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진단으로 미정리 항목부터 파악합니다. 연방·주 신고 이력, 주 등록 상태, 장부 상태, 한국 측 신고 이력을 함께 점검해 현재 상태와 정리 우선순위를 도출합니다.
- 미신고 연도 신고와 장부를 정상화하고, IRS·주 통지에는 내용을 확인해 대응합니다. 벌금 감면 등 특정 결과를 사전에 확약하지는 않으며, 통지의 요구 사항을 확인해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 운영을 종료하는 법인은 청산 절차까지 수행합니다. 주 정부 해산·등록 말소 신고, 연방·주 최종 세무 신고, 세무 계정 폐쇄를 진행하고, 한국 측 해외직접투자 청산보고와 연계합니다.
- 운영을 계속하는 법인은 정기 기장·급여·세무로 연결합니다. 이전 회계사 자료를 인수하고, 필요한 경우 법인 형태·구조 전환도 함께 검토합니다.
업무는 원격 진행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서울 사무소 대면 미팅이나 미국 현지 방문으로 진행합니다. 설립 전 단계의 기업은 미국 법인 설립부터 같은 팀이 수행합니다.
현황 진단 상담 예약하기주요 고객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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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도의 세무 신고가 누락된 경우
연방·주 세무 신고를 여러 해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진행한 기업입니다. 미신고 연도를 먼저 확인하고 순서대로 신고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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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주 세무당국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당국 통지를 받았으나 요구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통지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방안을 고객과 함께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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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5472 등 정보 신고가 누락된 경우
외국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미국 LLC는 매출이 없더라도 출자·대여·비용 대납 같은 소유주와의 거래가 있으면 정보 신고 대상이 되고, 외국인 주주가 있는 법인도 그 주주와 거래가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세법상 분류와 거래 내역을 확인해 누락된 신고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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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등록 상태(Good Standing)를 상실한 경우
프랜차이즈 텍스 미납이나 연차 보고서 미제출로 주 등록 상태를 상실한 법인입니다. 상실 원인을 확인하고 회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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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미정리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여러 해 동안 기장이 지연되어 계정 잔액을 확정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간을 소급 기장해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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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회계사의 업무를 이관하는 기업입니다. 이전 회계사의 장부·신고 자료를 인수해 누락 항목을 확인하고 정기 업무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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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형태·구조 전환을 검토하는 경우
C-Corp↔LLC 전환, 플립·역플립처럼 법인 구조 변경을 검토하는 기업입니다. 전환의 적합성과 세금 영향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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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청산을 결정한 경우
운영을 중단했거나 사업 종료를 결정한 법인입니다. 주 정부 해산 신고부터 최종 세무 신고, 세무 계정 폐쇄까지 청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제공 서비스
외국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미국 LLC는 매출이 없더라도 출자·대여 같은 소유주와의 신고 대상 거래가 있으면 Form 5472 정보 신고 대상이 되고, 미국에서 설립한 법인은 2025년 FinCEN 규칙으로 BOI 신고가 면제되었습니다. 누락된 신고의 범위는 법인 형태와 소유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여덟 가지 업무를 제공하며, 필요한 업무만 선택해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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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황 진단
현재 상태의 정확한 파악
- 연방·주 신고 이력 확인
- 주 등록 상태 확인
- 장부 상태 확인
- 한국 측 신고 이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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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미신고 연도 정리
미신고 연도의 순차 신고
- 미신고 연도 연방·주 법인세 신고
- Form 5472 등 정보 신고
- 신고 간 수치 일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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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통지 대응
IRS·주 통지 확인과 대응
- 통지 내용·요구 사항 확인
- 기한과 필요 자료 정리
- 대응 방안 수립 (결과는 사전에 확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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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장부·재무제표
미정리 장부의 소급 기장(catch-up)
- 해당 기간 소급 기장
- 계정 정리와 대사
- 재무제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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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등록 상태 회복
주 Good Standing 회복
- 상실 원인 확인
- 미납 프랜차이즈 텍스·미제출 연차 보고서 정리
- Registered Agent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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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구조 전환 검토
법인 형태 전환의 적합성 검토
- C-Corp↔LLC 전환 검토
- 한국 법인과의 플립·역플립 검토
- 전환 시 세금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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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법인 청산
해산 신고부터 세무 계정 폐쇄까지
- 주 정부 해산·등록 말소 신고 (Certificate of Dissolution, Certificate of Cancellation 등 서식명은 주마다 상이)
- 연방·주 최종 세무 신고(final return)
- 급여·판매세 등 세무 계정 폐쇄
- 잔여 재산 정리, 한국 측 해외직접투자 청산보고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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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자료 인수·정기 업무
정리 이후 업무의 연속성 확보
- 이전 회계사 장부·신고 자료 인수
- 누락 항목 확인과 보완
- 월 기장·급여·세무의 정기 업무 연결
정리 이후의 월 기장·급여·세무는 운영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미국 자회사를 둔 본사에는 한국 본사 연결결산용 K-IFRS 보고서 작성까지 같은 팀이 연속해 수행합니다.
미정리 항목은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정상화와 청산 모두 현황 진단에서 시작합니다.
진행 절차
- 현황 진단 연방·주 신고 이력, 주 등록 상태, 장부 상태, 한국 측 신고 이력을 확인해 미정리 항목과 그 범위를 파악합니다. IRS·주 통지가 있으면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 업무 범위·순서 확정 미신고 연도 신고, 장부 정리, 등록 상태 회복, 통지 대응, 구조 전환 검토, 법인 청산 가운데 필요한 업무와 진행 순서를 고객과 함께 확정합니다. 이전 회계사 자료가 있으면 이 단계에서 인수합니다.
