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소프트웨어·SaaS 회사가 미국 고객에게 받는 대금의 과세는 계약 성격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순수 클라우드 구독(SaaS)은 2025년 1월 14일 시행된 재무부 규정 Treas. Reg. §1.861-19에 따라 로열티가 아닌 서비스 소득으로 분류되어, 미국 내 고정사업장(PE)이 없으면 원천징수 자체가 없습니다.
- 소스코드 라이선스·화이트라벨·OEM처럼 저작권의 일부만 이전하는 진짜 "라이선스" 계약은 로열티 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한미조세조약 제14조(2)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는 10%, 특허·상표·노하우는 15%로 감면됩니다(디폴트 30% 대비).
- 감면을 받으려면 대금 지급 전 Form W-8BEN-E를 미국 고객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미 30% 원천징수됐다면 Form 1120-F + Form 8833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왜 지금 이 이슈를 챙겨야 하는가
한국 SaaS·소프트웨어 창업가가 미국 법인을 세우거나 미국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 고객사가 매달 보내주는 구독료·라이선스 대금에서 30%를 떼고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실제로 많은 계약 담당자가 관행적으로 30%를 원천징수하겠다고 통보하지만, 실질을 따져보면 애초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거나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2025년 1월 14일부터 시행된 새 재무부 규정(Treas. Reg. §1.861-19)은 클라우드 기반 거래를 원칙적으로 서비스 소득으로 재분류하면서, 전형적인 SaaS 구독 모델의 세금 성격을 사실상 정리했습니다. 반면 소스코드를 통째로 넘기는 화이트라벨·OEM 계약은 여전히 로열티(또는 판매) 분석 대상이라, 계약 유형별로 완전히 다른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받지 않아도 될 원천징수를 그냥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감면 신청을 놓쳐 30%를 고스란히 떼이는 두 가지 실수가 모두 발생합니다.
2. 미국 원천징수의 기본 구조 — FDAP·30% 디폴트·원천징수의무자
미국 세법은 비거주 외국인·외국법인이 받는 미국 원천의 FDAP(Fixed, Determinable, Annual, Periodical) 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30% 원천징수를 요구합니다(IRC §1441·§1442). 이자·배당·로열티가 대표적인 FDAP 소득이며, 조약이 없거나 서류가 미비하면 이 3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원천징수 의무자(Withholding Agent)는 한국 법인이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는 미국 고객사라는 점입니다. 미국 고객사는 지급액에서 세금을 떼어 IRS에 직접 납부할 책임이 있고, 한국 법인은 그 세율을 낮추기 위한 서류(Form W-8BEN-E)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사업소득(Business Profits)이나 서비스 소득은 애초에 FDAP가 아니므로, 미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원천징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 그래서 "우리 거래가 로열티인지, 서비스·판매인지"를 먼저 가리는 것이 세율 계산보다 훨씬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3. SaaS 매출은 이제 로열티가 아니라 서비스 소득이다 — Reg. §1.861-19
2025년 1월 14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조기 적용 가능) 시행된 Treas. Reg. §1.861-19는 "클라우드 거래(Cloud Transaction)" — 네트워크를 통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콘텐츠 등에 온디맨드로 접속하는 형태의 거래 — 를 원칙적으로 서비스 소득으로 분류하도록 정리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일부 코드를 다운로드하거나 저작물에 접근하더라도, 거래의 주된 가치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제공에 있다면 전체 거래가 서비스로 취급됩니다.
