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결론을 한눈에
증여세 없음 — NRA 한국 부모가 한국 자산·현금 증여 시 미국 증여세 X (donor가 NRA)
NRA가 US-situs 자산(미국 부동산·미국 법인 주식) 증여 → 미국 증여세 별도, 면제 단 $60,000만
수증자 부담, 미국 거주 자녀는 한국 자산만 한국 증여세 대상 (해외 자산 증여 X)
10~50% 누진, 10년 누적 합산, 직계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면제
미제출 증여액의 5%/월, 최대 25% — 추가 세금 없어도 부과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일은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자금, 또는 단순 생활비 지원까지 — 한·미 양국 세무가 동시에 작동하므로 잘못 처리하면 양쪽에서 모두 후회합니다.
가장 큰 오해는 "한국에서 부모가 보낸 돈인데 미국이 알 리 없다"입니다. 한국 금융기관은 이미 FATCA IGA로 한국 국세청을 거쳐 IRS에 미국인 계좌 정보를 자동 보고하고 있으며, $100,000 초과 외국 증여는 Form 3520 정보 신고 의무가 별도 발생합니다.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누락 벌금은 증여액의 25%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한·미 양국 CPA 관점으로 2026년 기준 한미 증여세를 정리합니다. 한국 아파트 양도, FATCA, FEIE vs FTC에 이은 가족·세대 이전 시리즈의 첫 글입니다.
1. 한미 증여세 기본 구조 — 누가 내는가
두 나라의 증여세 구조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 구분 | 미국 (Gift Tax) | 한국 (증여세) |
|---|---|---|
| 납세 의무자 | 증여자(donor)가 납부 | 수증자(donee)가 납부 |
| 면제 (시민·거주자 기준) | 연 $19,000 (2026 annual exclusion) + 평생 $13.99M (lifetime) | 직계존속→자녀 5천만 원(성년) / 2천만 원(미성년), 10년 누적 |
| NRA·비거주자 면제 | NRA 증여자 평생 면제 단 $60,000 (US-situs 자산만) | 한국 비거주 수증자는 한국 자산만 과세 |
| 세율 | 최고 40% (lifetime 초과분) | 10~50% 누진 |
| 양식 | Form 709 (증여자), Form 3520 (수증자, NRA로부터 받은 경우) | 증여세 신고서 (수증자,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 미국 측 — NRA 증여자 면제와 US-situs 예외
2.1 일반 원칙 — NRA가 증여하면 미국 증여세 0
미국 증여세는 증여자(donor)에게 부과되며, 증여자가 NRA(Nonresident Alien)면 미국 증여세 과세 관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 한국 부모 → 미국 자녀에게 한국 계좌에서 한국 부동산이나 한국 원화·달러 현금 증여 → 미국 증여세 0
- 금액 한도 없음 (10억이든 100억이든 미국 증여세 X)
- 수증자(자녀)도 증여세 자체는 부담하지 않음 (수증자는 증여세 받는 쪽 아님)
2.2 US-situs 자산 예외 — NRA 평생 면제 단 $60,000
예외는 NRA가 'US-situs(미국 소재)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US-situs 자산은 미국 증여세 과세 관할에 들어갑니다. NRA 증여자의 평생 면제 한도는 단 $60,000으로 시민권자($13.99M)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
| 자산 유형 | US-situs 해당 | NRA 증여 시 미국 증여세 |
|---|---|---|
| 현금 (한국 또는 미국 은행) | ❌ 비해당 | 0 (현금은 일반적으로 NRA 증여세 면제) |
| 한국 부동산 | ❌ 비해당 | 0 |
| 한국 주식·ETF | ❌ 비해당 | 0 |
| 미국 부동산 | ✅ 해당 | $60K 초과분 최고 40% |
| 미국 법인 주식 (Apple·Tesla·미국 법인 등) | ✅ 해당 | $60K 초과분 최고 40% |
| 미국 LLC 지분 | ⚠️ 케이스 | 구조별 판단 |
| 미국 등록 ETF (VTI 등) | ⚠️ 보통 비해당 | 대부분 면제 (현금성 취급) |
3. 수증자 신고 — Form 3520 $100K 임계값
증여세가 없어도 수증자(미국 person)는 Form 3520 정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임계값: NRA 개인(또는 관련 외국인 그룹)으로부터 받은 한 해 합산 가치 $100,000 초과
- 외국 법인·파트너십 증여: 2026년 $20,573 초과 (인플레 조정)
- $5,000 이상 개별 증여 별도 기재: 임계값 초과 시 각 증여의 일자·내용·평가액 따로 표시
- 제출처: IRS (1040과 별도로 우편 또는 e-file)
- 마감: 1040과 동일 (해외 거주자 자동 6/15, Form 4868 연장 시 10/15)
- 세금 추가: 없음 — 순수 정보 신고
4. 한국 측 — 수증자 부담, 거주지·자산 위치별 의무
한국 증여세는 수증자(자녀)가 부담합니다. 자녀의 한국 거주 여부와 증여 자산 위치에 따라 의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 수증자 거주 | 한국 자산 증여 | 해외 자산 증여 (미국 송금 등) |
|---|---|---|
| 한국 거주자 (영주권자 한국 거주 포함) | ✅ 한국 증여세 의무 | ✅ 한국 증여세 의무 (전 세계 과세) |
| 한국 비거주자 (미국 거주 시민·영주권자) | ✅ 한국 증여세 의무 (한국 소재 자산) | ❌ 한국 증여세 의무 없음 |
- 한국 거주 영주권자 자녀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 → 전 세계 증여재산에 한국 증여세
- 미국 거주 시민권자 자녀가 한국 부모에게 한국 부동산 받음 → 한국 자산이라 한국 증여세 의무
- 미국 거주 시민권자 자녀가 한국 부모로부터 한국 계좌→미국 계좌로 현금 송금 받음 → "해외 자산 증여"로 분류 시 한국 증여세 의무 없음 (단 한국 외환신고는 별도)
5. 한국 증여세 세율·10년 누적·면제 한도
5.1 한국 증여세율 (2026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5억 원 | 20% | 1천만 원 |
| 5억~10억 원 | 30% | 6천만 원 |
| 10억~30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5.2 면제 한도와 10년 누적
- 직계존속(부모) → 성년 자녀: 5,000만 원 면제 (10년)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면제
- 배우자 → 배우자: 6억 원 면제
- 기타 친족 (조부모·삼촌 등): 1,000만 원
- 10년 누적 합산: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 면제·세율 계산. 5년 전 받은 1억 원 + 올해 받은 1억 원 = 합산 2억 원으로 신고
6. 케이스 시뮬레이션 — 현금/한국 아파트/미국 부동산
케이스 A — 한국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현금 $200,000 송금
- 미국 측: 현금은 US-situs 자산 아님 → 미국 증여세 0. 단 자녀는 Form 3520 제출 ($100K 초과)
- 한국 측: 자녀가 미국 거주, 현금이 한국 → 미국 계좌로 이동(해외 자산 증여) → 한국 증여세 의무 없음 (한국 외환신고는 별도)
- 실제 세금: 양국 모두 0. 단 Form 3520 신고 필수.
