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2026년 10월 1일부터 뉴욕시에서 자동갱신 구독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취소를 가입만큼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입받았다면 온라인으로 취소할 수 있어야 하고, 위반하면 소비자 환불(restitution)에 더해 건당 $525부터 시작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방 FTC의 Click-to-Cancel 룰은 2025년 7월 법원에서 무효화됐지만,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는 이미 자체 자동갱신법을 시행 중이고 뉴욕시가 미국 최초의 시 단위 규제로 그 위에 한 층을 더 얹었습니다. 미국 소비자에게 구독형 서비스를 파는 한국 SaaS·앱·이커머스라면 "미국에 사무실이 없으니 상관없다"고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① 뉴욕시 룰이 요구하는 것과 제재 수위 ② 연방 룰 무효화의 실제 의미(규제 공백이 아닌 이유) ③ 캘리포니아·뉴욕주 주법과의 비교 ④ 한국 기업의 노출도 판단 기준과 10월 1일 전 점검 체크리스트.
무슨 일이 일어났나 — 뉴욕시의 '구독 함정' 단속 선언
2026년 7월 10일, 뉴욕시가 구독 함정(subscription trap)과 정크피(junk fee)를 정면으로 겨냥한 소비자보호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맘다니(Zohran Mamdani) 시장과 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 레빈(Samuel Levine) 커미셔너가 발표한 내용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이미 최종 확정되어 10월 1일 발효되는 Click-to-Cancel 룰, 다른 하나는 아직 제안 단계인 전면가격표시(all-in pricing) 룰로, 후자는 2026년 8월 7일 공청회를 거칩니다. 원문은 뉴욕시 보도자료 (새 창에서 열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 수치도 발표에 함께 담겼습니다. Consumer Reports 조사 기준 숨은 수수료로 미국 4인 가족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평균 약 $3,200이고, 루스벨트 연구소(Roosevelt Institute)는 Click-to-Cancel 룰 하나로 뉴욕 시민이 연간 $2,150만~$1억 6,250만을 아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시장이 바뀐 뒤 호텔 숨은 수수료 금지에 이어 나온 두 번째 대형 소비자보호 조치라, 집행 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Click-to-Cancel 룰 핵심 — 2026년 10월 1일부터 바뀌는 것
룰의 원칙은 한 문장입니다: "원클릭으로 가입했다면, 원클릭으로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갱신(automatic renewal)·계속 서비스(continuous service) 구독 전반에 적용되며, 요구사항과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자동갱신·계속 서비스형 구독을 뉴욕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 |
| 핵심 요구 ① | 구독 조건(가격·갱신 주기·취소 방법)의 명확한 사전 고지 |
| 핵심 요구 ② | 가입 경로와 동일한 취소 경로 제공 — 온라인 가입은 온라인 취소, 복수 경로로 가입받으면 그 모든 경로에서 취소 가능해야 함 |
| 핵심 요구 ③ | 대면 가입 고객에게도 웹사이트·이메일 등 온라인 취소 수단 병행 제공 |
| 금지 관행 | 무료 체험의 조용한 유료 전환, 취소를 지연·방해하는 단계 설계(다크패턴) |
| 발효일 | 2026-10-01 (미국 최초의 시 단위 Click-to-Cancel 규제) |
| 제재 | 소비자 환불 + 건당 $525부터 시작하는 민사 벌금 |
출처: 뉴욕시 DCWP 발표(2026-07-10). 상세 안내는 nyc.gov/click-to-cancel (새 창에서 열림) 참조.
