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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대시가 판매세를 걷어갔는데, 저희도 또 내야 하나요?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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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대시가 판매세를 걷어갔는데, 저희도 또 내야 하나요? (2026)
Quick Answer — 3줄 결론
  • 대부분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뉴욕 등 대다수 주에서는 DoorDash·Uber EatsMarketplace Facilitator(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로 등록돼 배달앱 주문의 판매세를 대신 걷어 주 정부에 직접 납부하므로, 그 주문에 대해 식당이 별도로 판매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캘리포니아는 예외입니다. 배달앱 같은 Delivery Network CompanyMarketplace Facilitator로 자동 분류되지 않고, 그 지위를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Rev & Tax Code §6041.5). 계약 방식에 따라 식당이 여전히 납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가장 흔한 사고는 이중 납부입니다. 매장 POS가 배달앱 채널 주문에도 판매세를 자동으로 부과하도록 세팅돼 있으면, 배달앱이 이미 낸 세금을 식당이 한 번 더 내는 구조가 되어 여러 매장에서 수천 달러 단위의 환급 청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배달앱이 판매세를 걷어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2019년부터 대부분 주가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세 징수·납부 의무를 넘기는 법(Marketplace Facilitator Law)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물건·서비스를 판 매장(Seller)이 손님에게 판매세를 걷어 주 정부에 신고·납부해야 했지만, 이 법이 적용되는 주에서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그 역할을 대신 떠맡습니다.

DoorDash·Uber Eats·Grubhub 같은 배달앱이 특정 주에서 Marketplace Facilitator로 등록돼 있다면, 손님이 결제할 때 배달앱이 음식값에 판매세를 얹어 청구하고, 그 세금을 자기 명의로 주 정부에 신고·납부합니다. 식당은 배달앱으로부터 판매세를 뺀 순매출과 수수료 내역을 정산받는 구조가 됩니다.

문제는 이 법이 주마다 시행 시점·적용 범위·예외 조건이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주는 배달앱을 자동으로 대상에 포함시키고, 어떤 주는 배달앱이 스스로 그 지위를 신청해야 하며, 배달앱이 실제로 그 주에서 세금을 걷기 시작하는 시점도 법 시행일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는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2. 어느 주에서 도어대시·우버이츠가 판매세를 대신 내주나요?

대부분의 주가 이미 배달앱을 Marketplace Facilitator로 취급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은 ① 주법, ② 배달앱과 각 주 사이의 계약·등록 방식, ③ 주문 방식(배달앱 자체 배송 vs 매장 자체 배송), ④ 영수증에 찍힌 각 항목 네 가지가 겹쳐 결정됩니다. "전국 공통 목록"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달앱 판매자 대시보드에서 세금 관련 안내(Tax FAQ)를 채널별로 확인
  2. 정산 명세서에 판매세 항목이 배달앱 부담으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
  3. 애매하면 매장 소재 주의 세무당국(예: 캘리포니아 CDTFA)에 직접 문의하거나 CPA와 함께 검토

다음 절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헷갈리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두 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 주에 매장을 동시 운영할 때의 판매세 처리도 같은 맥락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3. 캘리포니아는 왜 다른가요? 선택제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캘리포니아는 2019년 10월 1일부터 등록됐거나 등록 의무가 있는 Marketplace Facilitator가 판매세 징수·납부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습니다(CDTFA Regulation 1684.5). 그런데 캘리포니아 세법은 배달앱 같은 사업자를 Delivery Network Company(DNC)라는 별도 범주로 분류하고, DNC는 단순히 배달을 중개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Marketplace Facilitator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Rev & Tax Code §6041.5). DNC스스로 그 지위를 '선택'(Elect)해야 Marketplace Facilitator로서 세금을 대신 걷습니다.

배달앱 주문, 판매세는 누가 내나 — 판정 4단계 ① 매장이 영업하는 주의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 법 확인 ② 그 주가 캘리포니아처럼 배달앱 '선택제'를 두고 있는지 확인 ③-A 선택함(대부분 주) 배달앱이 걷어 납부 — 매장은 이중 부과 금지 ③-B 선택 안 함/대상 아님 매장이 직접 걷어 신고·납부
그림 1. 배달앱 판매세 책임 판정 흐름 — 캘리포니아는 배달앱이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 지위를 '선택'해야 하는 예외적인 주라, 계약 방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캘리포니아에서 영업 중인 대다수 매장이 DoorDash·Uber Eats 정산서를 열어 판매세가 배달앱 부담으로 표시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돼 있다면 그 채널 주문에 매장이 판매세를 또 부과할 이유가 없고, 표시돼 있지 않다면 매장이 직접 신고·납부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CDTFA는 어느 쪽이든 "누가 책임졌는지 증명할 기록"을 매장이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4. 뉴욕은 어떻게 다른가요? 배달비에도 판매세가 붙나요?

