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자체는 됩니다. 오하이오에서 '외국법인'은 타주 법인과 외국 국적 법인을 모두 포함해, 한국 법인도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99(급행 $199), 오하이오 내 실제 주소를 둔 법정대리인과 본국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발급 90일 이내)이 필요합니다.
- 문제는 등록이 세무 선언이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 법인 이름으로 등록하면 본체가 미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가 되어 Form 1120-F 신고 의무와 지점세 부담이 따라옵니다. 미국 자회사를 두면 과세가 자회사 단계에서 끊깁니다.
- 인력을 보낸다면 산재보험(BWC)이 함께 걸립니다. 오하이오는 민영보험이 인정되지 않는 독점주이고 근로자 1명부터 의무입니다. "90일 미만 면제"는 다른 주의 보험을 전제한 상호주의라 한국 산재보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위험합니다.
오하이오 현장에 인력을 보내야 하는데 원청이 등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절차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어떤 이름으로 등록하느냐가 앞으로 몇 년의 세금을 결정합니다.
한국 법인 이름으로 등록이 되긴 하나요?
됩니다. 오하이오에서 "외국법인(foreign)"은 타주 법인과 외국 국적 법인을 모두 포함하므로, 한국 법인도 Ohio Secretary of State에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수수료 | $99 (급행 $199) |
| 법정대리인(Statutory Agent) | 오하이오 내 실제 주소 필수. PO Box 불가 |
| 본국 증명서 | 외국 영리법인은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첨부, 발급 90일 이내 |
그런데 왜 바로 하면 안 되나요?
등록이 "한국 법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수행한다"는 선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미국 세무 의무가 한국 법인 본체에 붙습니다.
- Form 1120-F 신고 의무 — 외국법인의 미국 내 사업소득에 대한 연방 법인세 신고
- 지점세 부담 — 미국 지점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추가 과세되는 구조
- 본사 장부 노출 — 미국 신고 과정에서 한국 본사의 재무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지점·자회사의 세무 차이는 연락사무소 vs 지점 완전정리에서 구조별로 비교했습니다.
미국 자회사를 세우면 뭐가 달라지나요?
과세가 자회사 단계에서 끊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 구분 | 한국 법인 직접 등록 | 미국 자회사 설립 |
|---|---|---|
| 미국 세무 주체 | 한국 법인 본체 | 미국 자회사 |
| 연방 신고 | Form 1120-F | Form 1120 (일반 법인) |
| 본국 송금 시 | 지점세 부담 검토 | 배당 원천징수 (조약 적용) |
| 초기 비용 | 등록비만 | 설립비 + 유지비 추가 |
| 본사 리스크 차단 | 약함 | 강함 |
초기 비용은 자회사 쪽이 더 듭니다. 다만 그 차액은 대체로 첫해 세금 한 번으로 회수됩니다. 프로젝트가 단발이고 금액이 작다면 직접 등록이 합리적일 수 있으니, 기간과 금액을 놓고 비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등록하면 산재보험도 들어야 하나요?
인력을 보낸다면 거의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하이오는 다른 주와 규칙이 다릅니다.
오하이오는 민영 산재보험이 인정되지 않는 독점주라, 주 기금인 Ohio BWC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규·시간제 구분 없이 근로자 1명부터 의무입니다.
"90일 미만이면 면제"를 전제하지 마세요. 그 규정은 오하이오가 다른 주 사업자의 본국 산재보험을 상호주의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고, 대상은 오하이오 외 주에 거주하며 그 주의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한국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은 전제를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미가입 기간 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하고, 중한 경우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1,500의 벌칙이 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하이오에 직원 보내는데 산재보험 들어야 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등록 순서를 잡기 전에 설립 비용과 소요 기간을 함께 보시면 일정을 역산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법인도 오하이오에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오하이오에서 '외국법인'은 타주 법인과 외국 국적 법인을 모두 포함하므로 한국 법인도 Ohio Secretary of State에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99(급행 $199)이며, 오하이오 내 실제 주소를 둔 법정대리인 지정과 본국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발급 90일 이내) 제출이 필요합니다.
한국 법인으로 직접 등록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등록이 한국 법인 본체가 미국에서 사업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되어, Form 1120-F 신고 의무와 지점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자회사를 세워 자회사 이름으로 등록하면 미국 내 과세가 자회사 단계에서 종결되고 한국으로의 송금은 배당 원천징수로 정리됩니다.
단기 프로젝트인데도 자회사를 세워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단발이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직접 등록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계약 기간과 예상 매출 규모이며, 자회사 초기 비용과 직접 등록 시의 세무 부담을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등록만 하고 산재보험은 나중에 들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오하이오는 민영 산재보험이 인정되지 않는 독점주라 주 기금(BWC)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 1명부터 의무입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미가입 기간 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하고, 중한 경우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1,500의 벌칙과 근로자의 손해배상 소송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수수료·행정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고, 적용 여부는 사업 구조와 거주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실행 전 반드시 CPA 상담을 통해 확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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