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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보러 LA 갔다가 쇼핑했는데, 미국은 세금 환급이 없나요? 한국 입국 면세 한도까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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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보러 LA 갔다가 쇼핑했는데, 미국은 세금 환급이 없나요? 한국 입국 면세 한도까지 (2026)
Quick Answer — 3줄 결론
  •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대부분의 주에는 외국인 관광객 판매세 환급 제도가 없습니다. 영수증에 붙은 10% 안팎의 세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매장이 외국인이라고 세금을 빼 줄 수도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매장이 해외 주소로 직접 배송하는 경우입니다.
  • 한국 입국 시 1인당 800달러까지 면세이고, 초과분은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최대 20만 원)를 깎아 줍니다.

BTSSoFi 스타디움 공연(9월 1·2·5·6일)에 맞춰 한국에서 LA로 간 팬이 많습니다. 공연 굿즈, 코리아타운 쇼핑, 아울렛까지 다녀오면 영수증 아래 "Tax" 줄이 눈에 들어옵니다. 유럽 여행처럼 공항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자주 물으시는데, 답은 "안 된다"입니다. 이유와 대안을 정리합니다.

1. 미국에는 왜 관광객 세금 환급이 없나요?

부가가치세(VAT)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일본의 관광객 세금 환급은 국가 단위 부가가치세 제도 위에서 작동합니다. 단계마다 걷은 세금을 정부가 추적하므로 물건이 나라를 떠날 때 최종 소비자 몫을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고, 주와 지방정부가 각자 판매세(sales tax)를 판매 시점에 한 번 걷습니다. 세율도 주마다, 도시마다 다릅니다.

구매 장소 합산 세율 (2026-07-01 기준)
LA 시 (코리아타운·다운타운)9.75%
인글우드 (SoFi 스타디움)10.25%
산타모니카·컬버시티10.75%
오리건·몬태나·뉴햄프셔·델라웨어·알래스카주 판매세 0%

판매세는 "최종 소비자가 그 자리에서 내는 세금"이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돌려주는 구조가 애초에 없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관광객 환급을 운영하는 주는 루이지애나(주 단위 Tax Free Shopping)와 텍사스(민간 환급업체 경유, 조건부) 정도이고, 캘리포니아는 아닙니다.

매장에 "빼 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매장은 세금 징수 대리인입니다. 외국인 손님이라고 세금을 안 걷으면 CDTFA 감사 때 매장이 그 세금과 벌금을 대신 물어냅니다. 유일한 예외는 매장이 손님의 해외 주소로 운송업체를 통해 직접 배송하고 손님이 캘리포니아에서 물건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봉투를 들고 나가면서 "배송으로 처리해 달라"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그래서 팬들이 쓰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LA 여행자에게 판매세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산에 10%를 미리 넣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도 자주 비교되는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 효과 주의
굿즈는 공식 온라인몰에서 한국 배송미국 판매세 대신 한국 관세·부가세 적용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 초과 시 한국 세금 부과
매장에서 해외 주소로 직접 배송 요청캘리포니아 판매세 면제 가능운송업체 배송·서류 필수, 손님이 현장에서 받으면 안 됨
고가품은 판매세 없는 주에서 구입오리건 등항공권 값이 더 들면 의미 없음
공항 면세점판매세·관세 면제한국 입국 면세 한도는 그대로 적용

3. 한국 입국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미국에서 산 물건을 들고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국 관세청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본 면세 한도: 1인당 미화 800달러 (2022년 9월부터 600→800달러로 상향)
  • 별도 면세: 술 2병(합산 2리터,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
  • 800달러 초과분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 품목별로 다르지만 의류·잡화는 대체로 20% 안팎(간이세율)입니다.

굿즈 여러 개, 화장품, 신발 한 켤레면 800달러는 금방 넘습니다. 가족이 함께 갔다면 면세 한도는 1인당이므로 나눠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산 물건을 서류상 나누는 것은 안 되고, 실제로 각자 소지해야 합니다.

4. 800달러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자진신고하면 30% 감면, 안 하면 40% 가산입니다. 800달러를 넘겼다면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표시하고 자진신고 창구로 가십시오.

  • 자진신고: 납부할 관세의 30% 감면(최대 20만 원)
  • 미신고 적발: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2년 내 반복 시 60%

미국 카드 결제 내역은 관세청이 조회할 수 있고, 항공사 예약 정보와 대조해 고액 구매자를 선별합니다. "설마"는 비싸게 돌아옵니다.

5. 굿즈를 되팔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으로 봅니다. 공연 굿즈를 여러 개 사서 한국에서 되파는 경우는 "여행자 휴대품"이 아니라 상용 물품으로 봅니다. 면세 한도 적용이 안 되고, 반복되면 한국에서 사업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미국 쪽에서도 판매 목적 구매는 재판매 허가(resale certificate) 없이 판매세를 낸 것이라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티켓을 되팔았을 때의 미국 세금은 콘서트 티켓 리셀 차익 미국 세금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6. FAQ

Q. LA 공항에서 택스 리펀드를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대부분의 주에는 외국인 관광객 판매세 환급 제도가 없고 연방 제도도 없습니다.

Q. 미국에서 관광객 세금 환급이 되는 주가 있나요?

루이지애나가 주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텍사스는 일정 조건에서 민간 환급업체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리건·몬태나·뉴햄프셔·델라웨어·알래스카는 주 판매세 자체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해당 없습니다.

Q. 매장에서 외국인이라고 세금을 빼 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안 걷으면 감사 때 매장이 대신 물어냅니다. 유일한 예외는 해외 주소로 운송업체를 통한 직접 배송입니다.

Q. 한국 입국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1인당 800달러이며 술·담배·향수는 별도입니다. 초과분은 자진신고 시 관세 30% 감면, 미신고 시 40% 가산세입니다.

Q. 굿즈를 여러 개 사서 한국에서 되팔면요?

상용 물품으로 보아 면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반복되면 사업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7. 정리 표

질문
LA에서 낸 판매세 환급?없음
매장에서 빼 줄 수 있나?없음. 해외 직접 배송만 예외
한국 입국 면세 한도?1인 800달러 + 술·담배·향수 별도
초과 시?자진신고로 30% 감면
여러 개 사서 되팔면?면세 아님, 사업소득
미국 쇼핑의 세금은 영수증에서 끝납니다. 돌려받을 곳은 없고, 대신 한국 세관에서 한 번 더 계산됩니다. 예산에 10%를 넣고, 800달러를 넘으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싼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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