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결론을 한눈에
Form 8938 — IRS에 1040과 함께 제출 (FBAR는 FinCEN, 별도)
외국 계좌 + 한국 ETF·주식·연금·보험까지 — FBAR보다 범위 넓음
한국 금융기관 → NTS → IRS 자동 보고 — 숨기는 게 불가능, 본인 신고는 별개 의무
한국 거주자 자동 6/15 → Form 4868 연장 시 10/15 (1040과 동시)
초기 $10,000 + 통지 후 90일 미응답 시 최대 $50,000 추가
지난 주 FBAR 완벽 가이드에서 "FBAR는 $10,000부터, Form 8938(FATCA)은 더 높은 임계값"이라고만 짧게 짚었습니다. 이번 글은 그 후속편으로 FATCA의 본체인 Form 8938을 깊이 파고듭니다.
핵심 메시지 두 가지: ① 한국 금융기관은 이미 한국 국세청을 거쳐 IRS에 미국인 계좌 정보를 자동 보고하고 있습니다. ② 본인 신고는 그것과 별개 의무이며, 누락 시 벌금은 $10,000부터 시작해 빠르게 $60,000까지 누적됩니다.
1. FATCA란 — Form 8938과 한국 IGA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계좌 납세준수법)는 2010년 시행된 미국 법으로 두 축으로 작동합니다.
- 축 1 — 개인 신고 의무: 미국인 본인이 Form 8938(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을 IRS에 제출
- 축 2 — 금융기관 보고 의무: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인 계좌 정보를 미국에 자동 보고. 한국은 2015년 미국과 Model 1 IGA(정부간 협약) 체결로 한국 금융기관 → 한국 국세청(NTS) → IRS 경로 사용
FBAR가 1970년 은행비밀법(BSA) 기반의 오래된 정보 신고라면, FATCA는 2010년 이후의 현대적·자동화된 정보 교환 시스템입니다. 두 제도는 별개 법령·별개 제출처에서 굴러갑니다.
2. 한국 IGA 자동 정보 교환 흐름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은행 계좌니까 미국이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3. Form 8938 4단계 임계값
FBAR는 단일 $10,000 임계값이지만 Form 8938은 거주지(미국/해외) × 신고유형(단독/부부공동) 4단계입니다. 한국 거주 영주권자는 "해외 거주" 칸에 해당합니다.
| 거주지 | 신고 유형 | 연말 기준 | 연중 최고 |
|---|---|---|---|
| 미국 거주 | 단독 또는 MFS | $50,000 | $75,000 |
| 부부 공동 (MFJ) | $100,000 | $150,000 | |
| 해외 거주 (한국 영주권자) | 단독 또는 MFS | $200,000 | $300,000 |
| 부부 공동 (MFJ) | $400,000 | $600,000 |
해외 거주 판정 기준(broadly):
- 전년도 365일 중 330일 이상 해외 거주 (Physical Presence Test), 또는
- 외국에 bona fide residence (실질 거주지) 보유
FBAR는 합산 $10,000만 넘으면 끝이지만, Form 8938은 단독 한국 거주자라도 $200,000 미만이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즉 한국 거주 영주권자는 보통 FBAR는 걸리지만 Form 8938은 자산이 큰 경우만 해당.
4. 신고 대상 자산 — FBAR보다 넓은 범위
FBAR는 "외국 금융계좌"만 보지만, Form 8938은 "특정 외국 금융자산"이라는 더 넓은 범주를 봅니다.
| 자산 유형 | FBAR | Form 8938 |
|---|---|---|
| 한국 은행 예금·CMA | ✅ 신고 | ✅ 신고 |
| 한국 증권계좌(주식 보유) | ✅ 계좌 자체 | ✅ 계좌 + 주식 |
| 직접 보유한 한국 주식·ETF (증권계좌 외) | ❌ 미해당 | ✅ 신고 |
| 한국 뮤추얼펀드·PFIC | ✅ 계좌 시 | ✅ 신고 |
| 외국 연금·국민연금 외 사적 연금 | 일부 | ✅ 신고 |
| 현금가치 있는 외국 보험·연금 | ✅ 신고 | ✅ 신고 |
| 외국 파트너십·LLC 지분 | ❌ 미해당 | ✅ 신고 |
| 한국 부동산 직접 소유 | ❌ 미해당 | ❌ 미해당 |
| 한국 부동산 보유 외국 법인 지분 | ❌ 미해당 | ✅ 신고 |
5. 마감일과 양식
Form 8938은 별도 양식이지만 1040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되어 마감이 같습니다.
