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원천은 근무 장소 기준: 한국 국적 파운더가 서비스를 100% 한국에서 수행하면, 미국 법인이 지급하더라도 그 급여는 한국 원천 소득으로 취급되어 미국 연방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한국에서 을종 근로소득으로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 시민권자·영주권자 파운더는 다릅니다: 근무 장소와 무관하게 전세계 소득 신고 의무가 있고, FICA(사회보장세)가 원칙 적용됩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의 Certificate of Coverage로 국민연금과의 이중 부담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진짜 위험은 개인 소득세가 아니라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입니다. 파운더가 한국에서 회사를 구속하는 핵심 의사결정을 상시 수행하면, 미국 법인 자체가 한국에서 법인세를 낼 수 있습니다. W-2·1099·EOR 중 무엇을 고르느냐보다 이 구조 점검이 먼저입니다.
1. 왜 파운더 페이롤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가
미국 법인을 설립한 한국 창업가가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대충 정리하는 항목이 바로 본인 급여입니다. 법인 설립·EIN 발급·은행 계좌 개설까지는 체크리스트를 따라가지만, "그럼 이제 내가 미국 법인 계좌에서 내 한국 계좌로 월급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 질문은 세 가지 서로 다른 법 체계가 동시에 걸립니다. 미국 연방세법(원천징수·FICA 적용 여부), 한국 소득세법(을종 근로소득 자진신고), 그리고 미국 법인 자체의 한국 내 과세 리스크(고정사업장)입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첫 번째 항목만 다루지만, 실무에서 가장 큰 금액이 걸린 것은 세 번째입니다.
최근 상담한 B2B SaaS 파운더의 사례입니다. "미국 Delaware C-Corp을 설립하고 2년째 저에게 W-2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정작 한국에서 이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페이롤 업체가 미국 원천징수만 처리해주니 한국 신고 의무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런 공백을 막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2. 급여의 소득원천 판정 — 서비스 수행 장소가 핵심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원칙은 이것입니다. 인적용역(근로·서비스) 소득의 원천은 '누가 지급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그 서비스가 수행되었느냐'로 판정됩니다. 이는 한미조세조약이 아니라 미국 국내법인 IRC §861(a)(3)(미국 내 소득)·§862(a)(3)(미국 밖 소득)에서 나오는 기본 소싱 규칙입니다.
즉, 미국 Delaware C-Corp이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파운더가 그 서비스를 전부 한국에서 수행했다면 그 급여는 한국 원천 소득입니다. 미국 회사가 지급 주체라는 사실은 소득의 원천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미조세조약 제19조(종속적 인적용역)도 같은 원칙 — 서비스가 수행된 국가를 기준으로 과세권을 배분한다는 원칙 — 을 확인해줍니다.
"미국 법인이 주는 돈이니 미국 소득"이라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지급 통화(USD)나 지급 계좌 소재지도 무관합니다. 판단 기준은 오직 실제로 일한 장소입니다. 파운더가 미국에 출장을 가서 업무를 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만 미국 원천 소득으로 별도 안분해야 합니다.
3. 미국측 원천징수: W-8BEN vs W-4, FICA 적용 여부
순수 한국 국적(미국 시민권·영주권 없음)이고 서비스를 100% 한국에서 수행하는 파운더라면, 그 급여는 애초에 미국 원천 소득이 아니므로 미국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신규 입사자가 작성하는 W-4(원천징수 신고서) 대신, 외국인 신분과 소득의 원천을 소명하는 W-8BEN 서식을 회사 파일에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FICA(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도 마찬가지입니다. FICA의 "미국 고용주(American Employer)" 특례(IRC §3121(b))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순수 한국 국적 파운더는 애초에 이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한미 사회보장협정 여부와 무관하게 FICA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항목 | 순수 한국 국적(100% 한국 근무) | 시민권자·영주권자 |
|---|---|---|
| 미국 연방 원천징수 | 없음 (미국 원천 소득 아님) | 해외 근무 시 원천징수 면제 가능(현지 세금 원천징수 조건) |
| 제출 서식 | W-8BEN | W-4 |
| FICA 적용 | 해당 없음 | 원칙 적용 (2026년 사회보장세 과세상한 $184,500 + 메디케어 1.45%) |
| 미국 소득세 신고 의무 | 없음(미국 원천 소득 없을 시) | Form 1040 전세계 소득 신고 |
4. 한국측 세무: 을종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미국 원천징수가 없다고 해서 세금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 거주자인 파운더는 이 급여를 한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한국)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는 외국 법인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실무상 을종(乙種)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 없음: 미국 법인은 한국 국세청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외국 법인이므로, 매월 급여 지급 시 한국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불가: 국내 갑종(甲種) 근로소득자와 달리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필수: 매년 5월, 다른 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환율 환산: 미국 달러로 받은 급여는 지급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해 신고합니다.
