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합니다. 한국 급여·이자·양도차익·연금을 포함한 연방·주 개인 세무 신고를 대행합니다.
- 한국 계좌·전세보증금·증권·연금이 있으면 FBAR·FATCA 같은 해외자산 신고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판정한 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과거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증여·상속·영주권 반납을 앞두고 있다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Streamlined 절차의 적합성과 증여·상속·국적포기세 대응 방안을 진단합니다. 벌금 면제·감면 여부는 사전에 확약하지 않습니다.
원격 업무를 기본으로 하므로 거주 국가와 관계없이 동일한 팀이 담당합니다. 필요한 경우 서울 사무소 또는 미국에서 대면 미팅을 진행합니다.
개인 세무 상담 예약하기주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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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시민권자·영주권자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신고 의무를 지는 납세자입니다. 한국 계좌·부동산·연금·근로소득이 더해져 신고 구조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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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산을 보유한 재외동포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계좌·부동산·연금·증권을 보유한 개인 고객입니다. 한국 자산에 대한 미국 신고와 과세 문제를 미국 개인 세무 신고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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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을 계획하는 한국 부모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한국의 현금·부동산 이전을 계획하는 부모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산이 이동할 때 발생하는 양국 세금을 사전에 설계합니다.
제공 서비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합니다(worldwide income). 여기에 한국 자산·소득이 더해지면 신고 항목과 제출 서류가 늘어납니다. 에스더블유(SW)는 아래 네 가지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업무만 선택해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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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국 개인 세무 신고
해외 소득까지 포함한 신고
- 연방·주 개인 세무 신고
- 한국 급여·이자·양도·연금 등 해외 소득 반영
- 외국납부세액공제·FEIE 적용 검토
- 한미조세조약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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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해외 자산 신고
계좌·자산·지분 신고
- 해외 금융계좌 FBAR
- 해외 금융자산 FATCA(Form 8938)
- 한국 법인 지분 Form 5471
- 한국 금융기관 요청 서류(W-8BEN·W-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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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누락 신고 정리
자발적 정리 절차 검토
- Streamlined 등 정리 절차 적정성 검토
- 미제출 개인 세무 신고 정리
- 미제출 해외자산 신고 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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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한국 자산·증여·상속·국적포기 검토
사전 설계가 필요한 업무
- 한국 자산의 미국 과세 검토(PFIC·연금·부동산)
- 한·미 증여·상속 계획 검토
- 국적포기세(Exit Tax) 사전 검토
세무 신고와 해외자산 신고가 매년 반복되는 경우 운영 패키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미국 법인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 미국 법인 설립이나 한국 본사 보고(연결결산) 업무도 동일한 팀이 연계해 수행합니다.
신고 기한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함께 검토해야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현황 확인 시민권·영주권·거주 상태, 한국과 미국의 자산·소득, 과거 신고 이력, 올해 예정된 증여·상속·영주권 변동을 확인합니다.
- 신고·검토 범위 확정 올해 신고할 항목과 해외자산 신고 대상, 누락된 신고의 정리 방법, 한국 세금과 겹치는 항목(외국납부세액공제·조약)을 정리해 업무 범위를 확정합니다.
- 신고·정리 진행 개인 세무 신고와 해외자산 신고를 작성·제출하고, 증여·상속·국적포기처럼 사전 설계가 필요한 사안은 검토 결과를 제공합니다.
에스더블유(SW)의 차별점
- 상담부터 신고 완료까지 대표 CPA가 직접 관리합니다. 대표 윤상원 CPA가 첫 상담부터 직접 리드하고, 어쏘 CPA 팀이 자료 정리와 신고서 작성 실무를 함께 수행합니다. 신고 전 최종 검토는 대표가 책임집니다.
- 한국과 미국 세무를 한 팀이 통합 검토합니다. 한쪽 제도만 아는 담당자에게 업무를 나누지 않으므로, 양국에서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신고가 줄어듭니다.
-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미국 신고에 반영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한미조세조약의 적용 여부를 분석해 같은 소득에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누락된 신고는 정확한 진단에서 출발합니다. 자발적 정리 절차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정리를 진행합니다. 처리 결과는 사전에 확약하지 않습니다.
- 사전 설계가 필요한 사안은 실행 전에 점검합니다. 증여·상속·영주권 반납은 자산을 이전하거나 자격을 변경하기 전에 검토해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대표 윤상원은 California CPA(Active)와 한국공인회계사(KICPA, Active)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두 나라 공식 등록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의 같은 대표·팀이 양국 업무를 연결해 수행합니다. 한국에서는 에스더블유 공인회계사 사무소로, 미국에서는 SW Accounting & Consulting Corp로 각각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신고와 한국 세무를 같은 팀이 담당하므로, 양국에 걸친 소득과 자산을 일관된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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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사는 동안에도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급여·이자·양도차익·연금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에스더블유(SW)는 한국 소득을 포함한 연방·주 개인 세무 신고를 대행하고,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나 한미조세조약 적용을 검토해 이중과세를 줄입니다.
한국에 있는 계좌·전세보증금·증권도 미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 금융계좌는 FBAR, 일정 금액을 넘는 해외 금융자산은 FATCA(Form 8938) 신고가 수반될 수 있고, 전세보증금처럼 판단이 갈리는 항목도 있습니다. 보유 자산별로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판정한 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지난 몇 년 치 신고를 놓쳤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먼저 누락 현황을 진단합니다. Streamlined 같은 자발적 정리 절차가 적합한지,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미제출된 개인 세무 신고와 해외자산 신고 서류를 정리합니다. 벌금 면제나 감면 여부는 요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약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미국에도 또 내야 하나요?
같은 소득에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미국 세금에서 차감하거나, 한미조세조약으로 과세권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급여·연금·사업·양도 등)마다 적용 방식이 달라 사안별로 유리한 방법을 분석합니다.
실제 업무는 누가 담당하나요?
대표 윤상원 CPA(California CPA·KICPA)가 첫 상담부터 신고 완료까지 직접 리드합니다. 어쏘 CPA 팀이 자료 정리와 신고서 작성 등 실무를 함께 수행하며, 신고 전 최종 검토는 대표가 직접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