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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가스에 식당을 열면 LA보다 세금이 정말 적게 나오나요?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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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가스에 식당을 열면 LA보다 세금이 정말 적게 나오나요? (2026)
Quick Answer — 3줄 결론
  • "네바다는 세금이 없다"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법인·개인소득세는 없지만,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Modified Business Tax(MBT)와 매출 400만 달러를 넘는 사업체에 부과하는 Commerce Tax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 캘리포니아는 LLC 기준 연 최소 800달러 프랜차이즈세에 매출 구간별 추가 수수료(최대 11,790달러)가 붙고, LA에서 영업하면 시(市) 사업세가 별도로 더 부과됩니다.
  • 매장을 실제로 라스베가스로 옮기면 세 부담이 낮아지지만, 매장은 LA에 둔 채 LLC만 네바다에 만들면 절세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영업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오히려 두 주 모두에 비용을 내게 됩니다.

1. 다들 "네바다엔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스베가스로 매장을 확장하거나 아예 LA 대신 네바다에서 시작하려는 고객이 CPA에게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이것입니다. "네바다는 법인세가 없다던데, 그럼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유리한 거 아닌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네바다가 걷지 않는 세금(법인소득세·개인소득세)과, 대신 걷는 세금(급여세·매출총액세)을 구분해서 봐야 정확한 비교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LA와 라스베가스에서 식당을 운영할 때 실제로 내는 세금을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2. 네바다는 정말 법인세가 0%인가요?

네,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네바다는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와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모두 부과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주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법인(C-Corp) 순이익에 8.84%를 과세하고, 개인소득세는 최고 13.3%까지 올라가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자본이득(매장 매각 등)에도 네바다는 주 차원의 별도 과세가 없습니다.

문제는 "법인세가 없다"가 "세금이 없다"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바다는 소득이 아니라 급여와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 다른 세금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두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3. 그럼 네바다 식당은 무슨 세금을 내나요?

핵심은 Modified Business Tax(MBT)입니다. 직원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일반 사업체(식당 포함)에 분기별로 부과되는 급여세로, 분기 과세대상 임금 중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1.475%가 붙습니다(금융기관·광업은 2.0%로 더 높습니다). 과세대상 임금은 총급여에서 고용주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뺀 금액이고, 분기 종료월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항목기준
과세 대상직원을 고용한 모든 일반 사업체(식당 포함)
분기 면제 구간과세대상 임금 5만 달러까지
세율(일반 사업체)초과분의 1.475%
세율(금융기관·광업)초과분의 2.0%
신고 주기분기별, 분기 종료월 다음 달 말일까지

예를 들어 한 분기 과세대상 임금이 15만 달러인 식당이라면, 5만 달러를 뺀 10만 달러에 1.475%를 곱해 분기당 1,475달러, 연간 약 5,900달러를 MBT로 납부하게 됩니다.

4. 매출이 크면 Commerce Tax도 내야 하나요?

네바다 회계연도 기준 총수입(매출)이 400만 달러를 넘는 사업체에는 Commerce Tax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400만 달러 이하면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세율은 업종(NAICS 분류)마다 다른데, 식당·주점을 포함하는 "음식 서비스 및 주점"(NAICS 722) 분류의 세율은 400만 달러 초과분의 0.194%입니다. 매장 하나 규모의 식당 대부분은 이 기준을 넘지 않아 Commerce Tax는 실무상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매장을 운영하며 통합 매출이 커지면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MBT와 Commerce Tax는 별개입니다

Commerce Tax가 면제되는 매출 규모라도 MBT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두 세금은 각각 급여·매출이라는 다른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하나가 면제됐다고 다른 하나도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5. 캘리포니아는 정확히 어떤 세금을 내나요?

