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세무

한국 본사가 미국 가맹점 로열티를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한국 본사가 미국 가맹점 로열티를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Quick Answer — 3줄 결론
  • 미국 가맹점이 한국 본사에 보내는 로열티는 기본 30%가 원천징수됩니다. 상표·노하우를 미국에서 쓰는 대가는 미국 원천 소득이기 때문입니다(IRC §861(a)(4)).
  •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하면 상표·노하우·특허 사용료는 15%로 줄어듭니다. 저작권류는 10%입니다. 대금을 보내기 전에 한국 본사가 Form W-8BEN-E를 미국 쪽에 내야 합니다.
  • 미국에서 낸 세금은 한국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이며, 한도를 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됩니다.

미국 가맹점이 로열티를 보내면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기본은 30%, 조약을 적용하면 15%입니다. 미국 세법은 미국 안에서 상표나 프랜차이즈 권리를 쓰는 대가를 미국 원천 소득으로 봅니다. 한국 본사가 미국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어디서 생겼는지는 받는 사람의 국적이 아니라 권리가 쓰이는 장소가 정합니다.

이 세금을 떼어 미국 세무 당국(IRS)에 내는 사람은 한국 본사가 아니라 돈을 보내는 미국 가맹점 또는 미국 자회사입니다.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부릅니다. 한국 본사의 역할은 세율을 낮출 자격이 있다는 서류를 보내는 것입니다.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사용료 세율 (2026-10-01 기준)
대가의 종류조약 없을 때조약 적용 시
상표·노하우·특허·의장 사용료 (프랜차이즈 로열티 대부분)30%15%
문학·예술·과학 저작권, 영화·방송용 필름 사용료30%10%

같은 업종의 소프트웨어 대금은 계약 성격에 따라 로열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구분은 소프트웨어 수출 로열티 원천징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상표와 운영 노하우가 핵심이라 대부분 15% 구간에 들어갑니다.

15%로 낮추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대금을 보내기 전에 Form W-8BEN-E를 미국 쪽에 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미국 쪽은 조약을 모르는 것으로 보고 30%를 뗍니다. 이 서류는 IRS가 아니라 지급하는 미국 가맹점에 건네는 서류입니다.

  • 한국 거주자 증명 — 한국 법인이라는 점과 조약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서류에 적습니다.
  • 외국 납세자번호 —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번호가 없으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질 수취인 확인 — 로열티를 실제로 받는 주체가 한국 본사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중간에 제3국 회사를 끼우면 문제가 됩니다.
  • 조약 혜택 요건 — 한미조세조약의 혜택 제한 조항(LOB)을 충족하는지 봅니다. 한국 법인이 한국 사람들 소유라면 대개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쪽은 지급 후 다음 해 3월 15일(주말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Form 1042와 Form 1042-S로 지급 내역을 보고합니다. 조약으로 세금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보고는 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가 나중에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때 근거 자료가 되므로 사본을 꼭 받아 두세요.

가맹비·교육비·물류 대금도 전부 15%를 떼나요?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돈의 성격이 갈리고, 성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가맹 계약 대금 항목별 미국 원천징수 (일반론,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금 항목일반적인 성격미국 원천징수
매출 연동 로열티상표·노하우 사용료조약 적용 시 15%
초기 가맹비상표·노하우 사용권의 대가로열티와 같이 보는 것이 일반적, 15%
한국에서 하는 교육·컨설팅 대가서비스 소득, 수행 장소가 한국미국 원천이 아니라 원천징수 없는 것이 원칙
소스·식자재·설비 판매 대금물품 판매 사업소득미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없음
공동 광고 분담금구조에 따라 비용 분담 또는 로열티계약 확인 필요

계약서에 항목을 나눠 적어 두세요. 로열티, 교육비, 물품 대금이 한 줄 "수수료"로 뭉쳐 있으면 미국 쪽이 전부 로열티로 보고 15%나 30%를 뗄 수 있습니다. 직영점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중 어느 구조로 들어갈지는 직영점·마스터 프랜차이즈 비교 글에서 다뤘습니다.