전형적인 SaaS 구독 계약(고객이 웹·앱으로 접속해 소프트웨어 기능을 이용하고, 소스코드나 재배포권은 받지 않는 구조)은 이제 명시적으로 서비스 소득입니다. 서비스 소득은 FDAP가 아니므로 미국 내 고정사업장(PE)이 없다면 원천징수 30%는 물론 감면 세율 신청조차 필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2025년 1월 14일 이후 과세연도부터의 규칙이므로, 그 이전 과세연도 거래나 계약서상 코드 재배포·수정권을 별도로 부여한 경우는 이 절에서 다루는 일반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SaaS 창업가가 미국 고객으로부터 "30%를 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세율 감면 서류가 아니라 "이 거래가 애초에 로열티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계약서에 라이선스라는 단어가 있어도 실질이 클라우드 접속형 서비스라면 원천징수 근거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계약 문구·실제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CPA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진짜 "로열티"에 해당하는 경우 — 소스코드·화이트라벨 라이선스
모든 소프트웨어 거래가 서비스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스코드 자체를 넘기는 화이트라벨·OEM 계약, 다운로드형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재배포·수정 권한을 부여하는 라이선스는 여전히 기존 규정인 Treas. Reg. §1.861-18(컴퓨터프로그램 거래의 분류)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계약상 저작권의 어떤 권리가 이전됐는가입니다 — (1) 복제권, (2) 2차적 저작물 작성권, (3) 공중 배포권, (4) 공연·전시권 중 실질적인 권리가 전부 이전됐다면 판매(Sale)로, 일부만 이전됐다면 라이선스(License)로 분류되어 로열티 소득이 발생합니다. 판례상으로도 계약서가 "라이선스"라고 표현했는지 여부보다 실제 이전된 권리의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저작권의 실질적 권리를 전부 이전해 판매(사업소득)로 분류되면, 이 소득은 로열티가 아니라 사업소득(Business Profits)입니다. 한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은 미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부분만 과세되므로, 미국 내 PE가 없다면 원천징수도, 미국 법인세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일부 권리만 이전한 라이선스는 다음 절에서 다루는 로열티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스타트업 초기 구조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Wyoming LLC vs Delaware C-Corp 완벽 가이드도 함께 참고해, 라이선스·판매 계약의 상대방이 될 미국 법인 형태부터 점검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5. 한미조세조약 제14조 — 저작권 10% vs 특허·상표·노하우 15%
진짜 로열티(라이선스)로 분류된 소득이라면, 한미조세조약 제14조가 30% 디폴트 세율을 낮춰줍니다. 조약 제14조(4)(a)는 사용료를 문학·예술·과학 저작물의 저작권(영화·방송용 필름·테이프 포함),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공식, 상표, 노하우(지식·경험·기능) 등에 대한 대가로 폭넓게 정의합니다. 미국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은 문학저작물(Literary Work)로 보호되므로,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료도 이 정의에 포함됩니다.
| 사용료 유형 | 예시 | 제한세율 |
|---|---|---|
| 저작권(문학·예술·과학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포함)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라이선스, 영화·방송 콘텐츠 | 10% |
| 특허·상표·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공식)·노하우 등 그 밖의 사용료 | 특허기술 사용권, 브랜드·로고 라이선스, 제조 노하우 | 15% |
즉 순수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료라면 10%가, 특허·상표·노하우가 섞인 복합 라이선스라면 그 부분에 15%가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여러 지식재산권이 함께 이전된다면 대가를 항목별로 구분해두는 것이 세율 적용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감면 신청 실무 — Form W-8BEN-E와 LOB
로열티로 분류되어 10%·15% 감면을 받으려면, 대금 지급 전 한국 법인이 Form W-8BEN-E를 작성해 미국 고객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IRS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미국 고객사가 보관하며, 감면 근거로 삼는 서류입니다.
- Part I: 법인 정보(상호·주소·거주지국) 기재
- Part III (조약 혜택 청구): 14a에 거주지국(대한민국) 기재, 14b에 조약 조항 근거를 체크
- LOB(Limitation on Benefits) 항목: 개인·정부기관·상장법인·상장법인 자회사·비영리단체 등 해당하는 범주를 선택 — 대부분의 실체가 있는 사업 회사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Active Business)" 등 해당 항목을 선택
- 유효기간: 서명한 연도 말부터 3년, 정보 변경 시 재작성 필요
유효한 Form W-8BEN-E가 없으면 미국 고객사는 원칙에 따라 3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신규 미국 고객과 계약할 때는 첫 대금 지급 전에 반드시 서식을 준비해 전달하는 것을 계약 체결 프로세스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본사·미국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 간 로열티·용역대가를 주고받는 구조라면, 세율 감면과 별개로 정상가격 원칙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가격 세이프하버 완전정리를 참고하세요. 개인 자격으로 미국 금융기관에 서류를 낼 때 쓰는 W-8BEN과는 별개 서식이라는 점도 W-8BEN vs W-9 작성 가이드에서 비교해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7. 미국 고객사가 보내는 서류 확인 — Form 1042-S·1042
원천징수의무자인 미국 고객사는 매년 Form 1042(연간 원천징수 신고서)를 IRS에 제출하고, 각 지급 상대방에게는 Form 1042-S(외국인 미국원천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합니다. 로열티는 소득 코드로 표시되는데, 저작권·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코드 12번(Other royalties), 특허 등 산업재산권 사용료는 코드 10번(Industrial royalties)이 대표적이며, 여기에 실제로 얼마를 원천징수했는지, 어떤 조약 세율을 적용했는지가 기재됩니다.
