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는 SaaS에도 판매세를 매깁니다. SB 122(2026년 6월 29일 서명)가 판매세법의 과세 대상에 디지털 제품을 넣었고, 캘리포니아 조세청(CDTFA)은 SaaS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인터넷 다운로드 소프트웨어도 함께 과세됩니다.
- 한국 회사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판매액이 직전 또는 당해 연도에 50만 달러를 넘거나, 캘리포니아에 사무소·직원·대리인이 있으면(자회사를 통한 경우 포함)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판매자로 보아 세금을 걷어 내야 합니다.
- 모든 소프트웨어가 대상은 아니고, 누가 파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락용 게임·음원·영상·전자책·클라우드 인프라(IaaS·PaaS)는 제외되고 주문 제작 소프트웨어는 면제입니다. 결제대행(MoR)이 고객에게 직접 파는 구조라면 세금 처리도 그쪽 몫입니다.
1. 2027년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캘리포니아 판매세·사용세법(Sales and Use Tax Law)은 원래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건, 곧 유형자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의 판매에 세금을 매깁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이 유형자산의 정의에 디지털 제품과 그에 딸린 저작권·특허 지분이 들어갑니다. 근거는 2026년 6월 29일 서명된 Senate Bill 122(Stats. 2026, ch. 23)이고, 캘리포니아 조세청(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CDTFA)은 2026년 9월 특별공지 L-1036으로 이를 알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제품은 기성 소프트웨어(prewritten computer software)를 ① CD·USB 같은 저장매체로 넘기거나, ② 인터넷으로 전송하거나, ③ 원격으로 접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성 소프트웨어는 여러 고객에게 반복해서 팔거나 빌려주려고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처음에 특정 고객용으로 만들었더라도 나중에 반복 판매하면 기성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SaaS는 정의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CDTFA 가이드는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제공자의 기성 소프트웨어를 웹브라우저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이용할 권리를 디지털 제품으로 봅니다.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가 포함되므로 화면 없이 API로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전달 방식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7년 1월 1일부터 |
|---|---|---|
| CD·USB 등 저장매체 | 과세 | 과세 |
| 인터넷 다운로드 | 비과세 (Regulation 1502) | 과세 |
| SaaS·원격 접속 | 비과세 | 과세 |
캘리포니아는 그동안 무엇을 파느냐보다 어떻게 전달하느냐로 과세가 갈리는 주였습니다. 같은 프로그램도 USB에 담아 보내면 과세되고 내려받게 하면 비과세였습니다. 2027년부터는 이 구분이 사라지고, 기성 소프트웨어라면 전달 방식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50개 주 판매세 기준을 정리한 글에서 캘리포니아를 "SaaS 비과세 주"로 분류했던 내용도 2026년 말까지만 유효합니다.
2. 한국에 있는 회사도 캘리포니아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캘리포니아 판매세는 판매자가 캘리포니아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캘리포니아 고객에게 파는 거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밖에 있는 판매자에게 세금을 걷을 의무를 지우려면, 그 판매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판매자(retailer engaged in business in this state)여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캘리포니아 세법 Revenue and Taxation Code §6203에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사무소·창고·영업장 등을 직접 쓰든, 자회사나 대리인을 통해 쓰든 해당합니다(§6203(c)(1)).
-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판매자나 그 자회사의 권한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대리인·영업사원·독립계약자가 있으면 해당합니다(§6203(c)(2)).
- 캘리포니아 판매액이 50만 달러를 넘는 경우 — 직전 역년 또는 당해 역년에 캘리포니아로 판 금액이 50만 달러를 넘으면 해당합니다. 이 금액은 판매자와 관계사의 판매를 합쳐서 셉니다(§6203(c)(4)). 관계사 여부는 미국 연방 세법 §267(b)의 기준을 따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캘리포니아 밖 판매자는 사용세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 – Use Tax)을 받고, 캘리포니아 고객에게서 사용세를 걷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판매자, 예를 들어 LA에 세운 미국 법인이 직접 파는 경우에는 금액 기준 없이 판매자 허가(seller's permit)를 받고 판매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우리 제품이 과세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은 소프트웨어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디지털 제품에 해당하면 과세, 애초에 디지털 제품이 아닌 것은 제외, 디지털 제품이지만 면제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해당하는 것 |
|---|---|
| 과세 (디지털 제품) | 기성 소프트웨어 판매·라이선스, 설치형 프로그램 다운로드, SaaS 구독, 웹브라우저나 API로 접속하는 소프트웨어 |
| 제외 (디지털 제품이 아님) |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 음원·오디오북 · 영화·동영상 · 전자책 · 오락용 비디오게임 · 컴퓨터로 만든 디지털 아트워크 · 고객이 자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실행하는 클라우드 인프라(IaaS·PaaS) |
| 면제 | 주문 제작 소프트웨어 · 사람이 하는 서비스를 전자 형태로 전달하는 것 · 제3자에게 유상 배포하려고 사는 복제·배포 권리 · 캘리포니아 밖에서만 쓰려고 산 경우 · 재판매용으로 사는 경우 |
한국 기업이 자주 묻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게임 회사 — 오락용 비디오게임은 디지털 제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교육이나 훈련 목적의 게임은 오락용으로 보지 않아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 외주 개발(SI) 회사 — 고객 한 곳의 주문으로 만든 주문 제작 소프트웨어는 면제입니다. 이미 있는 제품을 고객에 맞게 고친 경우에는 고친 부분만 면제이고, 수정 대금을 따로 표시해야 그 구분이 인정됩니다.