LLC로 운영한다면 소득·매출과 무관하게 연 최소 800달러의 프랜차이즈세(Annual Franchise Tax)를 캘리포니아 주 세무당국(FTB)에 내야 합니다. 적자여도, 첫해여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캘리포니아 내 총수입(매출)이 25만 달러를 넘으면 구간별로 추가 LLC 수수료가 붙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매출(총수입)추가 LLC 수수료
25만 달러 미만0달러
25만~49만 9,999달러900달러
50만~99만 9,999달러2,500달러
100만~499만 9,999달러6,000달러
500만 달러 이상11,790달러

C-Corp으로 운영한다면 프랜차이즈세 대신 법인 순이익에 8.84%가 과세됩니다. 여기에 더해 LA에서 영업하면 시(市) 단위 Business Tax가 매출 기준으로 별도 부과되며, 이는 네바다에는 없는 항목입니다.

6. 판매세(Sales Tax)는 어느 쪽이 더 낮나요?

라스베가스(클라크 카운티)가 낮습니다. 라스베가스는 8.375%, LA는 10.25%로 약 1.9%포인트 차이가 납니다(네바다 주 기본세율 6.85%, 캘리포니아 주 기본세율 7.25%에 각 카운티·시 추가세율이 얹혀진 결과입니다). 다만 판매세는 손님이 최종 부담하고 사업자는 징수해 납부하는 구조라, 사업자의 직접 비용이라기보다는 가격 경쟁력과 손님의 체감 총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매장을 여러 주에 걸쳐 확장할 때 판매세 등록 의무가 각 주마다 별도로 발생하는 구조는 캘리포니아 매장에 네바다 지점을 추가할 때의 판매세 등록 절차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7. 실제 매장 숫자로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연 매출 200만 달러, 연간 인건비(급여) 60만 달러인 식당 한 곳을 LLC로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항목라스베가스(네바다)LA(캘리포니아)
법인/개인소득세0달러LLC 프랜차이즈세 800달러(소득 무관 고정)
급여·매출 기준 세금MBT 약 5,900달러LLC 매출 수수료 6,000달러(100만~499만 9,999달러 구간)
매출총액세(Commerce Tax)0달러(400만 달러 미만이라 면제)해당 없음(캘리포니아엔 이 항목 자체가 없음)
주(州) 단위 소계약 5,900달러 + 사업체 유지비 350달러 ≈ 6,250달러800달러 + 6,000달러 = 6,800달러
시(市) 단위 추가세없음LA Business Tax 별도 부과(매출 기준, 금액은 업종 분류별 상이)

주 단위 부담만 비교해도 라스베가스가 약 550달러 낮고, 여기에 LA는 시 사업세가 추가로 더 붙어 격차가 벌어집니다. 매장을 실제로 라스베가스에서 운영한다는 전제, 즉 임대차·직원·설비가 모두 네바다에 있다는 전제에서 성립하는 계산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다음 절에서 이 전제가 왜 핵심인지 설명합니다.

연매출 200만 달러 · 인건비 60만 달러 식당의 주 단위 세 부담 라스베가스(네바다) MBT 약 5,900달러 합계 약 6,250달러 LA(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 800달러 매출 수수료 6,000달러 소계 6,800달러 + 시 사업세 별도
라스베가스·LA의 주 단위 세 부담 비교(연매출 200만 달러·인건비 60만 달러 가정, 시 단위 세금 제외). 실제 매장이 물리적으로 각 도시에서 운영된다는 전제.

8. LLC만 네바다에 세우고 매장은 LA에 두면 절세되나요?

아니요, 오히려 비용이 늘어납니다. 캘리포니아는 법인의 설립지가 아니라 실제 영업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매장·직원·재고가 물리적으로 LA에 있다면, 그 사업체는 캘리포니아에서 "영업 중(Doing Business)"으로 간주되어 네바다에 LLC를 만들었더라도 캘리포니아에 외국법인(Foreign LLC)으로 별도 등록하고 800달러 최소세와 매출 수수료를 그대로 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이 기준은 매출이나 자산이 일정 규모(약 71만 달러 안팎)를 넘거나, 재고·직원이 존재하기만 해도 성립할 만큼 넓게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조는 네바다 등록·유지 비용(설립비·연차보고·등록대리인)과 캘리포니아 세금을 동시에 부담하는 이중 비용 구조가 됩니다. 진단 도구로 현재 상황을 입력하면 실제로 어느 주에 세워야 할지, 이미 세운 법인이 다른 주에도 등록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 본인이 실제로 네바다로 이주해 거주자가 되고 매장도 물리적으로 네바다에서 운영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 사업체 세금뿐 아니라 개인소득세(캘리포니아 최고 13.3%)까지 절약할 수 있지만, 183일 이상 실제 거주·네바다 운전면허·주된 생활 기반 이전 같은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 FTB는 서류상 이전만 한 고소득자를 적극적으로 감사합니다.