- 정상화 실행 미신고 연도 신고와 장부를 정리하고, 통지 대응과 등록 상태 회복을 진행합니다.
- 정기 업무 연결 또는 청산 운영을 계속하는 법인은 월 기장·급여·세무를 정기 업무로 연결합니다. 운영을 종료하는 법인은 해산 신고, 최종 세무 신고, 세무 계정 폐쇄로 청산을 마무리합니다.
에스더블유(SW)의 차별점
- 대표가 업무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대표 윤상원 CPA가 첫 상담부터 직접 리드하고, 어쏘 CPA 팀이 실무를 함께 수행합니다. IRS·주 통지 대응과 최종 신고는 대표가 직접 검토하고 책임집니다.
- 미국 신고와 한국 신고를 함께 관리합니다. 미국 법인 업무와 한국 측 해외직접투자·배당 과세를 같은 팀이 함께 점검해, 한쪽 신고만 정리되고 다른 쪽이 어긋나는 위험을 줄입니다. 청산 시에도 미국 해산 절차와 한국 측 해외직접투자 청산보고를 함께 관리합니다.
- 장부와 신고가 하나의 원천에서 이어집니다. 장부를 정리한 팀이 신고서까지 작성하므로, 장부와 신고서의 수치를 하나의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 정리 이후에도 같은 팀이 정기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료를 다시 전달하거나 경위를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통지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결과를 사전에 확약하지 않으며, 통지의 요구 사항을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안을 고객과 함께 결정합니다.
대표 윤상원은 California CPA(Active)와 한국공인회계사(KICPA, Active)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두 나라 공식 등록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의 같은 대표·팀이 양국 업무를 연결해 수행합니다. 한국에서는 에스더블유 공인회계사 사무소로, 미국에서는 SW Accounting & Consulting Corp로 각각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법인 업무와 한국 측 신고를 같은 팀이 수행하므로, 양국 어느 쪽에도 누락된 신고가 남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관련 인사이트
- Form 5472: 외국인 단독 소유 미국 LLC의 정보 신고 의무
- BOI(수익적 소유자 정보) 신고: 미국에서 설립한 법인의 신고 면제
- 델라웨어 프랜차이즈 텍스: 계산 방식에 따른 고지 금액 차이
- 미국 법인 주소: Registered Agent와 버추얼 오피스의 역할 차이
- 미국 C-Corp의 LLC 전환과 세금 영향
- 플립(Flip): 한국 주식회사의 Delaware C-Corp 모회사 구조 전환
- 역플립: 미국 법인의 한국 자회사와 팁스(TIPS) 요건
- 미국 법인 설립과 한국 측 세무: 해외직접투자(ODI) 사전신고
정리 이후의 정기 운영은 미국 법인 설립·운영 세팅과 미국 자회사의 한국 본사 연결결산 대응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해 동안 미국 법인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정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먼저 연방·주 신고 이력과 장부 상태를 확인해 미신고 연도를 파악한 뒤, 해당 연도의 신고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LLC는 매출이 없던 해에도 출자·대여·비용 대납 같은 소유주와의 거래가 있었다면 Form 5472 정보 신고 대상이므로 함께 점검합니다. 벌금 감면 등 특정 결과를 사전에 확약하지는 않으며, 필요한 신고와 자료를 확인해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IRS나 주 세무당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통지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통지의 대상과 요구 사항, 회신 기한을 파악한 뒤 대응 방안을 고객과 함께 결정합니다. 결과를 사전에 확약하지는 않지만, 통지가 방치되지 않도록 기한과 필요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일정을 관리합니다.
주 정부 등록 상태(Good Standing)를 상실했는데 회복할 수 있나요?
회복 절차는 주마다 다릅니다. 프랜차이즈 텍스 미납, 연차 보고서 미제출, Registered Agent 미정비 등 상실 원인을 확인한 뒤 회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델라웨어 법인은 프랜차이즈 텍스 계산 방식에 따라 고지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계산 방식도 함께 검토합니다.
회계사를 변경하는 중인데, 이전 회계사 자료 인수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전 회계사의 장부와 신고 자료를 인수해 누락된 항목을 확인하고 후속 업무를 이어서 수행합니다. 정리 이후에는 월 기장·급여·세무를 정기 업무로 연결하므로, 자료를 다시 전달하거나 경위를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영을 중단한 미국 법인은 어떻게 청산하나요?
주 정부 해산·등록 말소 신고, 연방·주 최종 세무 신고(final return), 급여·판매세 등 세무 계정 폐쇄를 진행합니다. 해산·말소 서식명은 주와 법인 형태(주식회사·LLC)에 따라 다르며(Certificate of Dissolution, Certificate of Cancellation 등), 해당 주의 절차에 맞춰 서류를 준비합니다. 잔여 재산 정리는 한국 측 해외직접투자 청산보고와 연계해 양국 신고가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미신고 연도나 등록 상태에 정리가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현황 진단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실제 업무는 누가 수행하나요?
대표 윤상원 CPA(California CPA·KICPA)가 첫 상담부터 직접 리드하고, 어쏘 CPA 팀이 실무를 함께 수행합니다. 미정리 장부의 catch-up 기장과 미신고 연도 신고 작성은 어쏘 CPA 팀이 진행하며, IRS·주 통지 대응과 최종 신고는 대표가 직접 검토하고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