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SO는 법인 종류가 아니라 구조의 이름입니다. 치과의사가 소유한 전문법인(PC)이 진료를 하고, 별도의 관리회사(MSO)가 경영 업무를 맡는 두 회사 구조가 캘리포니아의 기본형입니다.
- 두 회사를 잇는 관리서비스계약과 수수료가 가장 큰 위험입니다. 수수료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2026년 1월 1일 시행된 SB 351 이후 진료 판단에 대한 간섭 조항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 세금과 장부는 회사마다 나누되 합산 재무제표를 따로 만듭니다. 수수료 금액이 양쪽에서 같고 근거가 있어야 세무조사와 투자 실사 모두 견딥니다.
치과 DSO는 법적으로 어떤 회사인가요?
DSO(Dental Support Organization)는 여러 치과의 경영 업무를 맡아 주는 조직을 부르는 업계 말이고, 법에 정해진 회사 종류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진료를 하는 회사와 경영을 지원하는 회사,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 전문법인(PC): 면허 있는 치과의사가 소유하고 진료 판단과 환자 관계를 책임집니다.
- 관리회사(MSO, Management Services Organization): 청구·인사·정보기술·마케팅·구매 같은 비진료 업무를 맡습니다.
- 관리서비스계약(MSA): 두 회사를 잇는 계약이며, 맡는 업무와 수수료가 여기에 적힙니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 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DSO와 연계된 미국 치과의사는 2015년 7.2%에서 2024년 16.1%로 늘었고, 졸업 10년 이내 치과의사는 약 27%입니다. 한국 치과의사나 투자자가 미국에서 규모를 키우려 할 때 이 구조를 한 번은 만나게 됩니다.
일반 회사나 LLC가 치과를 직접 소유하면 안 되나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반 회사나 LLC가 직접 치과 진료를 하거나 치과의사를 고용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설명하는 자료가 대부분이어서, 소유 구조를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치과 전문법인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여야 합니다.
| 구분 | 전문법인 (PC) | 관리회사 (MSO) |
|---|---|---|
| 소유자 | 면허 있는 치과의사 중심 | 면허 요건 없음(일반적 설명) |
| 하는 일 | 진료, 진료 판단, 환자 관계 | 청구, 인사, 장비·임대, 마케팅 |
| 수입 | 환자·보험 입금 | 관리 수수료 |
| 피해야 할 것 | 경영 지시에 따른 진료 판단 | 진료 판단·채용 결정 개입 |
전문법인 지분은 치과의사 외에도 일부 면허자에게 열려 있지만 상한이 있다고 설명됩니다. 법률 자료들은 치과의사가 과반을 가져야 하고 다른 면허 보유자는 49%까지라고 정리하지만, 법 조문이 자료마다 조금 다르게 인용되므로 설립 전에 변호사가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관리 수수료는 맡은 일의 시장가격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진료 수입을 나누는 모양으로 보이지 않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영역은 수수료 분할(fee splitting)을 제한하는 주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방식 | 내용 | 위험 |
|---|---|---|
| 정액 | 월 고정 금액 | 시장가격 근거 필요 |
| 원가 가산 | 관리회사 실제 원가 + 이윤 | 원가 자료 보관 필요 |
| 입금액 비율 | 입금액의 일정 비율 | 더 엄격한 검토를 받는다는 설명 |
업계 자료에는 입금액의 22~32% 같은 비율이 자주 나오지만 이는 비율 방식을 경계하는 법률 자료와 어긋나므로 조정되지 않은 채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제공하는 서비스를 항목별로 나열하고 각각의 시장가격을 문서로 남겨 두면 세무조사와 실사에서 모두 방어하기 쉽습니다.
SB 351 이후 계약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SB 351은 2025년 10월 6일 서명되어 2026년 1월 1일 시행됐고, 사모펀드·헤지펀드가 의사·치과의사의 진료 판단과 채용·청구 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러 법무법인은 기존 판례와 의료위원회 지침을 법으로 옮긴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 진료 판단 개입 조항검사 종류, 전원·의뢰 판단, 장비 선택을 관리회사가 정하게 하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 경업금지·비방금지 조항치과의사 퇴사 후 경쟁을 막거나 진료 품질과 수익 전략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금지 대상으로 소개됩니다.