9. 자주 놓치는 실수 3가지

① "법인세 0%"를 "세금 0원"으로 오해한다 — MBT·Commerce Tax를 계산에서 빼먹고 네바다 쪽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② LLC만 네바다에 세우면 캘리포니아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 매장이 실제로 있는 곳이 과세 기준이라, 서류상 이전은 오히려 이중 비용을 만듭니다.

③ 개인소득세와 사업체 세금을 혼동한다 — 사업주 개인이 진짜 네바다 거주자가 되지 않는 한, 사업체를 네바다에 등록해도 사업주 개인의 캘리포니아 소득세 의무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10. FAQ

Q. 네바다는 법인세가 없다는데 그럼 세금이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바다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가 없지만, 그 자리를 급여세(Modified Business Tax, MBT)와 일정 매출을 넘는 사업체에 부과하는 매출총액세(Commerce Tax)가 대신합니다. 직원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순간부터 MBT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식당처럼 인건비 비중이 큰 업종은 '세금 0'이 아닙니다.

Q. 매출이 400만 달러가 안 되면 네바다에서 세금을 전혀 안 내나요?

Commerce Tax는 면제되지만 MBT는 별개입니다. 분기 과세대상 임금이 5만 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에 1.475%의 MBT가 부과되며, 이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식당은 Commerce Tax는 안 내도 MBT는 냅니다.

Q. LLC만 네바다에 만들고 식당은 LA에서 운영하면 캘리포니아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법인의 설립지가 아니라 실제 영업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경제적 연결점, Doing Business 기준). 매장이 물리적으로 LA에 있다면 네바다에 LLC를 만들어도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LLC 수수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고, 오히려 네바다 쪽 등록·유지 비용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Q. 판매세는 어디가 더 낮나요?

네바다가 낮습니다. 라스베가스(클라크 카운티)는 8.375%, LA는 10.25%로 약 1.9%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다만 판매세는 손님이 부담하고 사업자는 징수·납부 대행만 하므로, 사업자의 직접 비용이라기보다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라스베가스로 실제 이전하면 개인 소득세도 절약되나요?

사업주 본인이 진짜로 네바다 거주자가 되어야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183일 이상 실제 거주, 네바다 운전면허·유권자 등록, 주된 생활 기반 이전 같은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서류상 주소만 옮기면 캘리포니아 국세청(FTB)이 여전히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고, 특히 고소득자는 감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11. 지금 당장 할 일 체크리스트

  • ☐ 매장이 실제로 위치할(또는 위치한) 주를 먼저 확정 — 서류상 법인 설립지가 아니라 물리적 영업지가 과세 기준
  • ☐ 네바다 진출 시 MBT·Commerce Tax를 비용에 반영 (분기 임금 5만 달러 초과분 1.475%, 매출 400만 달러 초과 시 0.194%)
  • ☐ 캘리포니아 잔류·확장 시 LLC 프랜차이즈세 800달러 + 매출 구간별 추가 수수료를 연간 고정비로 반영
  • ☐ LA 매장은 시(市) Business Tax 별도 등록·갱신 여부 확인
  • ☐ 사업주 개인의 거주지 이전 여부와 사업체 소재지를 분리해서 검토 — 절세 목적이라면 둘 다 실제로 옮겨야 함
  • ☐ 법인 구조·설립 주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1분 무료 진단으로 방향부터 확인
"네바다는 세금이 없다"는 마케팅 문구는 법인·개인소득세 기준으로만 맞는 말입니다. 급여세와 매출총액세, 그리고 매장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진짜 비교가 됩니다. 매장 위치를 정하기 전, 숫자로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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