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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여러 개 운영하는데, LLC를 하나로 합쳐도 되나요?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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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여러 개 운영하는데, LLC를 하나로 합쳐도 되나요? (2026)
Quick Answer — 3줄 결론
  • 아니요, 매장마다 새 LLC를 꼭 만들 필요는 없지만, 전 매장을 LLC 하나에 다 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 매장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 매장의 자산까지 함께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 Series LLC는 해법처럼 보이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매장(시리즈)마다 각각 연 800달러 세금을 따로 내야 해 비용 이점이 사라지고, 시리즈 간 책임 분리도 법원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 실무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는 지주회사(모 LLC) + 매장별 개별 LLC입니다. 세금 신고는 지주회사로 합칠 수 있으면서, 책임은 매장별로 분리됩니다.

1. 매장을 하나 더 여는데, LLC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 LLC를 만드느냐 마느냐"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지금 LLC 구조가 매장이 늘어나도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1호점 하나만 운영할 때는 LLC 하나로 충분했지만, 2호점·3호점이 같은 LLC 밑으로 계속 들어가면 매장 수가 늘수록 한 곳의 사고가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가 굳어집니다.

한국 K-푸드 프랜차이즈·외식업 오너가 미국에서 매장을 2~3개로 늘리는 시점에 실제로 CPA에게 던지는 질문은 대개 이 셋 중 하나입니다. ① 기존 LLC에 새 매장을 그냥 추가한다, ② 매장마다 새 LLC를 따로 만든다, ③ 요즘 들었다는 Series LLC로 묶는다. 이 글은 이 세 갈래를 하나씩 짚고, 실무에서 왜 대부분 세 번째도 아닌 네 번째 답(지주회사 + 개별 LLC)으로 정리되는지 설명합니다.

2. 그럼 기존 LLC 안에 새 매장만 추가하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LLC의 핵심 기능은 "책임의 벽"입니다. 매장 A에서 미끄러짐 사고나 식중독 소송이 나면, 그 LLC가 가진 모든 자산이 배상 대상이 됩니다. 매장 A·B·C가 같은 LLC 안에 있다면, A의 소송이 B·C의 현금과 설비까지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매장이 1개일 때는 이 위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매장이 늘어난 뒤에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잘 굴러가는 2호점·3호점의 매출이, 1호점에서 터진 소송 하나로 함께 묶이는 상황은 확장기 오너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매장 수가 2개를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벽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를 구조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3. Series LLC가 뭔가요? 하나로 여러 매장을 관리할 수 있다던데요?

Series LLC는 하나의 "모(母) LLC" 밑에 여러 개의 "시리즈(Series)"를 만들어, 각 시리즈의 자산과 책임을 서로 격리하는 구조입니다. 매장 A를 시리즈 1, 매장 B를 시리즈 2로 두면 이론상 A의 부채가 B의 자산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설립 신고는 모 LLC 하나만 하면 되고, 시리즈는 내부 운영계약(Operating Agreement)으로 계속 추가할 수 있어 서류상으로는 매장마다 새 LLC를 만드는 것보다 간편해 보입니다.

2026년 기준 미국에서 Series LLC 설립을 허용하는 주는 델라웨어·텍사스·와이오밍·네바다·일리노이·유타·테네시·오클라호마 등을 포함해 20여 개 주로 집계됩니다(업계 법률 자문사 집계, 주마다 시행 시점·세부 규정 차이가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2025년 6월 20일 주지사가 서명한 SB 316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Series LLC 설립을 새로 허용합니다.

4. 캘리포니아에서 Series LLC를 쓸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에서 직접 설립할 수는 없지만, 다른 주(주로 델라웨어)에서 만든 Series LLC를 등록해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세무당국(Franchise Tax Board, FTB)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외를 둡니다.