| 거주지 | 기본 마감 | 자동 연장 | Form 4868 연장 |
|---|---|---|---|
| 미국 거주 | 4월 15일 | 없음 | 10월 15일 |
| 한국 거주 영주권자 | 4월 15일 | 6월 15일 (자동) | 10월 15일 |
FBAR(4/15 → 자동 10/15)와 Form 8938(4/15 또는 6/15 → 신청 시 10/15) 모두 결국 10월 15일이 최종 마감이라는 점이 같습니다. 다만 제출처와 양식이 달라 두 번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6. 벌금 — $10,000부터 누적
Form 8938 벌금 구조는 단순하지만 빠르게 누적됩니다.
| 위반 단계 | 벌금 |
|---|---|
| 초기 미제출 | $10,000 |
| IRS 통지 후 90일 미응답 | 30일마다 $10,000 추가 |
| 최대 누적 | $60,000 ($10K 초기 + $50K 추가) |
| 관련 미신고 소득 | 40% 정확도 가산세 |
| 고의·탈세 정황 | 형사 처벌 가능 |
7. FBAR와 FATCA 둘 다 내야 하는 경우
대부분의 한국 거주 영주권자는 둘 중 하나만 또는 둘 다에 해당합니다. 케이스별로 정리:
| 케이스 | FBAR | Form 8938 |
|---|---|---|
| 한국 은행 잔액 $8,000 단독 | ❌ | ❌ |
| 한국 은행 잔액 $15,000 단독 | ✅ | ❌ (≤$200K) |
| 한국 자산 $250,000 단독 (해외거주) | ✅ | ✅ (연말 $200K 초과) |
| 한국 자산 $500,000 부부공동 (해외거주) | ✅ | ❌ (≤$400K MFJ 연말) |
| 한국 자산 $700,000 부부공동 (해외거주) | ✅ | ✅ |
| 한국 자산 $80,000 단독 (미국거주) | ✅ | ✅ (연중 ≥$75K) |
대원칙: FBAR 임계값이 훨씬 낮으니 "FBAR는 거의 다 걸린다"고 보고, Form 8938은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추가로 신고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8. 한국 거주 영주권자 실전 체크리스트
- ① 자산 전수 조사: 한국 은행·증권·연금·보험·파트너십 지분·직접 보유 주식 모두 목록화
- ② 연말 + 연중 최고 잔액 산정: 두 시점 모두 USD 환산 (연말 환율 기준)
- ③ 거주 구분 판정: 해외 거주(330일 또는 bona fide) 여부 → 임계값 선택
- ④ 4단계 임계값 매핑: 단독/MFJ × 연말/연중 비교
- ⑤ FBAR 별도 점검: 합산 $10,000 초과 시 FinCEN Form 114 동시 제출
- ⑥ 한국 ETF·뮤추얼펀드: PFIC 과세 이슈 별도 검토 (Form 8621)
- ⑦ 과거 누락: Streamlined 절차로 FBAR + Form 8938 동시 정리 (조용한 공시 금지)
영주권자가 한국에 법인을 두고 있다면 미국 법인 구조와는 별개로 Form 5471(외국법인 정보신고) 의무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재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FBAR가 "낮은 문턱 + 강한 벌금"이라면 Form 8938은 "높은 문턱 + 빠른 누적 벌금"입니다. 그리고 한국 금융기관은 이미 자동 보고 중이므로 숨길 곳이 없습니다. 두 양식 모두 정보 신고일 뿐 세금을 더 내는 건 아니므로, 제때 신고만 하면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 문제는 누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