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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LA 콘서트 티켓 되팔아 번 돈, 미국 세금 내야 하나요?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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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Answer — 3줄 결론
  • 산 값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그 차익은 미국 과세 소득입니다. 플랫폼에서 1099-K 양식을 못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2026년 1099-K 발급 기준은 연 2만 달러 초과이면서 200건 초과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넘어야 하므로 팬 대부분은 양식을 받지 않지만,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그 손실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개인 용도 자산의 손실은 다른 이익과 상계도 안 됩니다.

BTSSoFi 스타디움 4회 공연(9월 1·2·5·6일)은 모두 매진됐고, 리셀 시장에서 티켓이 액면가의 몇 배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갈 수 없게 되어 티켓을 판 팬, 여러 장을 확보해 판 팬, 한국에서 미국 사이트로 티켓을 산 뒤 되판 팬까지 상황이 제각각입니다. 각 경우에 미국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정리합니다.

1. 1099-K는 신고 기준이 아니라 플랫폼의 통보 기준인가요?

맞습니다. 통보 기준일 뿐 신고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StubHub·Ticketmaster·SeatGeek 같은 플랫폼은 판매자의 연간 거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IRS와 판매자에게 Form 1099-K를 보냅니다. 이 기준은 몇 년간 오락가락하다가 2025년 7월 통과된 세법(OBBBA)으로 연 2만 달러 초과 그리고 200건 초과로 영구 환원됐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넘어야 발급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생깁니다. "1099-K를 안 받았으니 신고 안 해도 된다"는 틀린 말입니다. 1099-K는 플랫폼이 IRS에 통보하는 기준일 뿐이고, 차익이 1달러라도 있으면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IRS가 대조할 자료가 없을 뿐입니다.

2. 미국 거주자인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개인 용도 티켓이면 자본이득, 되팔 목적으로 반복했으면 사업소득입니다. 시민권자·영주권자·거주 외국인 모두 같은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갈 수 없어서 1~2장을 판 경우

개인 용도로 산 티켓을 되판 것이므로 자본이득(capital gain)입니다. 1년 미만 보유라 단기 자본이득이고,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Form 8949Schedule D에 기재합니다.

항목 금액
판매가$1,200
플랫폼 판매 수수료($120)
구입가 (구매 수수료 포함)($350)
과세 차익$730

판매 수수료는 판매가에서 빼고, 구입 시 낸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더합니다. 손해를 봤다면(예: 350달러에 사서 200달러에 판 경우) 개인 용도 자산의 손실은 공제 불가이고 다른 이익과 상계도 안 됩니다.

여러 장을 반복적으로 사고판 경우

처음부터 되팔 목적으로 여러 공연 티켓을 샀다면 IRS는 이를 사업(trade or business)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Schedule C 사업소득이 되어 자영업세(15.3%)가 추가로 붙고, 대신 손실과 관련 비용은 공제됩니다. 한두 번의 판매를 사업으로 보지는 않지만, 연간 수십 건이면 다르게 봅니다.

3. 한국 거주자가 미국 티켓을 되판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미국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서류와 한국 신고를 챙겨야 합니다. 한국에 살면서 미국 플랫폼으로 티켓을 사고 되판 경우,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입니다. 미국 내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자산 매각 차익은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주의하십시오.

  1. 플랫폼 가입 시 W-8BEN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플랫폼이 미국인으로 간주해 1099-K를 발급하거나 백업 원천징수(24%)를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에서 외국인 신분을 미리 표시하십시오.
  2. 미국에서 안 낸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한국에 신고합니다. 반복적 리셀 차익은 한국에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한국 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미국에 살면서 한국 계좌를 함께 쓰는 분이라면 반대 방향의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FBAR·FATCA 구제 절차를 참고하십시오.

4. 캘리포니아 주세는 어떻게 되나요?

연방과 별도로 캘리포니아 소득세 신고(Form 540)에도 차익을 포함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자본이득을 일반 소득과 같은 세율로 과세하고 장기 보유 우대가 없으므로, 연방 22%·캘리포니아 9.3% 구간의 납세자가 730달러 차익을 얻었다면 합산 세금은 약 228달러입니다.

5.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자료 이유
원 구입 영수증(액면가·수수료)취득원가 증명. 없으면 취득원가 0으로 간주될 수 있음
판매 내역·플랫폼 수수료 명세순차익 계산
송금·정산 기록1099-K 금액과 실수령액 차이 설명
플랫폼 계정은 감사 편지보다 먼저 사라집니다

계정을 닫거나 이메일을 바꾸면 3년 뒤 구매 내역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1099-K 총액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 CP2000 통지가 옵니다. 판매가 끝난 주에 구매 확인서와 정산 내역을 PDF로 저장해 두십시오.

6. FAQ

Q. 친구에게 액면가 그대로 넘겼습니다. 신고하나요?

차익이 0이므로 과세 소득이 없습니다. 신고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양도 기록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1099-K에 찍힌 금액이 총 판매액인데, 그 전체가 소득인가요?

아닙니다. 1099-K는 총액입니다. Form 8949에 총액을 적고 구입가와 수수료를 빼서 순차익만 과세됩니다. 양식 금액 그대로 신고하면 세금을 더 냅니다.

Q. 티켓 한 장 판 것까지 IRS가 알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연 2만 달러 초과이면서 200건 초과일 때만 플랫폼이 IRS에 통보합니다. 그 아래면 자동 통보는 없지만, 신고 의무는 통보 여부와 무관합니다.

Q. 손해 보고 판 티켓은 다른 이익과 상계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개인 용도로 산 티켓은 개인 용도 자산이라 손실이 공제되지 않고 상계도 되지 않습니다.

Q. 한국에 살면서 미국 플랫폼에서 되팔았는데 미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비거주 외국인의 개인 자산 매각 차익은 원칙적으로 미국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W-8BEN을 제출하지 않으면 백업 원천징수가 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전 세계 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7. 정리 체크리스트

  • 구매 확인서·판매 정산서·입금 기록 PDF 저장
  • 미국 거주자: Form 8949·Schedule D에 순차익 기재(손실은 공제 불가)
  • 반복 리셀이면 Schedule C 사업소득 여부 판단
  • 한국 거주자: 플랫폼에 W-8BEN 제출 여부 확인 + 한국 신고 검토
  • 캘리포니아 거주자: Form 540에도 동일 차익 반영
1099-K는 세금을 만드는 서류가 아니라 IRS가 대조할 자료를 만드는 서류입니다. 양식이 오든 안 오든 차익은 소득이고, 양식이 오면 총액이 아니라 순차익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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