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결론을 한눈에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세무상 거주자 (한국 거주 여부 무관)
토스·카카오뱅크·시중은행·증권·일부 보험 모두 포함 — 잔액 적어도 합산 초과 시 전부
4월 15일 → 자동연장 10월 15일 (신청 불요, 페널티 없음)
비고의 최대 $16,536/신고서 · 고의 $165,353 또는 잔액 50%
FinCEN Form 114 — IRS가 아닌 FinCEN에 전자 제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에게 가장 흔하고, 가장 비싸게 후회하는 실수가 FBAR 누락입니다. "한국 은행 계좌인데 미국이 알 리 없다", "잔액도 얼마 안 되는데 신고할 필요 있나" — 둘 다 틀린 생각입니다.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 IGA)으로 한국 금융기관은 미국인 계좌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며, FBAR는 잔액 크기와 무관하게 합산 $10,000만 넘으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특히 토스·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 증권사 CMA, 청약통장, 심지어 전세보증금이 들어간 계좌까지 — 어디까지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한·미 양국 CPA 관점으로 2026년 기준 FBAR 규정을 정리합니다.
1. FBAR란 — 누가·무엇을·어디에 신고하나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는 미국 밖에 보유한 금융계좌를 미국 재무부 산하 FinCEN(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양식은 FinCEN Form 114이며, 소득세 신고(IRS)와 별개로 FinCEN에 전자 제출합니다.
- 누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 세무상 거주자(substantial presence test 충족자) — 한국 거주 여부와 무관
- 무엇을: 해외(미국 외) 금융계좌에 대한 금융 이익(financial interest) 또는 서명 권한(signature authority)
- 언제: 모든 해외계좌 합산 최고잔액이 연중 $10,000 초과 시
- 어디에: IRS가 아닌 FinCEN (BSA E-Filing 시스템)
2. $10,000 임계값의 진실 — 합산·최고잔액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10,000 임계값은 계좌별이 아니라 모든 해외계좌의 합산이며, 연말 잔액이나 평균이 아니라 "연중 최고점" 기준입니다.
한 해 동안 계좌 간 자금을 이동했다면 같은 돈이 두 계좌에서 각각 최고점을 찍어 합산이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규정상 각 계좌의 최고잔액을 그대로 신고합니다(이중계산처럼 보여도 정상).
3. 토스·카카오뱅크·증권… 어디까지 신고?
한국 거주자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계좌·자산 유형 | FBAR 신고 | 비고 |
|---|---|---|
| 시중은행 예금·적금 (국민·신한 등) | ✅ 대상 | 잔액 적어도 합산 초과 시 |
| 토스·카카오뱅크·케이뱅크 | ✅ 대상 | 인터넷전문은행도 동일 |
| 증권계좌·CMA (미래에셋·삼성증권 등) | ✅ 대상 | 주식 보유분 포함 계좌 자체 |
| 청약통장 | ✅ 대상 | 금융계좌로 분류 |
| 현금가치 있는 보험·연금저축 | ✅ 대상 | 해약환급금 기준 |
| 전세보증금 | ⚠️ 케이스 | 임대인에 맡긴 보증금 자체는 일반적으로 미해당, 단 보증금이 예치된 본인 계좌는 대상 |
| 한국 부동산(아파트 등) 직접 소유 | ❌ 비대상 | FBAR는 '금융계좌'만 (단 임대소득·양도는 별도 소득 신고) |
|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 | ⚠️ 변동 | 현재 명시적 의무는 제한적이나 FinCEN 규정 강화 추세 — 보수적 신고 권장 |
4. 마감일과 자동연장
FBAR 마감은 소득세와 같은 4월 15일이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자동연장을 써도 페널티가 전혀 없으므로, 4월에 못 했다고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 2025년 계좌 → 2026년 4월 15일 (자동연장 시 10월 15일)
- 자동연장은 별도 양식·요청 불요
- 서명 권한만 있는 경우(소유 아님)는 추가 연장이 적용되어 2025년분이 2027년 4월 15일까지인 케이스도 있음
5. 벌금 — Non-willful vs Willful (2026)
FBAR 벌금은 매년 인플레이션 조정되며 2026년 기준 매우 무겁습니다.
| 구분 | 2026 벌금 | 부과 단위 |
|---|---|---|
| 비고의(Non-willful) | 최대 $16,536 | 신고서(report)당 ← 2023 Bittner 판결 |
| 고의(Willful) | $165,353 또는 계좌잔액의 50% 중 큰 금액 | 계좌당·연도당 |
| 형사(Criminal) | 최대 $500,000 벌금 + 10년 징역 | 고의·탈세 동반 시 |
6. FBAR vs FATCA(Form 8938)
둘은 별개 제도이며, 조건에 해당하면 같은 해에 둘 다 제출해야 합니다.
| 항목 | FBAR (FinCEN 114) | FATCA (Form 8938) |
|---|---|---|
| 제출처 | FinCEN (재무부) | IRS (소득세 신고 첨부) |
| 임계값 (해외 거주 단독) | 합산 $10,000 | 연말 $200,000 또는 연중 $300,000 |
| 임계값 (미국 거주 단독) | 합산 $10,000 | 연말 $50,000 또는 연중 $75,000 |
| 대상 범위 | 금융계좌 | 금융계좌 + 해외 주식·파트너십 지분·일부 자산 |
| 거주지 따라 임계값 | 동일($10K) | 해외 거주 시 크게 상향 |
즉, 한국 거주 영주권자는 FATCA 임계값($200K~)에 미달해도 FBAR($10K)는 거의 항상 걸립니다. "FBAR가 더 낮은 문턱"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세한 비교와 한국 IGA 정보 교환 흐름은 FATCA vs FBAR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7. 놓쳤다면 — Streamlined 구제 절차
과거 FBAR를 몰라서 누락했다면,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간소화 절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해외 거주자(SFOP): 비고의 누락 입증 시 FBAR 벌금 면제, 과거 3년 세금신고 + 6년 FBAR 제출
- 미국 거주자(SDOP): 자산의 5% 일회성 벌금으로 경감
- 핵심 조건: IRS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자발적 진행 + 비고의(non-willful) 입증
8. 한국 거주자 실전 체크리스트
- ① 계좌 전수 조사: 토스·카카오뱅크 포함 모든 한국 금융계좌 + 서명 권한 계좌 목록화
- ② 연중 최고잔액 산정: 각 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원화 → USD 환산, 연말 환율 기준)
- ③ 합산 $10,000 판정: 초과 시 잔액 적은 계좌까지 전부 신고
- ④ FinCEN Form 114 제출: BSA E-Filing, 4/15(자동연장 10/15)
- ⑤ FATCA 동시 점검: 자산 규모 크면 Form 8938도 소득세 신고와 함께
- ⑥ 과거 누락분: 있으면 Streamlined 절차로 선제 정리 (조용한 공시 금지)
영주권자가 한국에 개인사업자·법인을 두고 있다면 미국 법인 구조와 별개로 Form 5471 신고 의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향후 연재에서 상세 다룰 예정).
FBAR는 "세금"이 아니라 "정보 신고"입니다. 신고만 제때 하면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빠뜨리면 세금보다 훨씬 큰 벌금이 따라옵니다 — 공포의 핵심은 세금이 아니라 누락입니다. 잔액이 작더라도 합산 $10,000을 넘는다면 반드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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