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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브랜드가 LA에서 2주 팝업스토어를 열면 판매세는 어떻게 하나요? 임시 판매허가부터 재고 반출까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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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브랜드가 LA에서 2주 팝업스토어를 열면 판매세는 어떻게 하나요? 임시 판매허가부터 재고 반출까지 (2026)
Quick Answer — 3줄 결론
  • 캘리포니아에서 물건을 직접 팔면 기간이 2주든 하루든 판매자 허가(seller's permit)가 필요합니다. 90일 이내 행사라면 무료 임시 허가로 되고, 판매 장소 세율로 걷어서 행사 종료 후 신고합니다.
  • 무료 증정품·샘플에도 원가 기준 사용세가 붙고, 마켓플레이스 판매는 플랫폼이 걷지만 자사몰 판매는 팝업을 연 순간부터 판매자가 걷습니다.
  • 미국 법인이 없어도 허가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순간부터 캘리포니아 세무 신고 의무가 따라옵니다. 연 2회 이상 반복하면 미국 LLC가 단순합니다.

BTS Week를 계기로 LA에서 팝업을 여는 한국 화장품·패션·굿즈·식품 브랜드가 늘고 있습니다. KCON, 코리아타운 행사, 공연장 인근 임시 매장 모두 같은 규정을 받습니다. 판매세 하나만 놓고 보면 절차는 단순하지만, "미국 법인 없이 해도 되나"와 "남은 재고를 어떻게 하나"에서 비용이 갈립니다.

1. 허가: 2주 팝업에도 판매자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하루만 팔아도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유형 재화를 소매 판매하는 사람은 CDTFA(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에서 판매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 장소에서 90일 이내로 판매하면 임시 허가(temporary seller's permit)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외국 법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판매하다 적발되면 판매세는 물론 벌금과 이자가 붙고, 행사 주최사가 판매자 허가 확인 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아 부스 배정 자체가 안 됩니다. 대형 행사에는 CDTFA 현장 조사관이 다니기도 합니다.

2. 세율: 어느 도시 세율을 적용하나요?

실제로 물건을 넘긴 장소의 세율입니다. 캘리포니아 판매세는 주 기본세율에 카운티·도시별 지방세(district tax)가 더해집니다. 한국 본사 위치나 미국 창고 위치가 아니라 손님이 물건을 받은 장소 기준입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 CDTFA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팝업 위치 합산 세율
LA 시(코리아타운 포함)9.75%
인글우드(SoFi 스타디움)10.25%
산타모니카·컬버시티 등 일부10.75%

POS에 도시명을 잘못 넣으면 세율이 틀리고, 덜 걷은 만큼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한국 POS를 그대로 쓰는 경우 세율 설정을 반드시 수동 확인하십시오. 여러 주에 걸친 세율 관리는 캘리포니아·네바다 매장 확장 시 Sales Tax에서 다룬 원리와 같습니다.

3. 온라인 병행 판매: 누가 걷나요?

채널에 따라 다릅니다. 팝업과 동시에 Amazon·Shopify 등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 마켓플레이스(Amazon, eBay 등): 캘리포니아 마켓플레이스 촉진자법(AB 147, 2019)에 따라 플랫폼이 판매세를 걷어 냅니다. 판매자는 별도로 안 걷습니다.
  • 자사몰(Shopify 등): 판매자가 직접 걷습니다. 캘리포니아 연간 판매 50만 달러를 넘으면 물리적 거점이 없어도 등록 의무(경제적 넥서스)가 생기는데, 팝업을 연 순간 물리적 거점이 생겨 금액과 무관하게 즉시 등록 대상입니다.
  • 마켓플레이스 카드 단말로 현장 판매: 여전히 판매자의 판매입니다. 결제 기기가 플랫폼 것이라고 플랫폼이 판매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팝업 기간에만 자사몰로 캘리포니아 판매를 했다면 그 기간 판매분은 신고 대상입니다. 이커머스 결제 구조는 1099-KStripe·PayPal 연동 글도 함께 참고하십시오.

4. 재고와 샘플: 안 판 물건에도 세금이 붙나요?

무료로 준 물건에는 붙습니다.