뉴욕은 캘리포니아와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뉴욕의 Marketplace Provider 규정은 등록된 마켓플레이스가 판매자의 넥서스(Nexus) 여부와 무관하게 뉴욕으로 배송되는 모든 주문의 판매세를 대신 걷도록 폭넓게 규정합니다. 즉 캘리포니아처럼 배달앱이 별도로 지위를 '선택'할 필요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배달비(Delivery Charge)입니다. 뉴욕은 음식·음료 자체가 과세 대상이면 그 주문에 붙는 배달비도 함께 과세 대상 총액에 포함시킵니다. "배달비는 서비스 요금이니 판매세와 무관하다"고 가정하고 장부를 정리하면, 실제 정산액과 신고액이 어긋나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캘리포니아·뉴욕·그 밖의 주는 각각 선택제, 포괄 적용, 계약·사업모델 분석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다주(多州) 운영 매장이라면 주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이는 캘리포니아·네바다 동시 운영 시 판매세 처리에서 다룬 원칙과 같은 맥락입니다.

5. 저희가 판매세를 이중으로 내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다음 세 가지를 대조해 보면 대부분 드러납니다.

확인 항목 정상 상태 이중 납부 신호
배달앱 정산 명세서 판매세가 배달앱 부담 항목으로 별도 표시 판매세 항목 자체가 안 보이거나 매장 부담으로 표시
매장 POS 세금 설정 배달앱 채널 주문은 판매세 미부과로 설정 모든 채널에 동일한 판매세율이 자동 적용
월별 판매세 신고서 매장 자체 매출(취식·포장)만 신고 대상에 포함 배달앱 매출까지 합산해 신고·납부

세 항목 중 하나라도 "이중 납부 신호" 쪽에 해당한다면, 실제로 얼마를 이중 납부했는지 다음 절의 방법으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 이미 이중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앱이 이미 판매세를 걷어 납부한 주문에 대해 매장이 별도로 신고·납부까지 했다면, 그 초과분은 주 세무당국에 환급 청구(Refund Claim)를 넣어 되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가 3~4년치 소급 청구를 허용하므로, 방치한 기간이 길수록 손실도 커집니다.

환급 청구를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대상 기간의 배달앱 정산 명세서(채널별 총매출·판매세·수수료 분리 표시)
  • 같은 기간 매장이 제출한 판매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
  • 두 자료를 대조해 중복 납부한 금액과 해당 주문을 특정한 정산표

절차와 서류 요건은 주마다 다르고, 소급 청구 기한도 임박했을 수 있으므로 정산서를 먼저 확보한 뒤 CPA와 함께 청구 가능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7. QuickBooks에서 배달앱 매출은 어떻게 기장해야 하나요?

핵심 원칙은 총액(Gross)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배달앱 정산액은 이미 수수료를 뗀 순액이지만, 회계상으로는 "전체 판매 - 판매세(배달앱 부담분) - 수수료 = 정산 입금액" 구조를 그대로 반영해야 매출과 비용이 각각 정확히 잡힙니다.

  1. 채널별 매출 계정 분리 — 취식·포장·DoorDash·Uber Eats 매출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
  2. 수수료는 별도 비용 계정으로 — 배달앱 수수료를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도 비용으로 표시해야 실제 매출 규모가 왜곡되지 않음
  3. 판매세는 배달앱이 걷은 경우에만 부채 계정에서 제외 — 이미 배달앱이 걷어 낸 판매세를 매장의 판매세 예수금(Sales Tax Payable)에 또 잡으면 이중 납부로 이어질 뿐 아니라 장부상 부채도 부풀려짐
  4. 정산서 단위로 매주 대사(Reconcile) — 배달앱은 실시간 정산이 아니므로, 몇 주 밀리면 오류 정정 기한을 놓치기 쉬움

이 원칙은 Stripe·PayPal 매출을 QuickBooks에 연동할 때 다룬 총액 기장 원칙과 동일합니다. 결제 플랫폼이든 배달앱이든, 순액만 기록하면 총매출이 과소 표시되고 수수료·판매세 흐름이 장부에서 사라진다는 점이 같습니다.

