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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Corp을 LLC로 전환할 수 있나요?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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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Corp을 LLC로 전환할 수 있나요? (2026)
Quick Answer — 3줄 결론
  • 법적으로는 됩니다. 델라웨어·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가 법정 전환(statutory conversion) 절차를 두고 있어서, 서류 한 벌과 주 정부 수수료 몇백 달러면 같은 사업체가 LLC로 바뀝니다.
  • 문제는 과세분류까지 바꿀 때 생깁니다. 주 법상 LLC가 되면서 연방 세법상 분류도 파트너십이나 디스리가디드 법인으로 바뀌면, 세법은 이를 법인이 청산하고 자산을 주주에게 나눠 준 것으로 봅니다. 법인 단계에서 Section 336, 주주 단계에서 Section 331에 따라 각각 손익을 인식합니다.
  • 다만 손익을 인식한다는 것이 곧 세금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산에 손실이 있는지, 주식 취득가가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나 딸려 있는지, 이월결손금을 쓸 수 있는지에 따라 실제 세액은 0이 되기도 하고 자산 시가의 30% 안팎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패스스루 과세가 목적이라면 S Corp 선택이, 형태만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면 Form 8832로 법인 과세를 유지하는 쪽이 청산 과세 없이 같은 결과에 닿습니다.

1. 전환 자체는 됩니다 — 주 법상 절차와 비용

법인을 해산하고 LLC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법정 전환 제도를 두고 있어서, 같은 법적 실체가 형태만 바꿔 존속합니다. 기존 계약·자산·부채가 원칙적으로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실무 부담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제출 서류주 정부 수수료함께 챙길 것
델라웨어 Certificate of Conversion + Certificate of Formation 각각 220달러 + 110달러 = 최소 330달러 전환 효력일까지의 프랜차이즈세 완납과 연차보고서 제출, 주주 승인
캘리포니아 Articles of Organization – Conversion (Form LLC-1A) 150달러 이사회·주주 승인, 대표자와 비서 등 2인 서명

2026년 9월 기준 주 정부 공식 양식의 제출 수수료입니다. 인증 사본과 신속 처리(expedited service) 비용은 별도이고, 세무·법률 자문료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수시로 바뀌므로 접수 직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델라웨어에서 특히 주의할 점

전환 서류를 접수하려면 전환 효력일까지의 프랜차이즈세를 완납하고 밀린 연차보고서(Annual Franchise Tax Report)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주식 수를 크게 잡아 둔 법인은 이 금액이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델라웨어 프랜차이즈 택스와 승인 주식 수 글에서 다뤘습니다.

2. 문제는 세법이 이것을 청산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단, 이것은 과세분류까지 바꿀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 법상 LLC가 되면서 연방 세법상 분류도 파트너십 또는 디스리가디드 법인으로 바뀌는 경우에 아래 순서가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Treas. Reg. §301.7701-3(g)).

  1. 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주주에게 청산 분배한다.
  2. 법인은 §336에 따라 분배 자산을 시가(FMV)에 처분한 것처럼 손익을 인식한다.
  3. 주주는 §331에 따라 받은 순자산의 시가와 주식 취득가(basis)의 차이를 청산손익으로 인식한다.
  4. 주주가 둘 이상이면, 그 주주들이 받은 자산과 부채를 새 파트너십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일반적인 C-Corp에서는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의 2단계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세금은 사라진 것처럼 계산되고, 실제로 자산을 판 것이 아니므로 세금 낼 현금이 회사에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발생할 수 있다"와 "반드시 발생한다"는 다릅니다

손익을 인식한다는 것이 곧 낼 세금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산에 평가손실이 있는지, 주주의 주식 취득가가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나 딸려 있는지, 이월결손금을 쓸 수 있는지에 따라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규칙이 모든 청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S Corporation이거나, 모회사가 80% 이상을 보유해 §332가 적용되는 모자회사 청산이면 결과가 다릅니다. 우리 법인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조가 낯설지 않다면 정확한 직관입니다. C-Corp 이익금을 배당으로 빼낼 때 생기는 이중과세와 원리가 같습니다. 다른 점은 배당은 빼내고 싶은 만큼만 빼면 되지만, 전환은 회사의 모든 자산에 대해 한 번에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전환 과정에서 함께 걸리는 것 세 가지

청산으로 처리된다는 말에는 절차 의무가 따라옵니다. 세 가지를 미리 달력에 넣어 두십시오.