- 채용·청구 결정권진료 인력 채용과 청구·코딩 판단은 치과의사가 쥐어야 한다는 방향입니다.
- 적용 범위조문은 사모펀드·헤지펀드의 개입을 겨냥한 것이어서, 우리 구조가 해당하는지는 변호사가 판단합니다.
이 법을 어기면 주 법무장관이 금지명령 등 구제를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받으면 서명 전에 위 네 항목을 먼저 표시해 달라고 변호사에게 요청하세요.
전문법인과 관리회사의 세금·장부는 어떻게 나누나요?
두 회사는 장부와 세금 신고를 따로 하고, 관리 수수료는 한쪽의 비용이자 다른 쪽의 매출로 같은 금액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수수료가 시장가격에서 크게 벗어나면 국세청이 전문법인 이익을 관리회사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어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 회사별 장부: 은행계좌, 계정과목, 월 마감을 각각 두고 회사 간 거래는 별도 계정으로 구분합니다.
- 합산 재무제표: 투자 유치나 매각에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자료이며, 같은 원리를 여러 매장을 지주회사로 묶는 식당 사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세금 종류 선택: 미국 비거주 외국인은 S-Corp 주주가 될 수 없어 한국 거주 소유자는 법인 형태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세율 구조는 미국 법인 세금 정리를 참고하세요.
- 외국인 단독 소유 LLC: 관리회사를 한국 거주자가 단독 소유하면 Form 5472 신고 의무가 따릅니다.
실질소유자 정보 보고(BOI)는 미국에서 설립한 회사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핀센(FinCEN)이 2025년 3월 잠정 규칙으로 미국 회사를 제외했고, 2026년 8월 확정 규칙으로 이를 영구화했다고 법무법인들이 안내합니다. 다만 주 단위 신고 규정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수로 DSO를 키울 계획이라면 치과 양수도 실사에서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순서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DSO를 세우려면 치과의사 면허가 꼭 있어야 하나요?
관리회사(MSO)는 치과의사가 아니어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다만 환자를 보는 전문법인(PC)은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가 소유해야 하므로, 면허가 없다면 소유 구조와 진료 책임자를 먼저 변호사와 확정해야 합니다.
관리 수수료를 매출의 몇 퍼센트로 정하면 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수수료 분할(fee splitting)을 제한하므로 정액 또는 원가 가산 방식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자료가 많고, 비율 방식은 더 엄격한 검토를 받는다고 봅니다. 업계 자료에는 입금액의 20%대 후반을 제시하는 곳도 있어 의견이 갈리니,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으로 근거를 만들어 두세요.
외국인이나 한국에 사는 사람이 관리회사를 소유할 수 있나요?
관리회사는 치과 진료를 하지 않는 일반 회사여서 소유 자격에 면허 요건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단독 소유한 미국 LLC에는 국세청 양식 Form 5472 신고 의무가 따르고, 환자를 보는 전문법인은 별개 문제이므로 구조를 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DSO를 세운 뒤 장부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법인마다 장부를 따로 두고, 전문법인이 관리회사에 내는 수수료를 양쪽에 서로 맞는 금액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두 회사를 합친 재무제표를 따로 만들어 두면 투자 유치나 매각 때 실사를 훨씬 쉽게 통과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구조를 그리는 순서가 중요하며, 계약서보다 소유자와 역할을 먼저 정해야 변호사 비용과 수정 횟수가 줄어듭니다.
- 누가 전문법인을 소유하고 누가 관리회사를 소유할지, 면허와 거주 상태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관리회사가 맡을 업무를 항목별로 나열하고 항목마다 시장가격 자료를 모읍니다.
- 수수료 방식(정액·원가 가산·비율)을 정하고 변호사에게 SB 351 기준 검토를 요청합니다.
- 회사별 은행계좌와 장부 체계, 합산 재무제표 양식을 설립 때부터 만듭니다.
DSO는 회사 이름이 아니라 두 회사를 잇는 계약의 설계이고, 그 계약의 수수료 숫자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협상에서 이깁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주요 근거: Sidley Austin의 SB 351 안내 (새 창에서 열림), ADA 정책연구소 2025 치과의사 인력 보고서 (새 창에서 열림), Mayer Brown의 BOI 확정 규칙 분석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