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재무는 면허, 체류 신분, 법인 구조, 자금 순서로 준비합니다. 앞 단계가 뒤 단계의 선택지를 정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면 법인을 다시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구조는 세법상 거주자 판정이 먼저입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S 법인 주주가 될 수 없고, 거주자 판정은 현재 연도 체류일 + 전년 ⅓ + 전전년 ⅙ 가 183일 이상인지로 갈립니다.
- 개원 전 지출은 개원일부터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창업비용은 5,000달러를 첫해에 공제하고 나머지는 180개월에 나눠 상각하며, 5만 달러를 넘으면 공제가 줄어듭니다.
한국 치과의사는 미국에서 바로 개원할 수 있나요?
바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치과 면허는 연방이 아니라 주 치과위원회가 발급하고, 한국 면허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는 승인받지 않은 외국 치과대학 졸업자가 위원회가 승인한 미국 치과대학에서 최소 2학년 과정을 마치고 DDS 또는 DMD 학위를 받기 전에는 면허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도 외국 졸업자가 시험을 치르기 전에 추가 교육을 받는 경로를 지지하고, WES는 대부분의 주가 CODA 인증 학위를 요구해 외국 졸업자가 2~3년 과정의 편입 프로그램(Advanced Standing Program)에 들어가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주마다 규정이 달라 개원하려는 주 위원회에서 현재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2026년 10월 기준).
이 단계가 세무에 중요한 이유는 학생·수련 기간이 곧 체류 신분과 소득 구조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역에서 이어집니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비자가 아니라 체류일로 정해집니다. 올해 31일 이상이고, 올해 체류일 + 전년 체류일의 ⅓ + 전전년 체류일의 ⅙ 가 183일 이상이면 실질적 체류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합니다(IRS Publication 519).
학생·교환방문자 신분은 계산이 다릅니다. 학교 안내에 따르면 F-1·J-1 학생 신분의 처음 5역년은 일반적으로 면제 대상 개인으로 보아 그 기간의 체류일을 테스트에 넣지 않습니다. 면제가 끝난 첫해부터 체류일이 계산되므로, 편입 과정을 마치고 취업·개원으로 넘어가는 해가 판정이 바뀌는 해입니다.
- 면제 기간이 끝난 해의 체류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하루라도 미국에 있으면 하루로 셉니다.
- 183일 미만이어도 한국에 세법상 거주지와 더 가까운 관계가 있으면 예외(Closer Connection)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신고서에 직접 적어야 하는 예외입니다.
- 판정 결과에 따라 신고 서식(거주자 Form 1040 / 비거주자 Form 1040-NR)이 달라집니다.
개원 전에 쓰는 돈은 세금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원 전 지출은 개원 첫해에 한꺼번에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쓴 돈은 창업비용(Start-up Costs, IRC §195)으로 모았다가 사업이 시작되는 달부터 공제합니다.
| 창업비용 합계 | 개원 첫해 공제 | 나머지 |
|---|---|---|
| 5만 달러 이하 | 최대 5,000달러 | 사업 개시 달부터 180개월에 나눠 상각 |
| 5만 달러 초과 ~ 5만 5,000달러 미만 | 5,000달러에서 초과액만큼 감소 | 180개월에 나눠 상각 |
| 5만 5,000달러 이상 | 즉시 공제 없음 | 전액 180개월에 나눠 상각 |
치과 개원은 비용이 이 한도를 쉽게 넘기 때문에 대부분 상각 방식으로 갑니다. 창업비용에는 시장 조사, 개원 전 급여 교육, 컨설팅·법률 자문 같은 지출이 들어가고, 치과 의자·장비는 창업비용이 아니라 별도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법인 설립비는 창업비용과 별개 제도(IRC §248)로 같은 형태의 5,000달러·180개월 규칙이 적용됩니다.
사업이 시작되는 날을 기록해 두세요. 임대 계약일이 아니라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 날짜가 상각 시작 달을 정합니다. 개원 전 영수증은 날짜별로 따로 모아 둡니다.
어떤 법인 구조로 개원해야 하나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치과 진료를 치과의사가 소유한 전문법인(Dental Corporation)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 LLC로 진료를 직접 소유하는 구조는 쓰지 않습니다. 구조 설명은 캘리포니아 치과 DSO 구조 글에 있습니다.
외국 신분 치과의사에게는 한 가지 판단이 더 붙습니다. 전문법인이 S 법인 선택(Form 2553)을 하려면 주주가 미국 시민 또는 세법상 거주자여야 하고, 비거주 외국인이 주주가 되면 선택이 종료됩니다. 거주자 판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인세율로 과세되는 일반 법인(C-Corp)으로 시작해 판정이 확정된 뒤 전환을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주 법인법상 주주 자격과 세법상 주주 자격은 서로 다른 검사라 둘 다 통과해야 합니다.