상황 처리
팔고 남은 재고를 한국으로 반출판매세 없음. 수출 서류(운송장) 보관
남은 재고를 미국 창고에 보관판매세 없음. 다음 판매 시 과세
무료 증정·샘플 배포사용세(use tax) 대상. 원가 기준으로 판매자가 부담
직원·인플루언서에게 지급사용세 대상

"공짜로 준 것"에 세금이 붙는다는 점을 많이 놓칩니다. 재판매 목적으로 세금 없이 들여온 물건을 판매 외 용도로 썼으면 그 원가에 대한 사용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굿즈 팝업에서 증정품 비중이 크면 무시 못 할 금액입니다.

증정 기록이 감사 방어선입니다

CDTFA 조사관은 반입 재고, 반출 재고, 매출을 대조합니다. 차이는 설명이 없으면 미신고 매출로 추정됩니다. "9월 5일 120개 증정, 개당 원가 $3.40, 사용세 신고"라는 일별 기록 한 줄이 정가 매출 추정을 원가 사용세로 바꿉니다.

5. 미국 법인 없이 해도 되나요?

됩니다. 그러나 다음이 따라옵니다.

  1. 캘리포니아 소득세: 팝업 판매 이익은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이라 한국 법인이 Form 100(법인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규정은 연방세에만 적용되고 캘리포니아는 조약을 따르지 않습니다.
  2. 연방세: 2주 팝업만으로는 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연방 법인세는 안 낼 수 있습니다. 다만 Form 1120-F로 "조약 적용"을 신고해야 안전합니다.
  3. 은행·결제: 미국 법인·EIN 없이는 미국 결제 대행(Square, Stripe) 계정 개설이 어렵습니다. 한국 결제 단말은 달러 결제 수수료가 높습니다.

한 번의 팝업이면 한국 법인 명의로 임시 허가만 받고 진행하는 편이 낫고, 연 2회 이상 반복하거나 미국 온라인 판매를 이어갈 계획이면 미국 LLC를 세우는 편이 결제·세무·물류 전부에서 단순해집니다. 어느 쪽인지는 미국 법인 형태 진단 도구로 1분 안에 확인하실 수 있고, 설립 비용은 미국 법인 설립 비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6. FAQ

Q. 주말 이틀만 여는 팝업에도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기간과 무관하게 필요합니다. 한 장소에서 90일 이내라면 CDTFA 임시 판매자 허가를 무료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외국 법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Q. SoFi 스타디움 근처 팝업이면 판매세율이 얼마인가요?

인글우드는 10.25%입니다. LA 시는 9.75%, 산타모니카·컬버시티는 10.75%입니다. 손님이 물건을 받은 장소 기준이므로 POS 세율을 팝업 도시로 바꿔야 합니다.

Q. 무료 증정품이나 샘플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원가 기준으로 사용세를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직원·인플루언서 지급분도 같습니다. 일별 증정 수량과 원가를 기록해 같은 신고서에 반영하십시오.

Q. 아마존으로 동시에 팔면 판매세는 누가 걷나요?

마켓플레이스가 걷어 냅니다. 자사몰 판매는 판매자가 직접 걷습니다. 팝업을 연 순간 물리적 거점이 생기므로 자사몰의 캘리포니아 판매도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 대상입니다.

Q. 미국 법인 없이 한국 법인 명의로 팝업을 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Form 100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캘리포니아는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규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반복할 계획이면 미국 LLC가 단순합니다.

7. 팝업 준비 순서

  1. 행사 30일 전: CDTFA 임시 판매자 허가 신청
  2. 행사 전: POS 세율을 팝업 도시 기준으로 설정, 증정품 원가 목록 준비
  3. 행사 중: 일별 매출·세금·증정 수량 기록
  4. 행사 후: 반출 재고 운송장 보관, 허가증에 적힌 기한까지 판매세·사용세 신고
  5. 다음 해: 캘리포니아 법인세 신고 여부 판단(Form 100 또는 조약 적용 1120-F)
팝업의 판매세는 어렵지 않습니다. 허가는 무료이고 세율은 표에 있습니다. 비용이 갈리는 곳은 증정품 기록과 "다음 팝업도 할 것인가"라는 질문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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