"건당 $525"라는 숫자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구독 서비스의 위반은 통상 가입자 수만큼 반복되는 구조라, 뉴욕시 가입자 1,000명의 취소 플로우가 규정에 어긋나면 이론상 노출액이 건당이 아니라 수십만 달러 단위로 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 룰은 무효화됐잖아요?" — 규제 공백이라는 착시
맞습니다, 연방 룰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규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연방 FTC(연방거래위원회)가 2024년 확정한 Negative Option Rule(일명 Click-to-Cancel 룰)은 발효 예정일(2025-07-14)을 엿새 앞둔 2025년 7월 8일, 제8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 무효화됐습니다. 무효화 사유는 내용이 아니라 절차였습니다 — 경제효과 $1억 초과 규칙에 요구되는 예비 규제영향분석을 건너뛴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그럼 취소 편의 의무는 없다"로 건너뛰면 세 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 ① 연방 법률은 그대로 — 온라인 자동갱신에 적용되는 ROSCA(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 2010)는 의회가 만든 법률이라 법원의 룰 무효화와 무관하게 유효하고, FTC법 5조의 불공정·기만행위 집행도 계속됩니다.
- ② FTC는 재추진 중 — 무효화 직후 FTC는 절차를 보완한 룰 재제정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연방 규제가 1~2년 새 뒤집히고 되살아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 BOI 리포팅이 걸어온 길과 같은 패턴입니다.
- ③ 무게중심이 주·시로 이동 — 연방 룰이 비운 자리를 캘리포니아·뉴욕주 같은 주법과 이번 뉴욕시 조례가 채우고 있습니다. 단일 연방 기준 하나만 맞추면 되던 시나리오가, 주·시별로 다른 기준을 각각 맞춰야 하는 시나리오로 바뀐 것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주법 — 캘리포니아·뉴욕주, 그리고 시 단위 최초 NYC
뉴욕시 룰이 "최초"인 것은 시 단위라는 점이고, 주 단위에서는 이미 더 촘촘한 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개정 자동갱신법(AB 2863)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계약에 적용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주별로 기준이 다른 누더기(patchwork) 구조는 판매세 넥서스에서 이미 익숙한 패턴인데, 구독 규제도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 구분 | 캘리포니아 (AB 2863) | 뉴욕주 (GBL §527-a) | 뉴욕시 (Click-to-Cancel) |
|---|---|---|---|
| 시행 시점 | 2025-07-01 이후 체결·갱신 계약 | 시행 중 | 2026-10-01 발효 |
| 취소 경로 | 가입과 동일 매체 + 온라인은 즉시 접근 가능한 취소 버튼 | 온라인 가입 시 온라인 취소 의무 | 가입한 모든 경로에서 취소 + 대면 가입도 온라인 수단 병행 |
| 갱신 통지 | 연 단위 갱신 전 리마인더 의무 | 1년 이상 약정은 갱신 15~45일 전 통지 | 구독 조건 사전 고지 의무 |
| 무료 체험 | free-to-pay 전환 명시 포함, 전환 전 명시적 동의 | 사전 체크된 동의 박스 금지 | 조용한 유료 전환 금지 |
| 가격 인상 | 중요 조건 변경 고지 의무 | 변경 5~30일 전 통지, 인상 후 14일 내 취소 시 비례 환불 | — |
| 제재 | 주 검찰(AG)·민사 집행 | 주 검찰 집행 | 환불 + 건당 $525~ 벌금 |
2026-07-11 기준 요약. 캘리포니아·뉴욕주 외에도 자동갱신법을 둔 주가 다수이며, 세부 요건은 주마다 다릅니다.
⚠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 — 취소 버튼이 "있는 것"과 "규정에 맞는 것"은 다릅니다. 취소 전 리텐션 오퍼(할인 제안)를 강제로 통과시키거나, 온라인 가입 고객에게 전화로만 취소를 받거나, 취소 버튼을 여러 단계 깊숙이 숨기는 설계는 세 규제 모두에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리텐션 오퍼 자체는 가능하지만 "건너뛰고 바로 취소"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뉴욕에 사무실이 없어도 적용될까 — 한국 기업의 노출도 판단
소비자보호 규제는 사업자의 소재지가 아니라 소비자의 소재지를 따라갑니다. 한국에서 원격으로 운영하는 SaaS·앱·구독 커머스라도 뉴욕시 거주 소비자에게 자동갱신 구독을 판매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리적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는 세무 넥서스와는 접근이 다르므로, "법인도 사무실도 없으니 무관하다"는 논리는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 우선순위와 노출도는 사업 형태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다음 세 가지로 판단하는 것을 권합니다.