  • Form 966 — 청산 계획을 채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전환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챙기면 이미 늦습니다.
  • 최종 Form 1120. 청산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법인의 마지막 신고서입니다. 이월결손금·세액공제를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5절 참고).
  • 부채 승계에 따른 §752 문제. 자산에 딸린 부채를 파트너십이 넘겨받으면 구성원의 부채 부담 몫이 달라지고, 그 변동분이 현금 분배처럼 취급되어 추가 과세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장비 대출이 있는 법인에서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3. 숫자로 보면 얼마가 나오나요

아래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단순 가정 계산이며, 실제 세액이 아닙니다. 주 법인세·순투자소득세·개인별 과세구간을 모두 생략했고, 부채와 이월결손금이 없으며 주주가 미국 세법상 거주자라고 가정했습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만 달라져도 결과가 크게 바뀝니다.

단계계산금액(가정)
법인 자산 시가전환 시점 FMV1,000,000달러
법인 자산 세무상 장부가감가상각 후 잔액300,000달러
① 법인 단계 과세(1,000,000 − 300,000) × 21%147,000달러
주주에게 분배되는 순자산1,000,000 − 147,000853,000달러
주주의 주식 취득가최초 출자액100,000달러
② 주주 단계 과세(853,000 − 100,000) × 20% 가정150,600달러
합계① + ②297,600달러 (자산 시가의 약 30%)

같은 계산을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법인에 적용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산이 현금 5만 달러뿐이고 미실현이익이 없다면 법인 단계 이익이 0이고, 주주가 받는 금액도 출자액과 비슷해 주주 단계 차익도 거의 없습니다. 전환 비용이 사실상 주 정부 수수료 몇백 달러로 끝납니다. 전환을 고민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법인이 이 표의 어느 쪽에 가까운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4. 주주가 비거주 외국인이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기준은 "한국에 사는가"가 아니라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인가"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 판정되면 아래 이야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국에 자주 오가더라도 체류 요건을 넘지 않으면 비거주 외국인입니다. 신분이 아니라 세법상 판정이 먼저입니다.

비거주 외국인 주주라면, §331에 따른 청산손익은 주식의 양도손익으로 처리되고 그 양도차익은 §865상 일반적으로 외국 원천 소득이라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에 하나라도 걸리면 미국 과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그 주식이 §897상 미국 부동산 권익(USRPI)인 경우 — 일반적으로 법인이 판정 대상 기간(applicable testing period) 중 미국 부동산 보유 법인(USRPHC)이었던 경우입니다. 청산일 당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되면 §1445 원천징수까지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구조는 FIRPTA 원천징수와 환급 글에서 다뤘습니다.
  • 그 손익이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effectively connected) 경우
  • §871(a)(2)의 183일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에 미국 체류가 183일 이상인 비거주 외국인의 양도차익입니다. 체류와 tax home 판정을 함께 봅니다.
  • 조세조약이나 그 밖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미국에서 안 낸다고 세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거주자라면 한국에서 해당 양도차익을 신고할 의무를 집니다.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았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상계할 세금도 없으므로 한국 세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 단계 손익(위 표의 ①)은 주주가 누구든 그대로 발생합니다. 미국 법인이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괜찮다"는 이야기가 절반만 맞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 전환하면 얻는 것과 잃는 것

전환의 대가로 자산 기준가가 올라가고, 대신 법인이 쌓아 둔 세무 자산이 사라집니다. 세금을 내고 사는 것이 있고 버리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분전환으로 달라지는 내용
얻는 것 ①자산 기준가가 시가로 올라갑니다. 과세 청산에서는 주주가 받은 자산의 기준가가 §334(a)에 따라 시가가 되고, 이를 파트너십에 출자하면 파트너십의 기준가도 통상 그 금액을 승계합니다. 이후 감가상각을 다시 크게 잡을 수 있습니다. 단독 구성원 LLC라면 연방 세법상 LLC가 자산을 따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얻는 것 ②이중과세가 끝납니다. 이후 이익은 구성원에게 바로 배분되어 개인 단계에서 한 번만 과세됩니다.
얻는 것 ③이익 배분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주식 수에 비례해야 하는 법인과 달리, 운영계약으로 손익 배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잃는 것 ①다 쓰지 못한 세무 속성이 소멸합니다. 이월결손금(NOL)과 세액공제는 청산일까지의 최종 Form 1120에서 쓸 수 있는 만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신고 후에도 남은 이월분은 일반적으로 LLC나 주주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381의 속성 승계는 주로 §332 청산과 일정한 §368 조직재편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잃는 것 ②QSBS 자격을 잃습니다. Section 1202 비과세는 C-Corp 주식에만 적용됩니다. 엑싯 시 양도차익 비과세를 노리는 구조라면 전환은 그 가능성을 스스로 버리는 결정입니다.
잃는 것 ③투자 유치가 어려워집니다. 미국 VC는 대부분 델라웨어 C-Corp에만 투자합니다. 펀드 투자자에게 K-1이 발생하는 LLC 구조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6. 세금을 내지 않고 가는 길 두 가지

