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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완벽 가이드 — 토스·카카오뱅크 계좌도 미국에 신고해야 할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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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결론을 한눈에

신고 주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세무상 거주자 (한국 거주 여부 무관)

임계값
$10K 모든 해외계좌 합산 최고잔액
신고 대상 계좌

토스·카카오뱅크·시중은행·증권·일부 보험 모두 포함 — 잔액 적어도 합산 초과 시 전부

마감

4월 15일 → 자동연장 10월 15일 (신청 불요, 페널티 없음)

벌금 (2026)

비고의 최대 $16,536/신고서 · 고의 $165,353 또는 잔액 50%

제출처

FinCEN Form 114 — IRS가 아닌 FinCEN에 전자 제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에게 가장 흔하고, 가장 비싸게 후회하는 실수가 FBAR 누락입니다. "한국 은행 계좌인데 미국이 알 리 없다", "잔액도 얼마 안 되는데 신고할 필요 있나" — 둘 다 틀린 생각입니다.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 IGA)으로 한국 금융기관은 미국인 계좌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며, FBAR는 잔액 크기와 무관하게 합산 $10,000만 넘으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특히 토스·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 증권사 CMA, 청약통장, 심지어 전세보증금이 들어간 계좌까지 — 어디까지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한·미 양국 CPA 관점으로 2026년 기준 FBAR 규정을 정리합니다.

1. FBAR란 — 누가·무엇을·어디에 신고하나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는 미국 밖에 보유한 금융계좌를 미국 재무부 산하 FinCEN(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양식은 FinCEN Form 114이며, 소득세 신고(IRS)와 별개로 FinCEN에 전자 제출합니다.

  • 누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 세무상 거주자(substantial presence test 충족자) — 한국 거주 여부와 무관
  • 무엇을: 해외(미국 외) 금융계좌에 대한 금융 이익(financial interest) 또는 서명 권한(signature authority)
  • 언제: 모든 해외계좌 합산 최고잔액이 연중 $10,000 초과 시
  • 어디에: IRS가 아닌 FinCEN (BSA E-Filing 시스템)
①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세무상 거주자인가? ② 모든 해외계좌 합산 최고잔액 > $10,000? FinCEN Form 114 신고 (4/15 · 자동연장 10/15) 신고 의무 없음 (기록은 보관 권장) 예: 초과 아니오
FBAR 신고 대상 판정 흐름 — 미국인이면서 해외계좌 합산이 $10,000을 넘는 순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10,000 임계값의 진실 — 합산·최고잔액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10,000 임계값은 계좌별이 아니라 모든 해외계좌의 합산이며, 연말 잔액이나 평균이 아니라 "연중 최고점" 기준입니다.

예시: 토스 $4,000 + 카카오뱅크 $4,000 + 증권 CMA $3,000 = 합산 최고 $11,000. → 셋 다 $10,000 미만이지만 합산이 초과하므로 3개 계좌 전부 FBAR 신고 대상입니다. 잔액 $50짜리 비활성 계좌도 포함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계좌 간 자금을 이동했다면 같은 돈이 두 계좌에서 각각 최고점을 찍어 합산이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규정상 각 계좌의 최고잔액을 그대로 신고합니다(이중계산처럼 보여도 정상).

3. 토스·카카오뱅크·증권… 어디까지 신고?

한국 거주자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계좌·자산 유형FBAR 신고비고
시중은행 예금·적금 (국민·신한 등)✅ 대상잔액 적어도 합산 초과 시
토스·카카오뱅크·케이뱅크✅ 대상인터넷전문은행도 동일
증권계좌·CMA (미래에셋·삼성증권 등)✅ 대상주식 보유분 포함 계좌 자체
청약통장✅ 대상금융계좌로 분류
현금가치 있는 보험·연금저축✅ 대상해약환급금 기준
전세보증금⚠️ 케이스임대인에 맡긴 보증금 자체는 일반적으로 미해당, 단 보증금이 예치된 본인 계좌는 대상
한국 부동산(아파트 등) 직접 소유❌ 비대상FBAR는 '금융계좌'만 (단 임대소득·양도는 별도 소득 신고)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 변동현재 명시적 의무는 제한적이나 FinCEN 규정 강화 추세 — 보수적 신고 권장
서명 권한 주의: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한국 부모님·회사 계좌에 서명 권한(signature authority)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한국 가족 사업체 계좌에 대표로 등록된 경우.