- 체류 신분에 따라 개원 자체가 허용되는지는 이민 변호사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 비자를 쓰는 경우의 재무 서류는 E-2 비자 사업계획서 글을 참고하세요.
개원 자금은 얼마나 들고 어떻게 마련하나요?
개원 자금은 단일 숫자가 아닙니다. 대출기관 자료는 신규 개원에 약 35만~75만 달러를 제시하지만, 지역·규모·장비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 기준값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이 범위는 대출기관 마케팅 자료에서 가져온 추정치입니다.
| 경로 | 특징 | 외국 신분일 때 확인할 것 |
|---|---|---|
| SBA 7(a) 대출 | 최대 500만 달러, 장비·운영자금 최장 10년, 부동산 최장 25년(대출기관 안내) | 소유주 신분 요건. 대출 은행에 먼저 확인 |
| 은행 일반 대출 | 담보·개인 보증 요구 | 신용 이력이 없으면 한도가 낮을 수 있음 |
| 자기자금·한국 송금 | 자금 출처 서류 필요 | 송금 증빙과 자금 출처 서류를 함께 보관 |
신규 개원은 현금흐름 이력이 없어 대출 심사에서 불리합니다. 이미 운영 중인 치과를 인수하는 방법이 대출에 유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치과 양수도 실사 글의 확인 항목이 필요합니다.
한국 계좌와 한국 세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미국 거주자가 되면 한국 계좌 신고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미국에는 해외금융계좌보고(FBAR)가 있어,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1만 달러를 넘으면 다음 해 4월 15일(연장 시 10월 15일)까지 FinCEN에 전자 신고합니다.
반대로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남아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하루라도 5억 원 초과 시 다음 해 6월)가 한국 쪽 의무입니다. 두 나라의 거주자 판정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쪽 모두 거주자가 되는 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에 남은 법인·부동산·배당이 있다면 미국 법인과 한국 세금 글의 틀로 한 번 점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국 치과 면허만으로 미국에서 진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미국 치과 면허는 주 치과위원회가 발급하며, 캘리포니아 위원회는 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은 외국 치과대학 졸업자에게 위원회가 승인한 미국 치과대학에서 최소 2학년 과정을 마치고 DDS 또는 DMD 학위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주는 규정이 다르므로 개원하려는 주의 위원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동안 세법상 거주자가 되나요?
F-1·J-1 학생 신분의 처음 5역년은 일반적으로 면제 대상 개인으로 보아 체류일을 거주자 판정(실질적 체류 테스트)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비자 종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분이 바뀌는 해에는 판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개원 준비 비용은 개원 첫해에 전부 비용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개원 전 지출은 사업 개시 전까지 비용으로 쓸 수 없고, 개시 후 창업비용(IRC §195)으로 선택하면 최대 5,000달러를 첫해에 공제하고 나머지는 180개월에 나누어 상각합니다. 창업비용이 5만 달러를 넘으면 5,000달러 공제가 줄어들고, 5만 5,000달러에 이르면 즉시 공제가 없어집니다. 장비는 창업비용이 아니라 별도의 감가상각 규정을 따릅니다.
외국인 신분이어도 S 법인을 선택할 수 있나요?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은 S 법인 주주가 될 수 없고, 주주가 되는 날 S 법인 선택은 종료됩니다. 거주자 판정이 개원 시점 구조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법인 설립 전에 판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개원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대출기관 자료는 신규 개원에 약 35만~75만 달러 범위를 제시하지만 지역·규모·장비 수준에 따라 크게 다르고 대출기관의 마케팅 자료라 기준값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임대 조건과 장비 견적을 받은 뒤 본인 개원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순서대로 하면 선택지가 닫히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세요.
- 개원하려는 주 치과위원회에서 외국 졸업자 면허 요건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비자 종류와 연도별 미국 체류일을 표로 만들어 거주자 판정을 계산합니다.
- 판정이 확정되면 전문법인 구조와 S·C 법인 선택을 정합니다.
- 개원 전 지출을 날짜별로 모아 창업비용과 장비로 나눕니다.
- 대출 은행에 소유주 신분 요건을 확인하고 자금 계획을 세웁니다.
- 연도별 체류일 표최근 3년 입출국 기록으로 183일 계산
- 한국 계좌 잔액 기록매월 말일 잔액과 연중 최고 잔액
- 개원 전 영수증 폴더날짜·용도별로 구분
치과 개원에서 세금 실수는 개원 후가 아니라 법인을 세우기 전 한 달에 만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