캘리포니아는 시리즈마다 별도 세금을 매깁니다

FTB는 각 시리즈가 (1) 해산·청산 시 그 시리즈의 자산으로만 배분받고 (2) 그 시리즈의 소득만 나눠 갖고 (3) 그 시리즈의 채무·비용이 그 시리즈 자산으로만 변제되는 요건을 충족하면, 시리즈 하나하나를 별도의 LLC로 취급합니다. 즉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시리즈마다 각각 Form 568을 신고하고 연 800달러 최저 프랜차이즈세를 따로 내야 합니다(FTB 공식 안내).

매장을 캘리포니아 한 곳에서만 3개 운영한다면, Series LLC로 묶어도 결국 800달러 × 3 = 2,400달러를 내게 됩니다. 매장마다 개별 LLC를 따로 세우는 것과 캘리포니아 세금만 놓고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Series LLC가 비용에서 이기는 경우는 캘리포니아 밖 여러 주에 매장이 흩어져 있고, 그중 Series LLC 설립 비용 자체가 저렴한 주(와이오밍 등)를 본거지로 쓸 때에 가깝습니다.

지주회사 (모 LLC) 연방세 신고 1건으로 합산 매장 A LLC 단독소유(SMLLC) 주 연차보고 별도 매장 B LLC 단독소유(SMLLC) 주 연차보고 별도 매장 C LLC 단독소유(SMLLC) 주 연차보고 별도 매장 A의 소송·부채는 매장 A LLC 자산에만 미친다 — B·C는 분리 보호 (계좌·계약을 매장별로 실제로 분리해 운영해야 보호가 유지됨 — 5절 참고)
지주회사 + 매장별 개별 LLC 구조. 세금 신고는 위로 합치고, 법적 책임은 매장별로 나눕니다.

5. 매장 하나가 소송당해도 다른 매장은 정말 안전한가요?

구조를 제대로 지켰다면 안전합니다. 다만 "제대로 지켰다면"이 조건입니다. Series LLC의 시리즈 간 책임 분리는 법 조문상으로는 명확하지만, 연방법원이나 파산 절차에서 충분히 시험된 적이 없다는 점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됩니다. 타주에서 시작된 Series LLC가 정작 소송은 다른 주 법원에서 벌어질 때, 그 법원이 시리즈 간 격리를 그대로 인정해 줄지가 아직 판례로 두텁게 쌓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반면 지주회사 + 매장별 개별 LLC 구조는 미국에서 수십 년간 쓰여 온 전통적인 방식이라 법원의 판단 기준이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구조도 형식만 갖추고 운영은 하나처럼 섞으면 보호가 무력화됩니다. 매장별로 계좌를 나누지 않고, 계약서에 어느 LLC 이름을 쓸지 신경 쓰지 않고, 자본금 없이 돈을 넘나들며 쓰면 법원이 "사실상 하나의 회사"(Alter Ego)로 보고 책임을 뚫을 수 있습니다(Piercing the Corporate Veil, 법인격 부인). Series LLC든 지주회사 구조든, 매장별 계좌·계약·장부를 분리해 실제로 운영하는 습관이 구조 자체보다 중요합니다.

6. 그럼 실무에서는 어떤 구조를 쓰나요?

대부분의 미국 다점포 외식업체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 + 매장별 단독소유 LLC(Single-Member LLC)" 구조를 씁니다. 지주회사가 매장 A·B·C의 LLC 지분 100%를 각각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위 4절 그림처럼, 지주회사 하나가 위에 있고 그 아래로 매장별 LLC가 나란히 걸립니다.

