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익이 충분하면 구매, 현금과 기술 교체 주기가 걸리면 리스입니다. 구매 장비는 2026년 연방 기준 Section 179 최대 2,560,000달러와 100% 보너스 상각으로 첫해에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리스라고 해서 모두 비용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시장가 매입 조건의 진짜 임대차만 임차료 공제이고, 1달러 매입 옵션 계약은 구매로 취급됩니다.
- 캘리포니아 주세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는 Section 179를 25,000달러로 제한하고 보너스 상각을 인정하지 않아 첫해 공제액이 연방보다 훨씬 작습니다.
리스와 구매는 세금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차이는 "누가 세법상 장비 소유자인가"입니다. 소유자가 되면 감가상각(Section 179·보너스 상각)을 받고, 소유자가 아니면 리스료를 임차료로 공제합니다.
| 구분 | 구매(대출 포함) | 진짜 리스(공정시장가 매입) |
|---|---|---|
| 세법상 소유자 | 치과(사용자) | 리스 회사 |
| 공제 방식 | Section 179 또는 보너스·정률 상각, 대출 이자 | 리스료를 임차료로 공제 |
| 첫해 공제 | 최대 취득가 전액(한도·소득 범위 내) | 그해 낸 리스료만 |
| 계약 끝 | 장비가 내 것 | 반납·연장·시가 매입 |
2026년 Section 179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연방 한도는 2,560,000달러이고, 그해 사들인 대상 자산이 4,090,00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Rev. Proc. 2025-32). 2025년은 2,500,000달러와 4,000,000달러였습니다.
치과 한 곳이 이 한도에 걸리는 일은 드뭅니다. CBCT·구강스캐너·유닛체어를 한꺼번에 들여도 한도 안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제약은 한도 금액보다 올해 사업소득입니다.
- 장비를 사업에 50% 넘게 써야 합니다.
- Section 179 공제는 사업 과세소득을 넘길 수 없고,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 신고는 Form 4562로 합니다.
보너스 상각과는 어떻게 다르고, 어느 쪽을 쓰나요?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한 장비는 100% 보너스 상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4일 시행된 OBBBA가 이를 영구화했고, IRS는 2026년 1월 14일 Notice 2026-11로 적용 방식을 안내했습니다.
둘의 결정적 차이는 소득 한도입니다. Section 179는 사업소득을 넘는 공제를 만들 수 없지만, 보너스 상각은 손실(NOL)을 만들어 이월할 수 있습니다. 취득 시기는 서면 구속계약일을 기준으로 보므로, 2025년 1월 20일 전에 계약한 장비는 100%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연말 주문만으로는 올해 공제가 안 됩니다. 2026년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장비가 설치되어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같은 금액을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는 Section 179 한도를 25,000달러로 유지하고(대상 자산이 200,000달러를 넘으면 감소), 연방 보너스 상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2026년 주 한도 수치는 FTB의 최종 양식 확정 전이므로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100,000달러 장비를 사면 연방 첫해 공제는 100,000달러지만, 캘리포니아 첫해 공제는 25,000달러를 넘기 어렵고 나머지는 정률 상각으로 여러 해에 나뉩니다. 연방과 주의 장부가 해마다 어긋나므로 자산대장을 두 벌로 관리해야 합니다.
내 리스 계약은 구매로 취급되나요?
이름이 리스여도 실질이 구매면 세법은 구매로 봅니다. 1달러 매입 옵션이나 아주 낮은 매입 옵션이 붙은 계약은 사실상 할부 구매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매입 옵션 가격공정시장가면 임대차, 1달러 수준이면 구매로 봅니다.
- 계약 기간장비 수명 대부분을 덮으면 구매 쪽으로 기웁니다.
- 서류의 이름"lease"라는 단어보다 계약 조건이 우선합니다.
구매로 취급되는 리스는 Section 179를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리스 회사 영업 담당자의 설명만 믿지 말고 계약서 조건을 CPA와 확인하세요.
그래서 세후 현금으로는 어느 쪽이 남나요?
이익이 충분한 치과라면 구매가 세후 현금 면에서 앞서는 경우가 많지만, 장비 교체 속도와 이자 비용을 넣어야 결론이 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입니다.
| 항목 | 현금 구매 + 전액 공제 |
|---|---|
| 첫해 연방 공제액 | 100,000달러 |
| 첫해 연방 세금 절감(100,000 × 32%) | 32,000달러 |
| 첫해 캘리포니아 공제 | 약 25,000달러 한도 |
리스는 이 절감을 리스 기간 동안 나누어 받습니다. 대신 큰 현금을 한 번에 쓰지 않고, 디지털 장비가 구형이 됐을 때 반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교는 세후 총현금(리스료 또는 대출 상환 + 세금 효과 − 나중 처분가)으로 하세요. 같은 논리를 공장 설비에 적용한 글은 Section 179 즉시상각 설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치과를 팔면 공제받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매각가에 배분된 장비 금액이 남은 장부가액보다 크면, 이미 공제받은 만큼이 일반소득으로 되돌아옵니다(감가상각 회수). 첫해에 전액 공제한 장비는 장부가액이 0이어서 회수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매각 구조별 세금과 Form 8594 배분은 자산 매각과 지분 매각 비교에, 인수 전 장비·재무제표 점검은 치과 양수도 실사 글에, 법인 구조는 DSO·MSO 구조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리스료는 전부 비용으로 공제되나요?
진짜 임대차(공정시장가 매입 조건)라면 리스료를 낸 해에 임차료로 공제합니다. 다만 1달러 매입 옵션처럼 사실상 구매인 계약은 임차료가 아니라 자산 취득으로 봅니다.
연말에 주문만 하면 올해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Section 179와 보너스 상각은 장비를 사업에 쓰기 시작한 해(placed in service)에 받습니다. 2026년 공제를 원하면 12월 31일까지 설치와 사용 개시가 끝나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같은 금액을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는 Section 179 한도를 25,000달러로 묶고(200,000달러부터 감소) 연방 보너스 상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연방과 주 신고서의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이익이 적은 해에도 구매 공제가 의미 있나요?
Section 179는 사업 과세소득을 한도로 하고 초과분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이익이 작으면 첫해 공제 효과가 줄어들어 구매의 세금 이점도 작아집니다.
장비를 나중에 팔면 공제받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매각가가 남은 장부가액보다 크면 이미 공제받은 금액만큼이 일반소득으로 되돌아옵니다(감가상각 회수). 치과 매각 계획이 있다면 구매 전에 함께 계산하세요.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 올해 예상 사업소득을 먼저 뽑아 공제를 쓸 여력이 있는지 봅니다.
- 리스 견적서에서 매입 옵션 가격과 계약 기간을 확인합니다.
- 연방과 캘리포니아 첫해 공제를 따로 계산해 세후 현금을 비교합니다.
- 구매하기로 했다면 12월 31일 전에 설치·사용 개시를 끝내고 인수증과 설치일 서류를 보관합니다.
장비는 "얼마를 공제받나"가 아니라 "세후로 얼마가 남나"로 비교해야 합니다. 첫해 공제가 커도 소득이 없으면 효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