미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한국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인은 전 세계 소득에 세금을 내므로 미국에서 받은 로열티도 한국 소득에 합산됩니다. 그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을 빼 주는 제도가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 공제 한도 — 한국 법인세 산출세액 중 국외 원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입니다. 로열티를 벌기 위해 쓴 비용은 국외 원천 소득에서 빠집니다.
  • 이월 — 한도를 넘은 세금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못 쓴 금액은 그다음 사업연도에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조약 세율을 넘긴 부분 — 30%를 떼였다면 15%를 넘는 부분은 한국 공제 대상이 아니라 미국에 환급을 청구해야 하는 돈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로열티가 1억 원이고 미국에서 15%인 1,500만 원을 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한국 법인세율 19% 구간이라면 한도가 약 1,900만 원이라 1,500만 원이 전액 공제됩니다. 실제 한도는 비용 배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한국 쪽 법인 세금의 큰 그림은 미국 법인을 만들면 한국에도 세금을 내나요?에서 확인하세요.

로열티 금액은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의 로열티는 독립된 제3자 사이였다면 정했을 가격 수준이어야 합니다(IRC §482 이전가격 원칙). 너무 높게 정하면 미국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정되지 않은 금액을 배당처럼 취급합니다.

한국에서도 반대 방향의 점검이 있습니다. 로열티를 너무 낮게 받으면 한국 세무 당국이 소득을 덜 신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을 정할 때는 업종 평균과 비교 자료를 남겨 두세요. 큰 기업에만 적용되는 BEAT(연 평균 총수입 5억 달러 이상)는 초기 진출 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영 법인을 세운다면 미국 쪽 비용과 주별 세금이 먼저 문제입니다. 어느 주에 세울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1분 무료 진단으로 후보를 좁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로열티를 보낼 때 미국 가맹점이 세금을 안 떼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 의무는 대금을 지급하는 미국 쪽에 있어, 떼지 않으면 지급자가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거래 관계가 흔들릴 수 있으니 첫 지급 전에 서류와 세율을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30%가 원천징수됐다면 15%와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약상 세율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었다면 초과 징수분은 미국 세무 당국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와 신고 시한이 있어 지급 이력을 확인한 뒤 CPA와 청구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비(초기 가입비)도 로열티와 같이 15%를 떼나요?

상표와 운영 노하우를 미국에서 쓸 권리의 대가라면 로열티와 같은 성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무엇의 대가인지 항목별로 나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15%를 낸 세금은 한국에서 전부 돌려받나요?

한국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방식이며, 공제 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조약 세율보다 많이 낸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 미국 쪽 환급 대상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 자회사를 거쳐 로열티를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원천징수 세율 자체는 같지만, 자회사가 낸 로열티가 미국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독립된 제3자와 거래했을 때의 가격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는 금액은 배당처럼 취급되어 세금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로열티가 나가기 전에 아래를 끝내 두세요.

  1. 가맹 계약서를 로열티·가맹비·교육비·물품 대금 항목으로 나눕니다.
  2.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로 Form W-8BEN-E를 작성해 미국 가맹점에 보냅니다.
  3. 첫 지급 때 15%가 맞게 떼였는지 확인하고 Form 1042-S 사본을 받아 보관합니다.
  4. 한국 법인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서류(납세 증명)를 함께 냅니다.

로열티 세금은 미국에서 얼마 냈느냐보다, 서류를 먼저 냈느냐와 한국에서 공제받았느냐로 결정됩니다.

수치와 법령은 2026-10-01 기준 한미조세조약 제14조, IRC §861(a)(4)·§1441·§1442, 법인세법 제57조를 근거로 했습니다. 개별 계약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미국 가맹점 로열티, 첫 지급 전에 세율과 서류부터 맞춰 보세요

계약서와 지급 구조를 보고 15% 적용 여부와 한국 공제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아직 진출 주나 법인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면 1분 무료 진단으로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