  • 책임 분리: 매장별 LLC가 따로 있으므로 한 매장의 소송·부채가 다른 매장이나 지주회사 자체에 미치지 않습니다(5절의 법인격 유지 조건 전제).
  • 매각·투자 유치가 쉬움: 매장 하나만 팔거나 투자자를 매장 단위로 받고 싶을 때, 그 매장 LLC 지분만 떼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전 매장이 한 LLC에 묶여 있으면 이 작업이 훨씬 번거롭습니다.
  • 신규 매장 추가가 표준화됨: 매장을 열 때마다 "지주회사가 새 LLC를 하나 더 세운다"는 절차만 반복하면 되어, 확장할수록 의사결정이 단순해집니다.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네바다로 매장을 확장하는 것처럼 여러 주에 걸쳐 매장을 늘리는 경우라면, 지주회사는 세금이 유리한 주(델라웨어·네바다 등)에 두고 매장별 LLC는 실제 영업하는 주에 등록하는 조합도 자주 씁니다.

7. 지주회사 구조면 세금 신고를 몇 번 해야 하나요?

매장별 LLC가 전부 지주회사가 100% 소유한 단독소유 LLC라면, 연방세법상 각 매장 LLC는 "무시되는 법인"(Disregarded Entity, Treas. Reg. §301.7701-3)으로 취급되어 별도의 연방 법인세 신고서를 내지 않습니다. 매장별 손익이 지주회사 신고서 하나로 합산되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 연방세: 지주회사 신고서 1건으로 합산(지주회사가 S-Corp을 선택한 경우 등 예외는 상담 필요)
  • 주 연차보고·프랜차이즈세: 매장별 LLC마다 각각 신고·납부 (캘리포니아는 매장 LLC마다 연 800달러가 원칙)
  • 회계 장부: 매장별로 별도 장부를 유지해야 5절의 법인격 분리가 실제로 지켜집니다. 합산 신고가 가능하다고 장부까지 합쳐 쓰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지주회사를 소유하는 구조라면, 지주회사 자체의 미국 연방 보고 의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단독소유 LLC의 신고 의무는 Form 5472 신고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8. 구조별 비용, 얼마나 차이 나나요?

캘리포니아에서 매장 3개를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세 구조의 캘리포니아 주정부 비용은 이렇게 갈립니다. 연방세·설립대행 비용은 제외한 주 최저 프랜차이즈세만 비교한 예시입니다.

구조캘리포니아 주 비용(매장 3개 기준)책임 분리법적 안정성
단일 LLC(매장 전부 한 LLC)800달러(LLC 1개)없음 — 매장 1곳 사고가 전체를 위협표준 LLC지만 목적에 안 맞음
Series LLC(시리즈 3개)2,400달러(시리즈마다 800달러, FTB 기준)법 조문상 시리즈별 분리연방법원·파산절차 판례 부족
지주회사 + 개별 LLC 3개2,400달러(매장 LLC마다 800달러)매장별 완전 분리(운영 요건 충족 시)수십 년간 확립된 전통적 구조

캘리포니아 한 주 안에서만 매장을 늘린다면 Series LLC와 지주회사 구조의 주 세금은 사실상 같습니다. 차이는 설립·행정 절차의 번거로움과 법적 안정성에서 납니다. Series LLC는 판례가 얇은 대신 서류상 관리가 단순하고, 지주회사 구조는 서류가 매장 수만큼 늘어나는 대신 법적으로 더 검증된 방식입니다.

9. 지금 매장이 1개뿐인데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매장이 1개뿐이고 2호점 계획이 아직 없다면, 지금 지주회사부터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호점을 열 계획이 구체화된 시점부터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 낫습니다. 기존 매장 LLC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지주회사를 새로 얹거나(LLC 지분을 지주회사로 이전), 2호점부터는 처음부터 지주회사 산하 구조로 시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동산·리스 계약 명의 변경, 주류 면허 재신청 같은 행정 절차가 따라붙을 수 있으므로, 2호점 계약 전에 미리 CPA·변호사와 구조를 정하면 재정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10.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① 매장이 늘어난 뒤에도 계속 같은 LLC에 새 매장을 얹는다 — 당장은 설립 비용이 안 들어 편해 보이지만, 매장 수가 늘수록 한 곳의 사고가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이 함께 커집니다.