8. 1099-K 금액이 장부상 매출과 다른데 문제인가요?

문제 없습니다. Form 1099-K는 결제 플랫폼이 처리한 총 결제액(판매세·팁 포함, 환불 미차감인 경우도 흔함) 기준으로 국세청(IRS)에 보고되는 반면, 장부상 매출은 음식·음료 순매출만 반영합니다. 두 숫자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 자체는 정상입니다.

2026년 기준 1099-K 보고 기준

2025년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던 보고 기준(2025년 $2,500, 2026년 $600)을 뒤집어, 연간 $20,000 초과 및 거래 200건 초과라는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다만 이는 IRS 보고 의무 기준일 뿐, 기준액 미만이라도 실제 매출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차액이 왜 나는지 설명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판매세·팁·수수료·환불 네 가지로 차액을 매년 대사해 기록해 두면, 세무조사나 대출 심사에서 매출 규모에 대한 소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9.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① 배달앱 채널에 매장 POS 세율을 그대로 적용 — 앞서 다룬 이중 납부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채널별로 세금 설정을 분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② 배달앱 매출만 챙기고 매장 직접 매출의 판매자 허가·신고를 소홀히 함 — 배달앱이 세금을 대신 걷는다는 사실에 안심해, 취식·포장 등 직접 매출의 판매세 신고 의무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③ 정산서를 몇 달씩 밀려서 확인 — 배달앱은 실시간 정산이 아니고 오류 정정에는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밀린 채로 방치하면 이중 납부·과소 정산 모두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10. FAQ

Q. 저희 POS도 판매세를 걷고, 도어대시도 판매세를 걷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상태가 바로 이중 납부입니다. 도어대시·우버이츠가 해당 주에서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로 판매세를 이미 걷어 주 정부에 납부했는데, 매장 POS가 배달앱 채널 주문에도 자동으로 판매세를 부과해 별도로 신고·납부하고 있다면 같은 매출에 세금을 두 번 내는 셈입니다. 채널별로 POS 세금 설정을 분리하고, 배달앱 정산서에 판매세가 이미 포함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이중으로 낸 판매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주는 3~4년 소급 환급 청구를 허용하며, 배달앱 정산 내역과 매장 판매세 신고 내역을 대조해 중복 납부분을 특정하면 환급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마다 청구 절차와 서류 요건이 달라 CPA와 함께 대상 기간의 정산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도어대시가 판매세를 걷어주는 주에서는 저희 매장의 판매자 허가(Seller's Permit) 자체가 필요 없나요?

필요합니다. 배달앱이 판매세 징수·납부를 대신하는 것은 그 채널의 주문에 한정될 뿐, 매장 내 취식·포장 판매 등 직접 매출에는 여전히 매장 명의의 판매자 허가와 신고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배달앱 매출만 신경 쓰다 직접 매출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Q. 1099-K에 찍힌 금액이 저희 장부상 매출이랑 다른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정상입니다. 1099-K는 결제 총액(판매세·팁 포함, 환불 미반영인 경우도 있음) 기준으로 보고되는 반면, 장부상 매출은 순수 음식·음료 매출만 반영합니다. 차이가 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차액이 판매세·팁·수수료·환불로 정확히 설명되는지 매년 대사해 기록을 남겨 두어야 세무조사 시 소명이 쉽습니다.

11. 지금 당장 할 일 체크리스트

  • 매장이 영업 중인 각 주의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 규정 확인 (캘리포니아는 선택제, 뉴욕은 포괄 적용 등 주별 상이)
  • 도어대시·우버이츠 판매자 대시보드에서 세금 관련 안내 확인
  • 매장 POS가 배달앱 채널 주문에 판매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는지 점검 (이중 부과 여부)
  • 최근 3~4년 판매세 신고 내역과 배달앱 정산서를 대조해 과다 납부 여부 확인
  • QuickBooks에 배달앱 채널별 총매출·수수료·판매세를 분리해 별도 계정으로 기장
  • 1099-K 금액과 장부상 매출 차이를 매년 대사(Reconcile)해 기록 보관
배달앱이 판매세를 걷어준다는 사실만 알고, 어느 주에서 어떤 조건으로 걷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채 몇 년을 운영하는 매장이 많습니다. 그 사이 이중 납부는 조용히 쌓이고, 환급 청구 기한도 함께 줄어듭니다. 정산서 한 번 대조해 보는 데 걸리는 시간이, 놓친 환급액에 비하면 훨씬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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