- 기업용(B2B) SaaS — 기업 고객에게 파는 것도 과세입니다. 판매세는 소비자만이 아니라 재판매가 아닌 모든 최종 구매자에게 적용됩니다.
- 클라우드·개발 플랫폼 — 고객이 자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배포하고 실행하는 인프라라면 제외됩니다. 반대로 고객이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쓰는 서비스라면 SaaS입니다.
- 사람이 하는 서비스 — 결과물을 전자 형태로 전달하더라도, 서비스가 주로 사람의 노력이고 고객이 요청한 뒤에 시작된 것이라면 면제입니다. 다만 법은 SaaS는 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받을 때 미국에서 떼는 원천징수는 판매세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소프트웨어 수출 로열티 원천징수 글에 정리했습니다.
4. 결제대행(MoR)이나 앱마켓으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세를 걷고 신고할 의무는 고객에게 파는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SaaS라도 어떤 경로로 파느냐에 따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판매 경로 | 고객에게 파는 판매자 | 우리 회사가 할 일 |
|---|---|---|
| 결제대행 MoR (Paddle·Lemon Squeezy·FastSpring 등) | MoR | 계약서에서 MoR이 판매자(seller of record)인지 확인하고, MoR을 거치지 않는 매출이 있는지 점검 |
| 앱스토어·구글플레이 등 마켓플레이스 | 대개 마켓플레이스 사업자 |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대개 플랫폼이 징수. 약관의 세금 조항 확인 |
| 직접 결제 (Stripe, 국내 PG 등) | 우리 회사 | 2절 기준에 해당하면 직접 등록·징수·신고. 세금 계산 도구를 써도 등록·신고 의무는 판매자에게 남음 |
| 기업 고객과 직접 계약·인보이스 | 우리 회사 | 위와 같음. 계약서에 세금 별도 조항 필요 |
MoR 방식은 MoR이 자기 이름으로 고객에게 팔고, 우리 회사는 MoR에 넘기는 구조입니다. 이때 캘리포니아 고객에 대한 판매자는 MoR이므로 판매세 처리도 MoR의 몫이 됩니다. 이 구조의 장단점은 결제대행(MoR)과 판매세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큰 고객만 인보이스로 따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매출은 MoR을 거치지 않으므로 우리 회사가 판매자가 되고, 금액도 50만 달러 계산에 들어갑니다.
5. 세율은 어느 지역 기준으로 매기나요?
캘리포니아 판매세는 주 전체에 공통으로 붙는 세율에 지역·특별구 세율이 더해져, 고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파는 경우 판매 장소는 판매자가 기록해 둔 고객의 캘리포니아 주소로 정합니다. 주소가 여러 개면 다음 순서로 씁니다.
- 청구 주소
- 배송·전달 주소
- 결제수단에 연결된 우편 주소
- 우편 주소
거래 때 주소를 받지 않았다면 가장 최근에 받은 캘리포니아 주소를 같은 순서로 씁니다. 캘리포니아 주소가 없으면 캘리포니아 밖 판매로 봅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밖 판매로 처리하려면, 판매자가 고객의 정확한 주소를 받으려고 합리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결제 화면에서 청구 주소를 필수로 받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주소가 있어야 지역 세율을 맞게 걷을 수 있고, 캘리포니아 밖 고객이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6. 대기업 고객이 세금을 직접 내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한 판매자가 같은 구매자 한 곳에게 인터넷 전송이나 원격 접속 방식으로 판 디지털 제품이 2027년 한 해 500만 달러를 넘으면, 기준을 넘기게 한 거래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세금 의무에서 벗어나고 구매자가 사용세를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2028년부터는 당해 또는 직전 역년 기준으로 봅니다.
- 이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Use Tax Direct Payment Exemption Certificate를 발급합니다.
- 500만 달러는 캘리포니아 소비자물가지수(CCPI)에 따라 조정됩니다.
- 보험회사는 이 규칙에서 빠집니다.
- 구매자가 요청하면 조세청이 판매자에게 계속 징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스타트업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 대기업과 큰 계약을 맺는다면 계약서에 세금을 누가 내는지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7.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 글은 2026년 9월 CDTFA 공지와 가이드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CDTFA는 SB 122를 해석할 긴급 규정(emergency regulations)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고, 다음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대기업 고객 직접 납부 절차 — 직접 납부와 예외 요청 절차는 규정이 나오면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 캘리포니아 밖 사용 면제증명서 양식 — 양식은 나중에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 2026년 매출을 50만 달러 계산에 넣는지 — 50만 달러 기준은 직전 역년 또는 당해 역년의 판매액을 봅니다. 2026년에는 SaaS가 과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해 SaaS 매출을 2027년 판단의 직전 연도 판매액으로 셀지는 현재 공지와 판매자용 가이드에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6년 캘리포니아 매출까지 집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규정이 어느 쪽으로 나오든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나오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8. FAQ
Q.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파는데도 캘리포니아 판매세를 내야 하나요?