미국 payroll 업체가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니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payroll 업체는 미국 세법상 절차만 처리할 뿐,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는 파운더 본인의 별도 의무입니다.
5.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록
미국 법인은 한국 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업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자동 가입되지 않습니다. 한국 거주 파운더는 대부분 다음 절차를 개별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개별 등록. 국민연금공단(NPS)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새 구간이 고시되며, 직전(2025.7~2026.6) 구간은 월 40만 원~637만 원 범위였습니다. 2026년 7월 이후 새 구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공지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개별 등록.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중이면 소득월액·재산보험료부과점수가 제외되는 예외 규정도 있어 실제 체류 패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파운더 본인은 통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6. 가장 큰 리스크 —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지금까지 다룬 원천징수·자진신고·4대보험은 모두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이 걸린 리스크는 회사에게 있습니다. 파운더가 한국에서 사실상 회사의 핵심 경영활동 전체를 수행하면, 한국 세무당국이 미국 법인 자체가 한국에 고정사업장(PE)을 두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법인의 이익 중 한국 활동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국 법인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PE 판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파운더가 회사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격을 확정하는 등 "회사를 구속하는(Binding)" 권한을 어디서 행사하느냐입니다.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거나 리서치를 하는 보조적(Preparatory/Auxiliary) 활동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지만, 영업·계약·수금까지 한국에서 전부 처리한다면 위험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 위험 신호 (PE 가능성 ↑) | 완화 요인 (PE 가능성 ↓) |
|---|---|
| 파운더가 한국에서 계약 체결·가격 협상 등 회사를 구속하는 의사결정을 상시 수행 | 계약 체결·주요 의사결정은 미국 이사회·미국 소재 임원이 최종 승인 |
| 한국 자택·사무실이 사실상 고정된 사업 거점으로 반복 사용 | 한국 내 활동이 개발·리서치 등 보조적(Preparatory/Auxiliary) 성격에 한정 |
| 한국 고객에게 직접 영업·계약·수금까지 수행 | 영업·계약은 미국 법인 명의로 미국에서 처리, 한국은 후방 지원만 |
| 매출·활동 규모가 커지는데 구조를 그대로 방치 | 매출 성장 단계마다 CPA·세무 전문가와 PE 노출도 재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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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무 대안 비교: W-2 직접 지급 vs 1099 컨설팅 vs EOR
급여 처리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므로 지분·스톡옵션 계획을 함께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 항목 | W-2 직접 지급 | 1099 컨설팅 계약 | EOR(고용대행) 활용 |
|---|---|---|---|
| 실무 난이도 | 낮음~중간 (해외주소 지원 payroll 업체 확인 필요) | 낮음 (인보이스 발행) | 높음 (파운더 채용은 정책상 제한적) |
| ISO 부여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NSO만 가능) | 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 파운더 미채용 |
| 순수 한국 국적 FICA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한국 소득 분류 | 을종 근로소득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필요 가능) | 갑종 근로소득 (현지 법인이 원천징수) |
| 한국 4대보험 | 지역가입자 자진 등록 | 지역가입자 자진 등록 | 현지 법인이 사업장가입자로 등록 가능 |
| 주요 리스크 | W-8BEN 미비 시 원천징수 오류 | 근로자성 재분류 리스크 | 파운더·대주주는 채용 자체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흔함 |
Deel·Remote·Rippling 같은 EOR 플랫폼은 한국 소재 팀원을 채용할 때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파운더 본인의 급여를 처리하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OR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와 독립적인 제3자 고용주 역할을 하는데, 대주주·경영진인 파운더를 고용하면 이해상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8. 시민권자·영주권자 파운더는 다르다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라면 위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 전세계소득 과세: 근무 장소와 무관하게 Form 1040으로 전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은 FTC(Form 1116)로 상쇄할 수 있지만, 신고 의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 FICA 원칙 적용: IRC §3121(b)의 "미국 고용주" 특례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해도 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가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2026년 사회보장세 과세상한은 $184,500이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사회보장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메디케어세(1.45%)는 상한이 없습니다.
