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해에 상당 부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Section 179 한도는 $2,560,000(설비 구입 총액이 $4,090,000를 넘으면 초과분만큼 감소, $6,650,000에서 0)이고, 이와 별도로 보너스 상각 100%가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 설비에 영구 적용됩니다(2025.7.4 OBBBA 시행).
- 공장 건물은 별개 규정이고, 캘리포니아는 따로 계산합니다. 건물 자체는 Section 179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새로 짓는 제조 공장은 제조용 생산시설(Qualified Production Property) 100% 비용처리(2025.1.19 이후 착공·2028년 말까지 착공, 2030년 말까지 가동) 대상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보너스 상각을 인정하지 않아 주 세금은 연방과 다르게 계산됩니다.
- 적자 초기에는 보너스 상각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179은 사업 소득 한도 안에서만 공제되지만 보너스 상각은 소득이 없어도 적용되어 결손금(NOL)으로 이월됩니다. 어느 쪽을 쓸지는 설비 구입 전에 연 소득 전망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1. 한국 식품 회사가 미국 공장 설비를 사면 왜 첫해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세법은 설비 투자를 장려하려고 산 해에 취득가액을 한꺼번에 비용처리하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원래 기계·주방 설비 같은 자산은 MACRS라는 표에 따라 5~7년에 걸쳐 나눠 비용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Section 179(즉시 비용처리)와 Bonus Depreciation(보너스 상각) 두 제도를 쓰면 이 기간을 첫해로 당길 수 있습니다.
K-푸드 제조사가 미국에 가공 공장을 세우면 생산 라인, 냉장·냉동 설비, 포장기계, 주방 조리 설비에 수십만~수백만 달러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이 돈이 첫해 비용이 되는지 5~7년에 걸쳐 나눠 비용이 되는지에 따라 초기 현금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식당 인테리어 공사비의 상각은 미국 식당 인테리어 공사비 감가상각 글에서, 매장을 인수할 때 배분하는 자산군은 권리금 세금 상각 글에서 다뤘습니다.
2. Section 179와 보너스 상각은 뭐가 다른가요?
둘 다 첫해 비용처리 제도이지만 적용 방식과 한도가 다릅니다. 자주 쓰는 순서는 Section 179를 먼저 적용하고 남은 금액에 보너스 상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구분 | Section 179 | 보너스 상각 |
|---|---|---|
| 2026년 한도 | $2,560,000 (구입 총액 $4,090,000 초과분만큼 감소, $6,650,000에서 0) | 한도 없음 (취득가액 100%) |
| 소득 제한 | 있음 — 사업 소득을 넘는 공제 불가(초과분은 다음 해 이월) | 없음 — 적자여도 적용, 결손금으로 이월 |
| 자산 선택 | 자산별로 골라 적용 가능 | 같은 자산군은 전부 적용(선택 해제 가능) |
| 적용 시점 | 2025년 이후 과세연도 (OBBBA로 한도 상향, 이후 물가 연동) |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 자산부터 100% 영구 |
한도가 $2,560,000이므로 공장 하나를 통째로 채우는 설비 투자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남는 금액은 보너스 상각이 받아 줍니다. 2025년 1월 19일 이전에 구속력 있는 서면 계약을 맺은 설비는 100% 보너스 상각 대상이 아니라 종전 단계적 축소 비율이 적용되므로, 주문 시점의 계약서 날짜도 확인해야 합니다.
3. 어떤 설비가 대상이고, 공장 건물도 되나요?
두 제도의 대상은 사업에 쓰는 유형 동산(기계·설비·집기·컴퓨터)과 일부 건물 내부 개량입니다. K-푸드 공장·식당에서는 다음이 대표적입니다.
- 생산 설비: 가공·조리 라인, 발효·냉각 설비, 포장기계, 컨베이어
- 주방·매장 설비: 상업용 오븐·후드·냉장고, 주방 집기, 매장 가구
- 컴퓨터·소프트웨어: 시판 소프트웨어, 생산관리 장비
- 비주거용 건물의 내부 개량: 지붕, 냉난방(HVAC), 화재 경보·소화, 보안 시스템(Section 179 한정 인정 항목)
반대로 공장 건물 자체, 토지, 건물 확장, 승강기·에스컬레이터는 Section 179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은 39년 정액 상각이 기본이며, 다음 장의 신규 제도가 예외입니다.
4. 공장을 새로 지으면 건물도 100%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능합니다. OBBBA가 신설한 Qualified Production Property(Section 168(n))는 제조·생산·가공이 주 용도인 비주거용 건물·구조물의 취득가액을 가동 개시 연도에 100% 비용처리하게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착공 시기: 2025년 1월 19일 이후 착공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 2030년 12월 31일 이전 가동 개시
- 최초 사용자: 새로 지은 건물이거나 신청자가 처음 사용하는 것이어야 함
- 용도: 건물의 주된 기능이 유형 동산의 제조·생산·가공이어야 하며, 사무·행정·판매·연구·주차·숙박에 쓰는 부분은 제외
- 사후 관리: 가동 개시 후 10년 안에 제조 외 용도(창고·사무실 등)로 바꾸면 공제분 일부를 소득으로 되돌려야 함(recapture)
식당처럼 매장에서 바로 먹는 음식을 파는 시설은 제외되지만, 소스·김치·가공식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K-푸드 제조 공장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에서 제조 구역과 사무·판매 구역의 면적·원가를 나눠야 하므로, 설계 단계에서 도면 기준으로 용도별 비용 분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아직 세부 지침이 계속 나오는 분야이므로 착공 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5. 처음 몇 해 적자면 Section 179는 못 쓰나요?
Section 179은 못 쓰거나 일부만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해 사업에서 번 소득(과세소득) 한도 안에서만 공제되고,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공장 가동 첫해는 매출보다 비용이 많은 경우가 흔합니다.