"패스스루로 바꾸고 싶다"가 진짜 목적이라면, 청산 과세를 감수하는 전환은 거의 언제나 가장 비싼 선택지입니다. 목적에 따라 아래 두 갈래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S Corp 선택 — 주주 자격이 맞으면 가장 저렴합니다

Form 2553으로 S Corp을 선택하면 법인 형태를 그대로 둔 채 패스스루 과세를 받습니다. 청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전환 시점 세금이 없습니다. 문제는 주주 자격 요건입니다. 주주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일정한 유산·신탁 등 허용된 주주여야 하고, 아래는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 법인(corporation)
  • 파트너십(partnership)

따라서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인 한국인 개인이나 한국 법인이 직접 주주인 구조에서는 S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자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② 체크더박스 — 형태만 바꾸고 세무상 법인을 유지합니다

주 법에 따라 LLC로 전환하되, Form 8832전환일부터 법인으로 과세받는 실체(association taxable as a corporation)로 분류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연방 세법상 과세분류가 끊기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336·§331 청산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Form 8832의 효력 발생일이 전환일과 정확히 맞물려야 합니다 — 하루라도 비면 그 사이에 청산이 일어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를 단순하게 만들거나 주 등록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일 때 쓰는 길이고, 패스스루 과세라는 목적은 달성되지 않습니다.

60개월 제한이 걸리는 자리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Treas. Reg. 301.7701-3(c)(1)(iv)의 60개월 제한은 선택(election)으로 과세분류를 한 번 바꾼 실체가 그것을 다시 바꾸려 할 때 적용됩니다. 주 법상 전환 자체에 걸리는 제한이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 설립된 적격 실체가 설립일부터 효력이 있는 최초 선택을 하는 것은 이 규정상 분류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패스스루 과세가 목적인가? 전환을 고민하는 진짜 이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아니오 LLC 전환 + Form 8832 효력일을 전환일과 맞물림 청산 과세 없음 주주 전원이 S Corp 적격 주주인가? 비거주 외국인·법인·파트너십은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S Corp 선택 (Form 2553) 가장 저렴한 길 전환 시점 세금 없음 아니오 자산의 미실현이익이 거의 없는가? 시가와 세무상 장부가의 차이를 봅니다 LLC 전환 검토 가능 초기 법인·누적 결손 법인 청산 과세 소액 아니오 Section 336 · 331 과세 청산으로 처리 부채·이월결손금까지 넣어야 실제 세액이 나옵니다 전환 실익을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어느 갈래든 결정 전에 법인 자산의 시가와 세무상 장부가를 먼저 산출해야 합니다. 주주 명부에 외국인·법인 주주가 있으면 S Corp 갈래는 검토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세 가지 질문. 같은 내용을 6절과 9절 본문에서 글로도 설명합니다.

7. 전환 뒤에 새로 생기는 미국 신고 의무

한국 주주 구조에서는 전환 이후에 신고 의무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C-Corp일 때는 법인이 세금을 내고 배당에 원천징수를 하면 주주 개인의 미국 신고는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아래 의무들이 한꺼번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 후 LLC가 연방 세법상 어떤 분류가 되는지, 그리고 외국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전환 후 연방 세법상 분류주요 신고·원천징수 의무
복수 구성원 LLC
— 파트너십
Form 1065K-1·K-2·K-3. 외국 파트너에게 배분되는 미국 사업 관련 과세소득(ECTI)에 대해 §1446(a) 원천징수를 합니다 — 법인 파트너 21%, 비법인 파트너 일반적으로 37%. Form 8813·8804·8805를 씁니다. 외국 개인 파트너는 1040-NR, 외국 법인 파트너는 1120-F를 각각 검토합니다.
외국인 소유 단독 구성원 LLC
— 디스리가디드
보고 대상 거래(reportable transaction)가 있으면 Form 5472를 약식 Form 1120에 첨부합니다. 출자·분배 등이 대체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소유자가 외국 개인이면 관련 사업소득을 1040-NR에, 외국 법인이면 1120-F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46(a)는 파트너십이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단독 소유 LLC의 Form 5472 신고 글을 참고하십시오.
LLC지만 법인 과세를 선택
Form 8832 경로
Form 1120. 외국인이 25% 이상 소유하고 특수관계자와 보고 대상 거래가 있으면 Form 5472를 첨부합니다. 이때는 약식이 아니라 실제 Form 1120입니다.
외국 법인이 단독 구성원 LLC로 미국 사업을 운영 외국 법인이 Form 1120-F를 제출합니다. 미국 사업에 재투자되지 않거나 회수된 범위의 실질관련 이익(ECEP)에 대해 §884 지점세(branch profits tax)가 생길 수 있고, 법정세율은 30%이나 조세조약으로 인하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여기서 끊고 갑니다
  • §1446 원천징수는 분배액 기준이 아닙니다. 외국 파트너에게 배분되는 ECTI가 기준이라, 현금을 한 푼도 안 빼 갔어도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 Form 5472는 외국인이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늘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보고 대상 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점세는 외국인 소유 LLC 전부에 일률적으로 붙는 세금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전환 비용은 일회성 청산 세금만이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는 신고 부담과 그 비용까지 더해야 비교가 공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칸에 앉게 되는지를 전환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 전환하고 나서 알아보는 순서가 아닙니다.

