒤 등록·신고와 서류 작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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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판매세(넥서스)
주별 판매세 과세 여부(넥서스) 진단과 등록·신고 대행
- 주별 판매세 과세 여부(넥서스) 진단
- 과세 대상 주의 판매세 등록·신고 대행
- 결제대행(MoR) 사용 시 커버리지 점검
- 직접 등록이 유리해지는 시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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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조약 감면·서류
원천징수 감면과 서류 준비
- 한미조세조약 감면 적용 여부·세율 확인
- 소득 종류·조약 요건에 맞는 서식 작성(W-8BEN·W-8BEN-E, 미국 내 개인 용역은 Form 8233 등)
- 지급 전 제출로 감면 청구
-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 경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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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원천징수 처리
로열티·용역·공연 대가
- 소프트웨어·프랜차이즈 로열티 원천징수
- 용역 대가의 소득 분류와 원천징수
- 공연·행사 출연료 연방·주 원천징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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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한국 연결·법인 시점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설립 판단
-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와의 연결 검토
- 미국·한국 신고 간 정합성 검토
- 미국 법인을 세워야 하는 시점 판단
매출이 커져 미국 법인이 필요해지는 시점에는 미국 법인 설립도 같은 팀이 이어서 대행합니다.
미국 법인이 없다고 미국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여부를 먼저 진단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 매출 구조와 서류 요구 확인 판매 지역·고객·상품, 결제 경로(직접·결제대행), 거래처가 요구하는 서류, 기존 신고 현황을 확인합니다.
- 과세 여부와 적용 방법 확정 주별 판매세 과세 여부, 조약 감면 적용 여부와 세율, 준비할 서류,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결 방법을 정리해 확정합니다.
- 등록·신고·서류 운영 과세 대상 주의 판매세 등록·신고를 대행하고, 조약 서류를 거래처 지급 일정에 맞춰 작성하며, 한국 신고와 연결되도록 근거 자료를 정리합니다.
에스더블유(SW)의 차별점
- 상담한 대표가 업무 전 과정을 리드합니다. 대표 윤상원 CPA가 첫 상담부터 직접 리드하고, 어쏘 CPA 팀이 판매세 등록·신고 대행과 서류 작성 실무를 함께 수행합니다. 미국·한국 양국 신고에 반영되는 판단은 대표가 책임집니다.
- 미국과 한국 세금을 하나의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연결해, 같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줄입니다.
- 과세 여부를 먼저 진단합니다. 납부 의무가 없는 판매세를 내거나, 납부해야 할 원천징수 세액을 누락하는 일을 줄입니다.
- 거래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지급 일정에 맞춰 준비합니다. 조약 감면 서식은 대금을 받기 전에 제출해야 지급 단계에서 감면이 적용됩니다.
- 미국 법인 설립 시점을 자문합니다. 매출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는지 분석해 미국 법인이 필요해지는 시점을 판단합니다.
대표 윤상원은 California CPA(Active)와 한국공인회계사(KICPA, Active)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두 나라 공식 등록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의 같은 대표·팀이 양국 업무를 연결해 수행합니다. 한국에서는 에스더블유 공인회계사 사무소로, 미국에서는 SW Accounting & Consulting Corp로 각각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신고와 한국 신고를 같은 팀이 함께 관리해, 양국 세무를 일관된 기준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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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현장 판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법인이 없어도 미국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네. 미국 법인이 없어도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면 주별 판매세(sales tax)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로열티나 미국 안에서 한 용역·공연의 대가를 받으면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에스더블유(SW)는 과세 여부를 먼저 진단해, 납부 의무가 없는 세금을 내거나 납부할 세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필요한 업무만 수행합니다.
결제대행(Paddle 등)을 쓰면 판매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대다수 주에서 판매세 등록·신고 의무가 결제대행(Merchant of Record)으로 이전됩니다. 다만 이는 판매세 같은 간접세에 한정된 효과이고, 법인세·소득세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과세 목록에서 빠진 주가 있거나 매출이 특정 주에 집중되면 직접 등록이 유리해지는 시점이 있으므로, 직접 등록 전환 시점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미국 거래처가 W-8BEN이나 W-8BEN-E를 요구합니다. 작성도 대행하나요?
네. 소득 종류와 조약 요건을 확인한 뒤 적합한 서식을 작성하고, 한미조세조약 감면을 함께 청구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W-8BEN, 법인은 W-8BEN-E를 제출하지만, 미국 안에서 수행한 개인 용역 대가의 조약 면제는 Form 8233 등 다른 서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식은 대금을 받기 전에 지급자에게 제출해야 감면이 적용되므로, 거래처의 요청 시점과 지급 일정에 맞춰 준비합니다.
미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에서 또 내야 하나요?
미국에서 원천징수되었거나 신고로 납부한 세금은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연결해 이중과세를 줄입니다. 미국 신고와 한국 신고가 어긋나지 않도록 공제 근거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실제 업무는 누가 수행하나요?
대표 윤상원 CPA(California CPA·KICPA)가 첫 상담부터 직접 리드합니다. 어쏘 CPA 팀이 판매세 등록·신고 대행과 서류 작성 같은 실무를 함께 수행하고, 미국·한국 양국 신고에 반영되는 판단은 대표가 직접 검토하고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