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공연 수입에는 연방 30% 원천징수와 캘리포니아 7% 원천징수가 별개로 붙습니다. 순서를 모르면 공연료의 37%가 먼저 빠져나갑니다.
- 연방 30%는 CWA(중앙원천징수협약)로 순이익 기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연예인 조항이 없고 연 3,000달러 이하만 면제라 실제 투어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 캘리포니아 7%는 조약도 CWA도 통하지 않습니다. FTB에 Form 588(면제)·589(감액)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BTS의 SoFi 스타디움 4회 공연으로 LA가 "BTS Week"를 선포한 지금, 미국 투어를 준비하는 한국 기획사와 아티스트가 늘고 있습니다. 대형 기획사는 전담 팀이 있지만, 중소 기획사·인디 아티스트·공연 스태프(안무·조명·음향)는 정산 단계에서 예상 밖의 원천징수를 마주합니다. 구조를 층별로 설명합니다.
1. 연방: 비거주 외국인 공연 수입은 30% 원천징수가 기본인가요?
네. 총액의 30%입니다. 미국 세법(IRC §1441)은 미국 내 공연으로 번 소득을 비거주 외국인에게 지급할 때 지급자(프로모터·공연장·주최사)가 총액의 30%를 떼어 IRS에 내도록 합니다. 총액 기준이라 항공·숙박·스태프 비용을 빼기 전 금액에 30%가 붙습니다. 5만 달러 공연료에 항공·숙박·6인 스태프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도 원천징수는 1만 5천 달러입니다.
이를 줄이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1) 한미 조세조약
한미 조세조약(1976)에는 연예인 전용 조항이 없고, 제18조(독립적 인적 용역)가 적용됩니다. 미국 체류 183일 미만이고 연간 소득이 3,000달러 이하일 때만 면제이므로 실제 투어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약 혜택을 주장하려면 Form 8233을 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CWA(Central Withholding Agreement)
IRS와 사전에 협약을 맺어 실제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원천징수액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Form 13930으로 신청하고, 투어 예산(수입·비용)을 제출해야 하며, 첫 공연 45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정 원천징수 대리인(designated withholding agent)이 필요하고, 미국 세금 신고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총액 30% 대신 순이익 기준으로 줄어드는 폭이 커서 중형 이상 투어는 대부분 이 절차를 밟습니다.
W-8BEN은 외국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미국 내 공연 용역 소득의 원천징수를 줄여 주지 않습니다. 30%를 바꾸는 것은 CWA 승인서, 유효한 Form 8233, 법인의 W-8ECI 셋뿐입니다.
2. 캘리포니아: 조약과 무관하게 7%를 떼나요?
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캘리포니아는 주 소득세가 있는 주이고, 비거주자에게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7%를 원천징수해 FTB(Franchise Tax Board)에 납부하도록 합니다(R&TC §18662). 연간 지급액 1,500달러 초과분부터 적용됩니다.
연방 조세조약은 주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방에서 CWA로 원천징수를 줄였더라도 캘리포니아 7%는 그대로입니다. 줄이려면 FTB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Form 588 (원천징수 면제 신청): 캘리포니아 세금 신고 이력이 있거나 특정 요건을 갖추면 면제.
- Form 589 (원천징수 감액 신청): 예상 비용을 반영해 원천징수 기준 금액을 줄이는 신청. 공연 관련 비용이 큰 투어에 실익이 있습니다.
FTB는 연예인·운동선수 전용 규정(18 CCR §18662-6)을 따로 두고 있고, 에이전트나 로언아웃 법인을 거쳐 지급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급자가 면제 서류 없이 지급하면 지급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미국 프로모터는 서류가 없으면 무조건 7%를 뗍니다.
3. 법인이 계약 당사자면 달라지나요?