반면 보너스 상각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적자가 나도 100% 공제가 적용되어 결손금(NOL)이 생기고, 이 결손금은 이후 흑자 연도에 이월해 쓸 수 있습니다(연방 기준으로 이월 기한은 없고, 이월 결손금은 해당 연도 과세소득의 80%까지만 공제).
그래서 신설 공장은 "어떤 자산에 어느 제도를 쓰고, 어떤 자산은 일부러 보너스 상각을 포기해 일반 상각으로 두느냐"를 미리 설계합니다. 흑자 전환 시점이 늦다면 일반 상각으로 두는 편이 세율 구간 활용에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자산을 무조건 첫해에 털어 내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6. 캘리포니아에 공장을 세우면 주(州)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방과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보너스 상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Section 179도 연방보다 한도가 훨씬 낮아, 설비 구입액이 $200,000를 넘으면 공제 한도가 줄기 시작하는 $25,000 수준입니다(캘리포니아 세무당국 기준이므로 신고 시점의 최신 한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방 신고서에서 첫해에 비용처리한 금액 대부분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다시 더해져(add-back) 과세소득에 잡히고, 이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공제됩니다. 이 차이는 FTB 3885 등 별도 상각 명세로 관리합니다.
주(州)마다 연방 규정 수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공장 입지를 정할 때 주 세금 관점의 첫해 현금흐름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세금 관점에서 주를 비교하는 방법은 라스베가스와 캘리포니아 식당 세금 비교 글을 참고하시고, 아직 어느 주에 법인을 세울지 정하지 못했다면 1분 무료 미국 진출 진단으로 시작해 보세요.
7.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가상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소득·주·자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자회사(C-Corp)가 2026년에 생산·주방 설비 $1,500,000를 구입해 가동했고, 연방 법인세율 21%로 계산했습니다.
| 처리 방식 | 첫해 공제액 | 첫해 연방 세금 절감(21%) |
|---|---|---|
| 일반 상각(7년 자산, 첫해 14.29%) | $214,350 | 약 $45,000 |
| Section 179 또는 100% 보너스 상각 | $1,500,000 | $315,000 |
두 방식의 총공제액은 같고 공제 시기만 다릅니다. 첫해에 절감한 만큼 이후 연도의 상각이 줄기 때문에 영구 절세가 아니라 세금 납부 시기를 미루는 효과입니다. 다만 초기 현금이 부족한 신설 공장에게는 그 차이가 운영자금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공장이 있다면 위 연방 효과의 상당 부분이 주 세금에서는 상쇄되는 점도 반영해야 합니다.
8. 자주 놓치는 실수 3가지
① 설치 완료 시점을 놓친다 — 결제일이 아니라 사업에 쓸 수 있는 상태로 설치를 마친 날이 그 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연말 결제·다음 해 설치는 공제 시기가 밀립니다.
② 계약일을 확인하지 않는다 — 2025년 1월 19일 이전에 구속력 있는 서면 계약을 맺은 설비는 100% 보너스 상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래된 발주서·LOI(의향서)가 있다면 계약 날짜를 확인하세요.
③ 주 세금을 연방과 똑같다고 본다 —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신고서의 첫해 비용을 그대로 쓴다고 가정하면 주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옵니다. 연방·주 두 세금의 첫해 현금흐름을 각각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9. FAQ
Q. 한국 본사가 아니라 미국 자회사가 설비를 사야 Section 179를 받을 수 있나요?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하는 주체(미국 법인 또는 미국 내 사업체)가 설비를 취득해 미국 내에서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보통 한국 본사가 세운 미국 자회사(C-Corp)가 설비를 구입하고 그 자회사의 법인세 신고서(Form 1120)에서 공제를 청구합니다. 한국 본사가 한국에서 사서 미국으로 보내 쓰는 설비의 세무 처리는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입 전에 CP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중고 설비도 Section 179나 보너스 상각 대상인가요?
네. 2017년 세법 개정 이후 중고 설비도 그 사업체가 처음 취득해 사용하는 것이라면 두 제도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로부터 산 설비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Q. 연말에 산 설비도 그해 비용처리가 되나요?
설비를 구입한 날이 아니라 '사업에 쓸 수 있는 상태로 설치를 마친 날(placed in service)'이 그해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연말에 결제만 하고 설치가 다음 해로 넘어가면 그해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Q. Section 179를 받은 설비를 몇 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 시 이미 공제받은 금액만큼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0에 가까워, 매각가 대부분이 상각 재취득(depreciation recapture)으로 일반 소득에 과세됩니다. 또한 설비의 사업 사용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공제받은 금액 일부를 소득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10. 지금 당장 할 일 체크리스트
- ☐ 설비 주문서·계약서의 날짜 확인 — 2025년 1월 19일 이전 구속력 계약 여부
- ☐ 구입 자산을 항목별로 분류 — 설비·내부 개량·건물·토지를 견적서 단계에서 분리
- ☐ 가동(설치 완료) 예정일이 결산 연도 안인지 확인
- ☐ 올해 예상 과세소득과 Section 179 소득 한도 비교 — 부족하면 보너스 상각 병행 검토
- ☐ 신축 공장이면 착공 전에 Qualified Production Property 요건 검토 — 제조 구역·사무 구역 원가 분리 준비
- ☐ 캘리포니아 등 주(州) 별도 계산표 준비 — 연방과 다른 상각 명세 관리
- ☐ 인보이스·설치 확인서·자산대장 보관
설비 투자는 사고 나서 세금을 고민하기엔 늦습니다. 구입 시점·계약일·자산 분류가 첫해 비용처리 여부를 결정하므로, 주문 전에 표부터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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