캘리포니아 고객에게 판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밖 판매자에게 세금을 걷을 의무가 생기려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판매자여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판매액이 직전 또는 당해 역년에 50만 달러를 넘거나, 캘리포니아에 사무소·직원·대리인이 있으면(자회사를 통한 경우 포함)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사용세 등록증을 받고 고객에게서 세금을 걷어 신고합니다.
Q. 캘리포니아 매출이 50만 달러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캘리포니아에 거점이 없고 판매액이 기준 이하라면 등록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세금을 받지 않았다면 캘리포니아 구매자가 사용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어서, 기업 고객이 계약 단계에서 세금 처리를 묻는 경우가 생깁니다. 관계사 매출을 합쳐 계산한다는 점도 확인하십시오.
Q. 게임이나 음원·영상 회사도 해당되나요?
오락용 비디오게임, 음원·오디오북, 영화·동영상, 전자책은 디지털 제품에서 제외되므로 이번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교육이나 훈련 목적의 게임은 오락용으로 보지 않아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Q. 고객 주문으로 만들어 주는 외주 개발도 과세되나요?
고객 한 곳의 주문으로 만든 주문 제작 소프트웨어는 면제입니다. 다만 여러 고객에게 파는 기성 제품을 고객에 맞게 고친 경우에는 고친 부분만 면제이고, 원래 제품 부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수정 대금은 따로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Q. 결제대행(MoR)을 쓰면 우리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MoR이 자기 이름으로 캘리포니아 고객에게 파는 구조라면 고객에 대한 판매자는 MoR이므로, 그 매출의 판매세 징수와 신고는 MoR이 맡습니다. 다만 기업 고객과 직접 계약해 인보이스로 받는 매출처럼 MoR을 거치지 않는 매출이 있거나, 계약상 MoR이 판매자가 아니라면 우리 회사가 판매자가 됩니다. 계약서의 판매자 조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9. 연말까지 할 일 체크리스트
- ☐ 캘리포니아 고객 매출을 집계하십시오 — 2026년 실적과 2027년 예상을 청구 주소 기준으로, 관계사 매출까지 합쳐서
- ☐ 제품을 과세·제외·면제 중 어디인지 판정하십시오 — 게임·콘텐츠·클라우드 인프라는 제외, 주문 제작은 면제
- ☐ 판매 경로를 나누십시오 — MoR·앱마켓 / 직접 결제 / 인보이스 계약. 우리 회사가 판매자인 매출만 따로 모읍니다
- ☐ 캘리포니아 거점을 점검하십시오 — 사무소, 직원, 대리인, 자회사의 역할
- ☐ 등록이 필요하면 연말 전에 신청하십시오 — 캘리포니아 밖 판매자는 사용세 등록증, 캘리포니아 법인은 판매자 허가. CDTFA 온라인 서비스에서 무료로 신청합니다
- ☐ 결제 화면에서 청구 주소를 필수로 받으십시오 — 지역 세율 적용과 캘리포니아 밖 판매 입증에 모두 필요합니다
- ☐ 계약서와 요금표에 세금 별도 조항을 넣으십시오 — 특히 캘리포니아 기업 고객과의 연간 계약
- ☐ CDTFA 긴급 규정 발표를 확인하십시오 — 2026년 매출 포함 여부와 면제증명서 양식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 미국 법인을 아직 세우지 않았다면 판매 구조와 함께 정하십시오 — 어느 주에 어떤 형태로 세울지는 미국 법인 설립 1분 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0. 근거 자료
- Senate Bill 122 (Stats. 2026, ch. 23) —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 CDTFA Special Notice L-1036 — Sales and Use Tax Applies to Digital Products Beginning January 1, 2027 (2026년 9월)
- CDTFA — Tax Guide for Retailers and Purchasers of Digital Products
- Revenue and Taxation Code §6203 — Retailer engaged in business in this state
- Regulation 1502 — Computers, Programs, and Data Processing (2026년까지의 소프트웨어 과세 기준)
이 법의 실무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 누가 판매자인가입니다. 같은 SaaS라도 결제대행으로만 파는 회사는 할 일이 거의 없고, 직접 결제와 LA 자회사를 함께 가진 회사는 50만 달러에 닿기 전에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를 따지기 전에 판매 구조부터 그려 보시기를 권합니다.
캘리포니아 판매세 해당 여부부터 판정해 드립니다
한·미 양국 CPA가 판매 경로·캘리포니아 거점·관계사 매출을 함께 보고, 등록이 필요한지와 연말까지 준비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CPA 상담 예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