8. EIN·은행 계좌·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IRS Publication 1635의 원칙상 법인이 파트너십이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바뀌면 새 EIN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상 실체가 달라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거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기존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지만, 이는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EIN이 바뀌면 뒤따라 손볼 것이 많습니다. 아래 항목을 전환 이전에 목록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 은행 계좌 명의와 서명권자 갱신, 온라인 뱅킹·결제 게이트웨이 재등록
  • 급여 계정(연방·주)과 실업보험 계정 이전, 분기 신고 연속성 확인
  • 주 사업자 등록증·업종 면허·판매세 허가 갱신
  • 임대차·거래처·보험 계약의 명의 변경 통지
  • 거래처에 제출한 Form W-9 재발급
순서를 거꾸로 하지 마십시오

주 정부에 전환 서류를 먼저 접수해 버리면, 그 시점부터 세무상 청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수습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과 EIN·계좌 이전 계획을 먼저 세우고, 접수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9. 전환이 맞는 경우와 손해인 경우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금 내야 할 청산 세금보다 앞으로 아낄 이중과세가 더 큰가. 아래 표로 우리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확인하십시오.

전환을 검토할 만한 경우전환이 손해인 경우
설립 초기라 자산이 거의 없고 미실현이익도 없다 영업권·브랜드 가치가 쌓여 시가가 장부가보다 크게 높다
누적 결손이 있어 자산 시가가 장부가 이하다 미국 부동산을 보유해 평가차익이 크다
외부 투자 유치 계획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 분명하다 VC 투자나 엑싯을 염두에 두고 있다(QSBS 상실)
이익을 계속 사외로 빼 쓰는 구조여서 이중과세가 매년 실제로 발생한다 이익을 회사에 재투자해 쌓아 두는 구조다(법인세 21%가 유리할 수 있음)
주주가 소수이고 구성이 단순하다 한국 법인이 모회사라 전환 후 분류에 따라 §1446·지점세·1120-F 중 해당하는 의무가 새로 붙는다(7절)

반대 방향, 즉 LLCC-Corp으로 바꾸는 것은 사정이 다릅니다. 보통 Section 351 출자로 처리되어 과세 없이 가능하고, 실제로 한국 고객에게 훨씬 자주 일어나는 방향입니다. 구조 선택 자체를 아직 고민 중이라면 1인 창업가의 Wyoming LLC와 Delaware C-Corp 비교한국 주식회사를 델라웨어 C-Corp 자회사로 두는 플립 구조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0. 자주 하는 오해 3가지

① "회사가 그대로 남으니까 세금도 없겠지" — 주 법과 세법이 다른 눈으로 봅니다. 주 법에서는 같은 실체가 존속하지만, 연방 세법은 법인이 청산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회사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세금 계산과 무관합니다.

② "자산을 안 팔았으니 낼 세금도 없다"Section 336판 것으로 간주합니다.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세금만 나오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세금 낼 현금을 어디서 마련할지가 전환 계획의 핵심 항목이 되어야 합니다.

③ "LLC로 바꾸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든다" — 이익을 매년 사외로 빼 쓰는 구조에서만 그렇습니다. 이익을 회사에 쌓아 재투자하는 구조라면 21% 법인세율이 개인 최고세율보다 낮아 C-Corp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주주 구조라면 새로 생기는 신고 의무 비용까지 더해야 합니다.

