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영업지원 같은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가능하고 계약 체결·매출 발생은 금지됩니다. 국내사업장(PE)이 아니므로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습니다.
- 지점은 실제 영업활동(계약 체결·매출 발생)이 전면 허용되는 대신 법원 지점설치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고, 국내원천소득에 일반 법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9~24%)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연락사무소도 2022년부터 매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현황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미제출·허위제출에 대한 과태료(법정 한도 1,000만 원, 시행령상 부과기준 500만 원)가 신설됐습니다. 지점세(20%)는 한미조세조약에 별도 허용 규정이 없어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실무상 일반적이지만, 정확한 판단은 CPA 상담이 필요합니다.
1. 왜 지금 이 이슈를 챙겨야 하는가
미국 Delaware C-Corp으로 플립(Flip)을 마쳤거나 처음부터 미국 법인으로 시작한 한국계 창업가들이 시간이 지나며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개발팀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한국에 무엇을 세워야 하나요?", "한국 고객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싶은데 연락사무소로도 가능한가요?" 답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외국법인(미국 법인 포함)이 한국에 물리적 거점을 두는 방법은 크게 연락사무소와 지점 두 가지입니다. 겉보기엔 둘 다 "한국 사무실"이지만, 세법상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는 대신 영업활동 자체가 금지되고, 지점은 영업활동이 전면 허용되는 대신 국내원천소득에 정식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상담한 사례입니다. 미국 SaaS 법인이 한국에 개발 인력만 두고 "연락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한국 고객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연락사무소일 뿐 실질은 지점(국내사업장)에 해당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법인세·부가가치세가 한꺼번에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까지 신설되어, 이름과 실질을 맞추는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2. 연락사무소란 무엇인가 — 가능한 활동과 금지되는 활동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 Representative Office)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본사를 위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는 거점입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은 사업활동 전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에 그치는 고정된 장소는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구분 | 가능한 활동 | 금지되는 활동 |
|---|---|---|
| 시장·정보 | 시장조사, 정보 수집, 경쟁사 동향 파악 | — |
| 홍보 | 광고, 홍보, 전시·박람회 참가 | 제품 판매, 주문 접수 |
| 연구 | 연구개발(R&D), 품질 관리 | 완제품 생산·판매 |
| 영업 | 본사·거래처 간 업무 연락, 파트너 후보 발굴 | 계약 체결, 대금 수령, 재고 보관·인도 |
연락사무소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반복적으로 대금을 수령하면,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장소를 고정사업장(PE)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분류되면 연락사무소로 있던 기간의 법인세·부가가치세가 소급 과세되고 무신고 가산세까지 얹어질 수 있어, 명칭보다 실제 활동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3. 지점이란 무엇인가 — 고정사업장(PE)과 전면 영업활동
지점(Branch)은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을 일으키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입니다. 별도 법인격은 없지만 — 즉 본사와 법적으로 하나의 회사입니다 — 국내에서는 일반 내국법인처럼 영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점은 상법상 법원 지점설치등기가 필요하고, 세무서로부터 연락사무소의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지점의 국내원천소득(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2억~200억 원 19%, 200억~3,000억 원 21%, 3,000억 원 초과 24% — 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그대로 발생합니다.
법인 구조 자체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면, 반대 방향의 논의인 플립(Flip) 완벽 가이드(한국 법인을 미국 C-Corp 자회사로 전환하는 절차)도 함께 참고하면 본사-한국 거점 구조를 양방향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설립 절차 비교 — 세무서 고유번호증 vs 법원 지점설치등기
실무적으로 연락사무소는 상법상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등기 비용과 시간 없이 세무서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어 초기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반면 지점은 법원에 지점설치등기를 마쳐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해, 통상 준비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두 경우 모두 본사와 국내 거점 간 자금 이동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이며, 이는 신주 발행을 통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자회사 설립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5. 세무 신고의무 비교 — 법인세·부가가치세
| 항목 | 연락사무소 | 지점 |
|---|---|---|
| 국내사업장(PE) 해당 여부 | 아니오 (법인세법 §94④) | 예 |
| 세무 등록 | 고유번호증 | 사업자등록증 |
| 법인세 신고 | 의무 없음 | 국내원천소득에 일반 세율(9~24%) |
| 부가가치세 신고 | 의무 없음 | 일반 사업자와 동일 |
| 지점세(Branch Tax) | 해당 없음 | 조약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 |
| 연간 별도 제출 서류 |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매년 2/10 기한) | 법인세·부가세 정기신고 |
표에서 보듯 세무 신고의무의 유무는 활동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며, 명칭이 "연락사무소"라고 해서 자동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국내에서 직접 발생하는 순간 지점 수준의 신고의무가 함께 따라온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지점세(Branch Tax) 심층 분석 — 법인세법 제96조와 한미조세조약
지점세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법인세를 납부한 후 세후 이익을 본점에 송금하거나 송금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율에 준하는 세율을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법인세법 제96조). 원칙 세율은 20%이지만, 결정적으로 한국이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지점세를 상호 과세하기로 조세조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부과됩니다 — 즉 조약에 근거 조항이 없으면 지점세 자체를 매길 수 없습니다.
