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이 미국 법인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다면 E-2 직원 비자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직원은 소유주와 같은 조약국(한국) 국적이어야 하고, 임원·관리자이거나 필수 기술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 H-1B는 일반 식당 매니저에게 불리합니다. 식당·외식 매니저 직무는 학위 필수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기각된 이민국 항소심 결정이 반복됩니다.
- 어느 비자든 회계사 몫은 같습니다. 소유 구조, 재무제표, 세금 신고서, 급여 기록을 서로 맞는 숫자로 준비해야 심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국인 매니저를 미국 식당으로 데려오는 비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현실적인 후보는 세 가지이며, 어느 것을 쓸 수 있는지는 법인의 소유 구조와 직원의 경력이 정합니다.
| 구분 | E-2 직원 | L-1A | H-1B |
|---|---|---|---|
| 핵심 조건 | 소유주와 같은 조약국 국적, 임원·관리자 또는 필수 기술 | 본사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연속 근무, 임원·관리자 | 학위가 일반적 요건인 전문직 |
| 필요한 회사 관계 | 한국인이 지분 50% 이상 보유한 미국 법인 |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의 모·자·계열 관계 | 고용주 제한 없음 |
| 식당 매니저 적합도 | 높음 | 본사 근무자라면 높음 | 낮음 |
법인을 어떤 구조로 세우느냐가 비자 선택을 바꿉니다. 직영점과 마스터프랜차이즈 중 무엇이 맞는지는 직영점이 나을까요 마스터프랜차이즈가 나을까요?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E-2 직원 비자가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 법인을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E-2 직원 비자는 신규 지원자를 가장 빨리 따져 볼 수 있는 길입니다.
- 국적 일치 — 직원은 법인 소유주와 같은 조약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한국인 소유 법인이 다른 국적 직원을 스폰서할 수는 없습니다.
- 소유 비율 — 사업체의 50% 이상을 조약국 국적자가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 설명의 공통 기준입니다.
- 직무 — 임원, 감독 직무, 또는 필수 기술(essential skills) 중 하나여야 합니다. 이민국은 직함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봅니다.
- 직원별 신청 — 직원마다 별도로 신청하고 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리사라는 이유만으로는 필수 기술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식당의 헤드 셰프 신청자가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고유한 기술"을 입증하지 못해 기각된 2014년 항소심 결정이 있습니다. 매니저라면 감독 범위(관리 인원, 매출 책임)를 숫자로 보여 주는 쪽이 유리합니다.
비자 유효기간과 체류 허가 기간은 별개입니다. 한국 국적자의 비자 유효기간은 국무부 상호주의 표에서 확인하세요.
H-1B는 왜 식당 매니저에게 불리한가요?
H-1B는 특정 전공 학위를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에만 열려 있어, 식당 매니저는 첫 관문에서 막히기 쉽습니다.
- 이민국과 항소심은 직업 안내서(Occupational Outlook Handbook)를 근거로 식당 매니저는 준학사 학위나 경력으로도 채용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 총괄 매니저, 케이터링 매니저, 부매니저 등 직함을 바꿔도 같은 이유로 기각된 사례가 반복됩니다.
- 직무가 정말 전문적이어서 학위가 실제 채용 요건이라면 채용 공고, 과거 채용 기록, 업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수료도 변수입니다. 2025년 9월 대통령 포고로 일부 신규 H-1B 청원에 10만 달러 수수료가 부과되었고, 적용 범위와 소송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USCIS 안내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사 직원을 보내는 L-1A는 언제 쓸 수 있나요?
한국 본사에서 1년 이상 일한 임원·관리자를 보낼 때 L-1A가 맞고, 신규 미국 법인에도 신규 사무소(new office) 절차가 있습니다.
- 근무 경력 —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연속으로 본사 등 관련 법인에서 일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보낸 기간은 이 1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인 관계 —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이 모회사·자회사·지점·계열사 관계임을 지분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 본사 영업 실체 — 한국 본사가 실제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 신규 사무소 — 사무 공간, 인력 계획, 본사의 자금 투입 근거를 요구받습니다.
로열티와 자금 이동은 비자 서류의 자금 흐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관련 세무는 프랜차이즈 로열티 원천징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비자 심사에 회계사는 어떤 재무 서류를 준비하나요?
회계사는 비자 자격을 판단하지 않고, 변호사가 첨부할 숫자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만듭니다.
| 서류 | 무엇을 보여 주나요 |
|---|---|
| 지분 증빙(주주명부, 정관) | 한국인 소유 비율과 본사 관계 |
|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서 | 실제 영업 규모와 지속 가능성 |
| 급여 신고(분기 941, 캘리포니아 DE 9) | 실제 고용 인원과 급여 지급 |
| 프로포마 재무제표 | 향후 고용·매출 계획의 근거 |
| 직무기술서·조직도 | 관리 인원과 감독 범위 |
| 자금 출처 증빙 | 본사 투자금의 이동 경로 |
- 숫자 일치 — 사업계획서의 매출, 급여대장, 세금 신고서가 같은 숫자인지 확인합니다.
- 급여 기록 — 매장이 늘면 장부가 복잡해집니다. POS와 QuickBooks 연동으로 매출과 급여를 한 곳에 모아 두세요.
- 프로포마 — 작성법은 E-2 사업계획서 프로포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E-2 직원 비자는 한국 국적자만 받을 수 있나요?
미국 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가진 사람과 같은 조약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한국인이 소유한 법인이라면 한국 국적 직원을 신청할 수 있고, 다른 국적 직원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유 비율과 국적 증빙은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일반 식당 매니저도 H-1B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낮습니다. H-1B는 특정 전공 학위가 직무의 일반적 요건인 전문직에 한정되는데, 식당·외식 매니저 직무는 이민국 항소심(AAO) 결정에서 반복해 이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직무가 매우 전문적이고 학위가 실제 채용 요건임을 입증할 수 있을 때만 검토합니다.
L-1A는 새로 만든 미국 법인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가 미국에 법인을 새로 세우는 경우를 위한 신규 사무소(new office)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본사에서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임원 또는 관리자 직무여야 합니다.
회계사가 비자 서류를 직접 신청해 주나요?
아닙니다. 비자 신청과 자격 판단은 이민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회계사는 소유 구조, 재무제표, 세금 신고서, 급여 기록처럼 변호사가 첨부할 재무 증빙을 정확히 만들어 드립니다.
H-1B 10만 달러 수수료는 지금도 내야 하나요?
2025년 9월 대통령 포고로 일부 신규 H-1B 청원에 10만 달러 수수료가 부과되었고, 적용 범위와 소송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USCIS 안내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변호사 상담 전에 아래 순서로 서류를 정리해 두면 심사 준비가 빨라집니다.
- 미국 법인의 지분 구조와 국적별 소유 비율을 확정합니다.
- 데려올 사람의 본사 근무 기간과 직무를 정리합니다.
- 최근 재무제표, 세금 신고서, 급여 기록을 월별로 맞춥니다.
- 이민 변호사와 비자 종류를 확정하고, 회계사가 필요한 증빙 목록을 받습니다.
비자는 변호사가 고르지만, 심사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숫자가 서로 맞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