케이스 B — 한국 부모가 한국 거주 영주권자 자녀에게 강남 아파트(시가 15억) 증여
- 미국 측: 한국 부동산은 US-situs 아님 → 미국 증여세 0. Form 3520은 필수 ($100K 초과)
- 한국 측: 한국 자산 + 한국 거주 수증자 → 한국 증여세 의무. 시가 15억 - 5,000만 원 면제 = 과세표준 14억 5천만 → 한국 증여세 약 4억 2천만 원 (40% 구간)
- 실제 세금: 한국에서 4억 2천만 원. 미국 세금 0.
케이스 C — 한국 부모가 자녀 명의로 LA 콘도($500K) 매수
- 미국 측: US-situs 자산 증여 → NRA 평생 면제 $60,000 초과분 ($440K)에 미국 증여세 최고 40% → 약 $150K 미국 증여세
- 한국 측: 자녀가 미국 거주면 한국 자산 아니라 한국 증여세 없음. 자녀가 한국 거주면 해외 자산 증여로 한국 증여세 부과
- 대안 전략: 부모가 현금 $500K를 자녀에게 송금(미국 증여세 0) → 자녀가 직접 LA 콘도 매수 → 미국 증여세 0. 같은 결과에 $150K 절세.
7. Form 3520 누락 벌금과 구제
- 벌금: 증여 금액의 5%/월, 최대 25%. $500K 증여 6개월 누락 = $125K 벌금
- 정보 신고 벌금: 추가 세금이 없어도 부과
- Reasonable Cause 면제: 가능하지만 IRS 입증 기준 엄격 (단순 "몰랐다"는 면제 사유 안 됨)
- 과거 누락 구제: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또는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Submission Procedures로 정리 가능 — IRS가 조사 전 자발적 진행 필수
8. 한국 거주·미국 거주 수증자 실전 체크리스트
8.1 미국 거주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 (수증자)
- ① NRA로부터 받은 합산 금액 추적: 같은 한국 부모(또는 관련 가족) 합산 $100,000 임계값 점검
- ② 자산 유형 분류: 현금/한국 부동산/한국 주식 = NRA 면제 / 미국 부동산·미국 법인 주식 = US-situs 별도 과세
- ③ Form 3520 제출: 임계값 초과 시 1040 마감과 함께
- ④ 한국 자산 증여라면 한국 증여세 신고 점검: 한국 자산이면 한국 증여세 의무 (수증자, 증여일로부터 3개월)
- ⑤ FBAR/Form 8938 임계값 재점검: 증여로 한국 계좌 잔액 늘면 FBAR·Form 8938 임계값 새로 초과 가능
8.2 한국 거주 영주권자 자녀 (수증자)
- ① 한국 증여세 신고 우선: 한국 거주자 → 전 세계 증여재산에 한국 증여세 의무
- ② Form 3520 동일 적용: NRA 증여 $100K 초과 시
- ③ 10년 누적 추적: 부모로부터 받은 과거 증여를 모두 누적해 한국 신고
- ④ 미국 NRA 증여세는 없음: 단 US-situs 자산 받으면 별도 과세 (드물지만 가능)
8.3 한국 부모 (증여자) 측 준비
- ① 자산 이전 경로 설계: 미국 부동산 직접 증여 X → 현금 송금 후 자녀가 직접 매수
- ② 한국 외환신고: 송금 시 한국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 별도
- ③ 한국 증여세 영향 시뮬레이션: 자녀 거주지, 자산 위치, 10년 누적 합산 고려
- ④ 향후 상속세 시뮬레이션: 증여 vs 상속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 한국 상속세도 누적 합산
한미 증여세는 두 나라가 정반대 구조로 작동하기 때문에 "잘 설계하면 양국 모두 면제"인 케이스가 많고, "잘못 설계하면 양쪽 모두 부과"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핵심은 자산 유형과 자녀 거주지의 조합. 큰 금액일수록 송금 전 한·미 양국 시뮬레이션이 필수이며, Form 3520 같은 정보 신고는 어렵지 않으니 누락하지 마세요.
한국 부모 → 미국 자녀 증여, 송금 전에 양국 시뮬레이션
한·미 양국 CPA가 자산 유형·자녀 거주지·10년 누적까지 종합해 송금 경로와 신고 일정을 설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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