구조는 달라지지만 원천징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획사(한국 법인)가 계약 당사자이고 아티스트는 기획사 소속이라면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 구분 | 개인 아티스트 | 한국 법인(기획사) |
|---|---|---|
| 연방 원천징수 | 30% (조약·CWA로 감액) | 미국 내 사업소득(ECI)으로 신고, W-8ECI 제출 시 원천징수 면제 가능 |
| 연방 신고 | Form 1040-NR | Form 1120-F |
| 캘리포니아 원천징수 | 7% | 7% (법인도 대상) |
| 캘리포니아 신고 | Form 540NR | Form 100 + 최소세 $800 |
법인은 비용을 반영한 순이익으로 신고하기가 쉽고, 미국 내 별도 법인(LLC 등)을 세워 투어 수입을 받는 구조도 자주 씁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투어 규모·기간·미국 내 상시 활동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계약 주체를 정하는 원리는 미국 법인 설립 프로세스에서 다룬 것과 같습니다.
4. 스태프와 세션 뮤지션도 대상인가요?
네. 아티스트만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데려간 안무가·조명·음향·매니저에게 미국 내 근무일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도 미국 원천 소득입니다. 한국 기획사가 한국에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미국 체류 일수가 길면 미국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9조(종속적 인적 용역)의 면제는 체류 183일 미만, 고용주가 미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을 것, 그리고 연간 보수 3,000달러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 때문에 정규 스태프 급여는 대부분 면제를 못 받고, 미국 법인을 세우면 두 번째 조건도 무너집니다.
5. 실무 순서
- 계약 전: 계약 당사자를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결정
- 공연 45일 전: IRS CWA 신청(Form 13930), FTB Form 588 또는 589 제출
- 지급 시: W-8BEN(개인) 또는 W-8BEN-E/W-8ECI(법인)를 프로모터에게 제출
- 다음 해: 1040-NR 또는 1120-F로 신고해 초과 원천징수분 환급 청구
원천징수는 세금 확정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30%를 뗐더라도 실제 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다음 해 신고로 돌려받습니다. 문제는 환급까지 1년 이상 걸리고, 그 사이 현금이 묶인다는 점입니다. 사전 신청이 핵심인 이유입니다.
미국 프로모터는 계약 시점에 나가는 계약금부터 원천징수합니다. 공연 몇 달 전에 CWA와 Form 589가 승인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금의 37%가 먼저 빠집니다. 공연일이 아니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준비하십시오.
6. FAQ
Q. 한미 조세조약이 있으면 미국 공연 수입은 면세 아닌가요?
아닙니다. 조약에는 연예인 전용 조항이 없고 제18조(독립적 인적 용역)가 적용되는데, 체류 183일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 3,000달러 이하일 때만 면제됩니다. 실제 투어 수입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Q. CWA를 받으면 캘리포니아 7%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연방 CWA와 조세조약은 주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FTB에 Form 588 또는 589를 별도로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30%를 떼였는데 실제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돌려받나요?
네. 다음 해 Form 1040-NR 또는 1120-F로 신고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습니다. 다만 환급까지 1년 이상 걸리므로 사전에 줄여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Q. 기획사 법인 명의로 계약하면 원천징수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W-8ECI로 연방 30%는 피할 수 있지만 Form 1120-F 신고 의무가 생기고, 캘리포니아 7%는 법인도 그대로 대상입니다.
Q. CWA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첫 공연 45일 전까지 Form 13930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투어 예산과 지정 원천징수 대리인이 필요하고 미국 세금 신고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7. 투어 전 체크리스트
- ☐ 계약 당사자(개인/한국 법인/미국 법인) 결정
- ☐ 투어 예산(수입·비용) 작성 → CWA 신청(Form 13930), 공연 45일 전
- ☐ FTB Form 589 감액 신청 → 승인서를 프로모터에게 전달
- ☐ W-8BEN / W-8BEN-E / W-8ECI 준비
- ☐ 계약서에 총액(gross) 공연료와 원천징수 조항 명시
- ☐ 다음 해 1040-NR 또는 1120-F 신고로 환급 청구
원천징수는 세금이 아니라 담보입니다. 얼마를 내느냐는 다음 해 신고에서 정해지지만, 얼마가 묶이느냐는 공연 45일 전에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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