11. FAQ

Q. C-Corp을 LLC로 바꾸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과세분류까지 파트너십이나 디스리가디드로 바꾸는 경우, 법인 단계에서 §336에 따라 자산을 시가에 처분한 것처럼 손익을 인식하고 주주 단계에서 §331에 따라 청산손익을 인식합니다. 다만 손익을 인식한다는 것이 곧 세금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산의 평가손실, 주주의 주식 취득가, 승계되는 부채, 이월결손금 사용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은 0이 되기도 하고 자산 시가의 30% 안팎이 되기도 합니다. S Corporation이거나 §332가 적용되는 모자회사 청산이면 결과가 다릅니다.

Q. 세금 없이 C-Corp을 LLC로 바꿀 수 있나요?

법적 형태만 LLC로 바꾸고 세무상으로는 계속 법인으로 과세받는 길이 있습니다. 주 법에 따라 LLC로 전환한 뒤 Form 8832로 전환일부터 법인 과세 실체로 분류되도록 하면 과세분류가 끊기지 않아 일반적으로 §336·§331 청산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Form 8832의 효력 발생일이 전환일과 정확히 맞물려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 패스스루 과세라는 목적은 달성되지 않습니다. 60개월 제한은 선택으로 과세분류를 한 번 바꾼 실체가 다시 바꾸려 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주 법상 전환 자체에 걸리는 제한이 아닙니다. 새로 설립된 적격 실체가 설립일부터 효력이 있는 최초 선택을 하는 것도 이 규정상 분류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Q. 패스스루 과세가 목적인데 S Corp 선택은 안 되나요?

주주 구성이 요건을 충족하면 S Corp 선택이 훨씬 저렴합니다. 청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환 시점 과세가 없습니다. 다만 S Corp의 주주는 개인과 일정한 유산·신탁 등 허용된 주주여야 하고,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과 법인, 파트너십은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거주 외국인인 한국인 개인이나 한국 법인이 직접 주주인 구조에서는 이 길이 막혀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자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한국 거주자가 주주인데 청산 이익에 미국 세금을 내나요?

기준은 한국 거주 여부가 아니라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인지입니다. 비거주 외국인이라면 §331 청산손익은 주식 양도손익으로 처리되고 그 차익은 §865상 일반적으로 외국 원천 소득이라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네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주식이 §897상 미국 부동산 권익인 경우, 즉 법인이 판정 대상 기간 중 미국 부동산 보유 법인이었던 경우에는 FIRPTA가 적용되고 §1445 원천징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 손익이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871(a)(2)의 183일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조세조약이나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미국 과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이 원칙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더라도 한국 거주자는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집니다.

Q. LLC로 바꾸면 EIN을 새로 받아야 하나요?

IRS Publication 1635의 원칙상 법인이 파트너십이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바뀌면 새 EIN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상 실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기존 EIN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실무 논의가 있으므로, 은행 계좌·급여 계정·주 등록증을 옮기기 전에 CPA와 변호사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2. 지금 당장 할 일 체크리스트

  • 전환하려는 진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 패스스루 과세인지 지배구조 단순화인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법인 자산의 시가와 세무상 장부가를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 이 차이가 세금의 전부입니다. 영업권도 자산입니다
  • 주주 명부를 확인하십시오 — 외국인이나 법인 주주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S Corp 갈래는 빠집니다
  • 승계되는 부채를 목록으로 만드십시오§752에 따라 추가 과세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2절)
  • 이월결손금·세액공제 잔액을 확인하십시오 — 최종 Form 1120에서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남은 것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 청산 계획 채택일을 정하십시오 —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Form 966을 내야 합니다
  • QSBS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충족 중이라면 전환의 기회비용이 매우 큽니다
  • 전환 후 어떤 과세분류가 될지부터 정하십시오 — 파트너십인지, 디스리가디드인지, 법인 과세 유지인지에 따라 매년 낼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7절 표)
  • 그 분류에 해당하는 신고 의무의 연간 비용을 미리 견적하십시오 — 전부 다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것만 냅니다
  • 세금 낼 현금의 출처를 정하십시오 — 자산을 실제로 팔지 않아도 세금은 현금으로 나갑니다
  • 주 정부 접수는 위 항목을 모두 정리한 뒤 마지막에 하십시오
전환을 문의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거의 언제나 "이중과세를 그만 내고 싶다"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는 가장 비싼 방법이 바로 LLC 전환입니다. 주주 구성만 맞으면 S Corp 선택이 같은 결과를 세금 없이 만들어 내고, 주주 구성이 맞지 않는다면 애초에 전환으로도 부담이 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 법인의 자산 시가와 주주 명부를 먼저 펼쳐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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