② 구조만 나누고 계좌·장부는 섞어 쓴다 — 매장별 LLC를 만들어 놓고도 하나의 은행 계좌로 전 매장의 입출금을 처리하면, 법원이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절).

③ 캘리포니아 세금을 잘못 계산한다Series LLC를 쓰면 캘리포니아 세금이 한 번만 나간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시리즈마다 Form 568과 800달러가 각각 부과됩니다.

11. FAQ

Q. 지금 매장이 1개뿐인데 지주회사 구조가 필요한가요?

매장이 1개뿐이라면 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2호점 계획이 이미 있다면 처음부터 지주회사를 만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기존 LLC의 자산과 계약을 새 구조로 옮기려면 재정리 비용과 행정 절차가 추가로 들기 때문입니다. 확장 시점이 불확실하면 무리해서 미리 만들 필요는 없고, 상담을 통해 시점을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Q. 델라웨어에서 Series LLC를 만들어서 캘리포니아 매장에 써도 되나요?

등록은 가능하지만, 캘리포니아는 각 시리즈를 별도의 LLC로 취급합니다. 시리즈마다 별도로 Form 568을 내고 연 800달러 세금을 각각 내야 합니다(California FTB). 매장 3개를 캘리포니아 한 곳에서만 운영한다면 시리즈로 묶어도 세금이 줄지 않아 비용 이점이 크지 않습니다.

Q. 지주회사 구조면 세금 신고서를 몇 개 내야 하나요?

매장별 LLC가 전부 지주회사가 100% 소유한 단독 소유(Single-Member) LLC라면, 연방세 목적상 각 매장 LLC는 무시되는 법인(Disregarded Entity, Treas. Reg. §301.7701-3)으로 취급되어 지주회사 세금 신고서 한 건으로 합산됩니다. 다만 각 주의 LLC 연차보고서와 프랜차이즈세는 매장별로 별도로 내야 합니다.

Q. 매장 하나가 소송당하면 정말 다른 매장은 안전한가요?

지주회사 밑에 매장별 개별 LLC를 두는 구조는 수십 년간 법원에서 인정된 전통적 방식이라 안전성이 높습니다. 다만 매장별로 계좌를 분리하고 각 LLC 이름으로 계약을 맺는 등 법인격을 실제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 매장의 자금을 섞어 쓰면 법원이 사실상 하나의 회사(Alter Ego)로 보고 책임을 뚫을 수 있습니다(Piercing the Corporate Veil).

Q. Series LLC와 지주회사 구조 중 비용이 더 싼 쪽은 어디인가요?

설립 주에 따라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에서만 매장을 운영한다면 두 구조의 연간 주정부 비용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두 구조 모두 매장(시리즈) 수만큼 연 800달러씩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비용보다 법적 안정성에서 납니다 — 지주회사 구조는 판례가 축적된 전통적 방식이고, Series LLC의 시리즈 간 책임 분리는 연방법원·파산절차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12. 지금 당장 할 일 체크리스트

  • 2호점 이상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시점이 언제인지 먼저 정리
  • 기존 매장 LLC의 자산·계약 목록 확보 (지주회사 구조로 옮길 때 필요)
  • 매장을 운영·계획 중인 주별로 Series LLC 허용 여부·캘리포니아 등록 비용 확인
  • 매장별 은행 계좌·회계 장부 분리 여부 점검 (이미 여러 매장이 있다면 최우선)
  • 지주회사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Form 5472 등 연방 보고 의무 확인
  • 리스·주류 면허 등 매장별 계약 명의가 어느 LLC로 되어 있는지 확인
Series LLC는 서류 한 장으로 매장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캘리포니아처럼 시리즈마다 세금을 따로 매기는 주에서는 그 매력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비용이 아니라 "이 구조가 법정에서도 버텨 줄 만큼 검증됐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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