- Certificate of Coverage: 한미 사회보장협정(2001-04-01 발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또는 SSA에서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국민연금과 미국 사회보장세의 이중 부담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회보장세에 국한된 구제이며, 연방·주 소득세 신고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스톡옵션·QSBS 등 지분 관련 세무는 Cap Table·409A Valuation 완벽 체크리스트에서, 법인 구조 선택은 Wyoming LLC vs Delaware C-Corp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FAQ
Q. 순수 한국 국적 파운더가 미국 법인에서 월급 받을 때 미국에서 원천징수하나요?
서비스를 100% 한국에서 수행한다면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IRC §861(a)(3)·§862(a)(3)에 따라 인적용역 소득은 실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원천을 판정하므로, 미국 밖에서 전부 수행된 용역 대가는 한국 원천 소득이 되어 미국 연방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는 W-4 대신 W-8BEN을 서류로 확보해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미국에 출장·체류하며 업무를 본 기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미국 원천 소득으로 별도 안분해야 합니다.
Q.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파운더도 똑같이 원천징수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시민권자·영주권자는 근무 장소와 무관하게 전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하고, IRC §3121(b) "미국 고용주" 특례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해도 FICA(사회보장세 6.2%+메디케어 1.45%, 2026년 사회보장세 과세상한 $184,500)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2001-04-01 발효)에 따라 Certificate of Coverage를 받으면 이중 부담은 면제되지만, 소득세 신고 의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Q. 급여(W-2) 대신 컨설팅비(1099)로 받는 게 더 유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099 컨설팅비는 미국 payroll 세팅 부담이 적지만, IRC §422에 따라 인센티브 스톡옵션(ISO)은 임직원에게만 부여할 수 있어 1099 파운더는 비적격 스톡옵션(NSO)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고, 근로자성 재분류 리스크도 있습니다. 지분·옵션 계획이 있다면 W-2가 일반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Q. 제가 한국에서 계속 일한다는 이유로 미국 법인이 한국에서 세금을 낼 수도 있나요?
네, 이 리스크가 개인 소득세보다 큽니다. 파운더가 한국에서 계약 체결·가격 결정 같은 회사를 구속하는 핵심 의사결정을 상시 수행하면, 한국 세무당국이 미국 법인에 한국 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다고 보아 그 활동에 귀속되는 이익에 한국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급여 처리 방식 선택보다 이 구조적 리스크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Q. Deel·Remote 같은 EOR(고용대행) 서비스로 제 월급을 처리할 수 있나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EOR은 회사와 독립적인 제3자 고용주로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구조인데, 파운더·대주주는 사실상 스스로 회사를 통제하는 지위라 이해상충 문제로 EOR 업체들이 파운더 본인의 고용은 거절하거나 별도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EOR은 파운더가 아닌 한국 소재 직원을 채용할 때 더 적합한 도구입니다.
10. 지금 당장 할 일 체크리스트
- ☐ 서비스 수행 장소 비율 파악: 연중 미국 체류·업무일수를 기록해 소득 안분 필요 여부 확인
- ☐ W-8BEN 서류 확보: 순수 한국 국적이라면 payroll 담당자에게 전달해 미국 원천징수 오류 방지
- ☐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캘린더 등록: 매년 5월 을종 근로소득 자진신고 일정 관리
- ☐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록 여부 확인
- ☐ 시민권자·영주권자라면 Certificate of Coverage 신청 검토 (국민연금공단 또는 SSA)
- ☐ 스톡옵션 계획과 W-2 vs 1099 구조를 함께 재검토
- ☐ 한국 내 계약체결·의사결정 권한 소재 문서화 — 고정사업장(PE) 리스크 점검
- ☐ 매출·활동 규모가 커질 때마다 한·미 양국 CPA와 구조 재점검
파운더 본인 급여는 회사에서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늦게 정리되는 항목입니다. 원천징수 여부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한국에서 하는 일이 회사에 고정사업장을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파운더 페이롤, 소득세와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함께 점검하세요
한·미 양국 CPA가 급여 지급 구조(W-2·1099·EOR) 선택부터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고정사업장(PE) 리스크 진단까지 원스톱으로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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