한국 법인 입장에서는 매년 이 Form 1042-S를 받아 ① 적용된 세율이 조약상 맞는 세율인지,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로 IRS에 납부했는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세율(예: 30%가 그대로 적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곧바로 미국 고객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이미 지난 과세연도라면 다음 절의 환급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8. 원천징수 30%를 이미 뗐다면 — Form 1120-F 환급 절차
서류 미비로 30%가 이미 원천징수됐더라도 구제 방법은 있습니다. 한국 법인이 Form 1120-F(외국법인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조약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신고 포지션을 Form 8833(조약 기반 신고 포지션 공시)으로 공시하면 과다 원천징수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약 기반 신고 포지션을 취하면서 Form 8833을 첨부하지 않으면 IRC §6712에 따라 위반 건당 개인 $1,000, 법인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급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기한 내 제출이 필요하고 환급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매번 환급을 청구하기보다는 애초에 거래 시작 전 Form W-8BEN-E를 제출해 과다 원천징수 자체를 예방하는 편이 현금흐름 관점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9. FAQ
Q. 우리 회사는 SaaS 구독료만 받는데도 원천징수 30%를 걱정해야 하나요?
2025년 1월 14일부터 시행된 Treas. Reg. §1.861-19에 따라 순수 클라우드 기반 SaaS 매출은 로열티가 아니라 서비스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미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원천징수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서에 소스코드 접근권·재배포권을 부여했다면 계약 문구 점검이 필요합니다.
Q. 화이트라벨·OEM 계약으로 소스코드를 넘기는 경우는 몇 %가 적용되나요?
저작권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2)에 따라 10%가 상한입니다. 다만 저작권의 실질적 권리 전부를 이전했다면 판매(사업소득)로 분류되어 미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Form W-8BEN-E는 언제,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미국 고객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한국 법인이 작성해 미국 고객사에 직접 제출합니다. IRS로 보내는 서식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는 서류입니다.
Q. 미국 고객이 원천징수를 안 하고 전액을 그대로 지급했다면 문제없나요?
원천징수 의무는 1차적으로 미국 고객사에 있지만, 실제로 로열티에 해당하는데도 원천징수 없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미국 고객사가 추징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Form W-8BEN-E를 정식 제출해 근거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30%가 이미 원천징수됐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Form 1120-F 제출과 함께 Form 8833으로 조약 포지션을 공시하면 초과 원천징수분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한 준수가 필요하고 환급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10. 지금 당장 할 일 체크리스트
- ☐ 미국 고객과의 계약이 SaaS 구독(서비스)인지 소스코드·화이트라벨 라이선스인지 구분
- ☐ 라이선스라면 저작권 사용료인지, 특허·상표·노하우 사용료인지 확인
- ☐ 미국 고객에게 대금 지급 전 Form W-8BEN-E 제출(LOB 항목 체크 포함)
- ☐ 특수관계자 거래라면 이전가격 세이프하버 규정도 함께 검토
- ☐ 매년 미국 고객으로부터 Form 1042-S 수령 여부와 적용 세율 확인
- ☐ 과다 원천징수됐다면 Form 1120-F·8833으로 환급 청구 검토
- ☐ 계약서 갱신 시 저작권 이전 범위(복제·배포·수정권) 문구 명확화
"라이선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전부 로열티인 것도, "구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전부 원천징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에 실제로 어떤 권리가 이전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30%를 그냥 떼이는 실수도 불필요한 서류 작업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고객 대금의 원천징수·조약 감면, 계약서 단계부터 점검하세요
한·미 양국 CPA가 계약 성격 판단, Form W-8BEN-E 작성, 원천징수 환급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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