미국이 지점이윤세(Branch Profits Tax) 제도를 도입한 것은 1986년입니다. 반면 한미조세조약은 1979년에 발효돼 이보다 앞서 체결됐기 때문에, 조약 본문에 지점세 부과를 상호 허용하는 명시적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미국 법인의 한국 지점에는 지점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조약 해석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최종 판단은 반드시 CPA와 함께 최신 유권해석·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점세와 별개로, 지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자체에는 일반 법인세가 예외 없이 과세됩니다. 지점세는 어디까지나 세후 이익의 "송금"에 얹히는 추가 세금이므로, 지점세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7.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의무 (2022년 신설, 2026년 과태료)
연락사무소가 법인세·부가세 신고의무는 없다고 해서 세무당국에 아무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내에서 비영업 목적(시장조사, 정보 수집 등)으로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은 그 현황(본점 정보, 국내 활동 내용 등)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별도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분부터는 과세당국이 30일 이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법상 과태료 한도는 1,000만 원이며, 시행령은 시정명령 불이행 시 부과 기준을 5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현황자료를 챙기지 않았던 연락사무소라면 2026년 신고 시즌부터는 반드시 제출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현황자료 제출은 법인세·부가세 신고와 달리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보 보고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미제출 시 과태료가 있는 만큼, 연락사무소를 운영 중이라면 매년 1월 중 본점 정보와 국내 활동 내역을 정리해두는 루틴을 만들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우리는 어떤 구조를 선택해야 하나 — 의사결정 플로우차트
플로우차트의 핵심은 "매출이 국내에서 직접 발생하는가"라는 한 가지 질문입니다. 시장조사나 개발 인력 유지처럼 비영업적 목적이라면 연락사무소로 시작해 비용과 절차를 아끼고, 실제 계약·매출이 필요해지는 순간 지점 또는 자회사로 넘어가는 단계적 접근이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쓰입니다.
9. 외국인투자법인(자회사)이라는 대안
지점 외에도 미국 법인이 한국에 별도 자회사(외국인투자법인)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등록하며, 지점과 달리 별도 법인격을 가져 본사의 채무 부담이 출자금액으로 제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지점보다 설립 절차(정관 작성, 이사회 구성 등)와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본사 결손금을 자회사 손익과 바로 연결할 수 없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자회사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개인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라면 별도의 미국 정보신고 의무(Form 5471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 요건은 Form 5471 신고 의무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또한 본사와 한국 지점·자회사 간 자금 대여·용역대가가 오간다면 이전가격 세이프하버 완전정리에서 다룬 정상가격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10. FAQ
Q. 연락사무소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대금을 직접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비적·보조적 활동 범위를 넘어 계약 체결, 대금 수령 등 영업활동을 하면 국세청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고정사업장(PE)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부가가치세가 소급 과세되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2026년부터 연락사무소 현황자료를 안 내면 정말 벌금을 무나요?
네. 매년 12월 31일 기준 현황자료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출의무 불이행분부터는 30일 이내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과태료(법정 한도 1,000만 원, 시행령상 부과기준 500만 원)가 부과됩니다.
Q. 미국 법인의 한국 지점도 지점세(Branch Tax) 20%를 내야 하나요?
지점세는 조세조약에서 상호 과세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1979년 발효된 한미조세조약은 1986년 미국의 지점이윤세 도입보다 앞서 체결돼 명시적 허용 조항이 없다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 해석이지만, 최종 판단은 CPA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연락사무소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지점이나 자회사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연락사무소는 별도 법인격이 없어 "전환"이 아니라 지점설치등기 또는 신규 법인 설립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며, 기존 연락사무소는 별도로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지점과 한국 내 자회사(외국인투자법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유리한 쪽은 없습니다. 지점은 설립이 간단하지만 본사가 무한책임을 지고, 자회사는 책임이 제한되는 대신 관리 부담이 늘어납니다. 사업 성격과 리스크 허용 범위에 따라 CPA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11. 지금 당장 할 일 체크리스트
- ☐ 한국 거점의 실제 활동 내용 점검: 계약 체결·대금 수령 등 영업활동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확인
- ☐ 명칭과 실질 일치 여부 확인: "연락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실질은 지점처럼 운영 중인지 점검
- ☐ 연락사무소라면 현황자료 제출 이력 확인: 매년 2월 10일 기한, 2026년부터 미제출 과태료 신설
- ☐ 지점이라면 지점설치등기·사업자등록·정기 신고 일정 확인
- ☐ 본사-한국 거점 간 자금 이동은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인지 확인
- ☐ 지점세 부과 가능성은 조약 문언을 CPA와 함께 재확인
- ☐ 매출 발생이 임박했다면 지점 vs 자회사(외국인투자법인) 구조를 미리 비교
연락사무소와 지점의 차이는 이름이 아니라 "한국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활동 내용과 서류상 지위를 처음부터 일치시켜두면, 사업이 커진 뒤에도 세무 리스크 없이 구조를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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