- ① B2C 매출인가 — 이 규제들은 소비자 거래가 대상입니다. 법인 계약 중심의 순수 B2B라면 통상 사정권 밖이지만, 개인 카드로 결제하는 셀프서브 요금제가 있다면 소비자 기준으로 설계해야 안전합니다.
- ② 뉴욕·캘리포니아 매출 비중 — 미국 구독 매출의 주별 분포를 결제 데이터로 확인하세요. 두 주는 미국에서 가장 집행이 활발한 관할입니다.
- ③ 취소 플로우의 현재 상태 — Stripe 등 주요 결제 인프라의 고객 포털은 이미 셀프서비스 취소를 지원합니다. 문제는 대개 인프라가 아니라 그 위에 얹은 리텐션 설계입니다.
미국 진출 구조를 아직 설계 중인 단계라면 — 어느 주에 법인을 세울지부터가 고민이라면 — 1분 무료 진단 도구 소개 글에서 설립 주·법인 형태 프레임워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규제 대응은 구조가 정해진 다음의 문제입니다.
구독 비즈니스의 컴플라이언스는 취소 버튼 하나가 아니라 가입 → 고지 → 갱신 → 취소로 이어지는 라이프사이클 전체의 설계입니다. 그리고 벌금보다 무서운 것은 주 검찰의 조사 개시와 소급 환불 명령입니다 — 10월 1일 전에 플로우를 한 번 점검하는 비용이 훨씬 쌉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뉴욕에 법인이나 사무실이 없어도 이 규제가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규제는 통상 소비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뉴욕시 거주 소비자에게 자동갱신 구독을 판매하면 원격 운영이라도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뉴욕·캘리포니아 매출 비중부터 확인하세요.
연방 FTC의 Click-to-Cancel 룰은 완전히 사라진 건가요?
룰은 2025-07-08 제8순회 연방항소법원이 절차적 하자로 무효화했지만, ROSCA(2010)와 FTC법 5조는 유효하고 FTC는 룰 재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규제 공백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무료 체험(free trial)도 규제 대상인가요?
네. 캘리포니아 AB 2863은 무료 체험의 유료 자동 전환(free-to-pay conversion)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전환 전 고지와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고, 사전 체크된 동의 박스는 금지됩니다.
B2B SaaS도 해당되나요?
순수 B2B 계약은 통상 사정권 밖입니다. 다만 개인 결제 셀프서브 요금제가 섞여 있으면 경계가 흐려지므로, 개인 카드 결제 고객이 있다면 소비자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바로 할 일
- ① 구독 가입 경로를 전부 나열하고, 경로별로 같은 수준의 취소 경로가 있는지 매핑
- ② 온라인 취소 버튼: 로그인 후 즉시 접근 가능한지, 리텐션 오퍼를 건너뛸 수 있는지 확인
- ③ 무료 체험 → 유료 전환 시점의 고지·명시적 동의 플로우 점검 (사전 체크 박스 금지)
- ④ 갱신·가격 인상 통지 자동화 — 뉴욕주 기준 1년 이상 약정은 갱신 15~45일 전 통지
- ⑤ 결제 데이터로 뉴욕·캘리포니아 매출 비중 파악 — 노출도가 크면 우선 정비
- ⑥ 2026-10-01 전에 위 항목 점검 완료 — 애매한 항목은 미국 소비자법 변호사·CPA와 개별 확인
미국 진출 구조를 아직 설계 중이라면 — 11개 질문에 답하면 추천 설립 주(州)와 법인 형태, 1년차 예상 비용, 한국 측 신고 의무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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