4. 마감일과 자동연장

FBAR 마감은 소득세와 같은 4월 15일이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자동연장을 써도 페널티가 전혀 없으므로, 4월에 못 했다고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 2025년 계좌 → 2026년 4월 15일 (자동연장 시 10월 15일)
  • 자동연장은 별도 양식·요청 불요
  • 서명 권한만 있는 경우(소유 아님)는 추가 연장이 적용되어 2025년분이 2027년 4월 15일까지인 케이스도 있음

5. 벌금 — Non-willful vs Willful (2026)

FBAR 벌금은 매년 인플레이션 조정되며 2026년 기준 매우 무겁습니다.

구분2026 벌금부과 단위
비고의(Non-willful)최대 $16,536신고서(report)당 ← 2023 Bittner 판결
고의(Willful)$165,353 또는 계좌잔액의 50% 중 큰 금액계좌당·연도당
형사(Criminal)최대 $500,000 벌금 + 10년 징역고의·탈세 동반 시
희소식 (Bittner 판결): 2023년 대법원은 비고의 위반 벌금이 "계좌당"이 아니라 "신고서당"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계좌 20개를 5년간 누락해도 비고의라면 신고서 5건 기준으로 벌금이 산정됩니다(계좌 100건 아님). 다만 고의 위반은 여전히 계좌당이라 규모가 폭발합니다.

6. FBAR vs FATCA(Form 8938)

둘은 별개 제도이며, 조건에 해당하면 같은 해에 둘 다 제출해야 합니다.

항목FBAR (FinCEN 114)FATCA (Form 8938)
제출처FinCEN (재무부)IRS (소득세 신고 첨부)
임계값 (해외 거주 단독)합산 $10,000연말 $200,000 또는 연중 $300,000
임계값 (미국 거주 단독)합산 $10,000연말 $50,000 또는 연중 $75,000
대상 범위금융계좌금융계좌 + 해외 주식·파트너십 지분·일부 자산
거주지 따라 임계값동일($10K)해외 거주 시 크게 상향

즉, 한국 거주 영주권자는 FATCA 임계값($200K~)에 미달해도 FBAR($10K)는 거의 항상 걸립니다. "FBAR가 더 낮은 문턱"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세한 비교와 한국 IGA 정보 교환 흐름은 FATCA vs FBAR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7. 놓쳤다면 — Streamlined 구제 절차

과거 FBAR를 몰라서 누락했다면,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간소화 절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해외 거주자(SFOP): 비고의 누락 입증 시 FBAR 벌금 면제, 과거 3년 세금신고 + 6년 FBAR 제출
  • 미국 거주자(SDOP): 자산의 5% 일회성 벌금으로 경감
  • 핵심 조건: IRS가 조사를 시작하기 자발적 진행 + 비고의(non-willful) 입증
절대 금지 — 조용한 공시(Quiet Disclosure): 과거 신고서를 슬쩍 제출하거나 올해부터 조용히 신고 시작하는 방식은 IRS가 고의로 간주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정식 Streamlined 절차를 밟으세요.

8. 한국 거주자 실전 체크리스트

  • ① 계좌 전수 조사: 토스·카카오뱅크 포함 모든 한국 금융계좌 + 서명 권한 계좌 목록화
  • ② 연중 최고잔액 산정: 각 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원화 → USD 환산, 연말 환율 기준)
  • ③ 합산 $10,000 판정: 초과 시 잔액 적은 계좌까지 전부 신고
  • ④ FinCEN Form 114 제출: BSA E-Filing, 4/15(자동연장 10/15)
  • ⑤ FATCA 동시 점검: 자산 규모 크면 Form 8938도 소득세 신고와 함께
  • ⑥ 과거 누락분: 있으면 Streamlined 절차로 선제 정리 (조용한 공시 금지)

영주권자가 한국에 개인사업자·법인을 두고 있다면 미국 법인 구조와 별개로 Form 5471 신고 의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향후 연재에서 상세 다룰 예정).

FBAR는 "세금"이 아니라 "정보 신고"입니다. 신고만 제때 하면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빠뜨리면 세금보다 훨씬 큰 벌금이 따라옵니다 — 공포의 핵심은 세금이 아니라 누락입니다. 잔액이 작더라도 합산 $10,000을 넘는다면 반드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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