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영 보험으로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오하이오는 산재보험을 주 기금에서만 살 수 있는 독점주라, 반드시 Ohio Bureau of Workers' Compensation(BWC)에 가입해야 합니다. 정규·시간제 구분 없이 근로자 1명부터 의무입니다.
- "90일 미만은 면제"라는 말을 한국 기업이 그대로 믿으면 위험합니다. 이 규정은 오하이오가 다른 주 사업자의 본국 산재보험을 상호주의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은 미국 주의 산재보험법이 아니므로 그 전제를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부담이 대표에게 직접 옵니다. 미가입 기간 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하고, 사업 재산에 유치권이 설정될 수 있으며, 중한 경우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1,500의 벌칙이 붙습니다. 근로자는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는 최근 한국 기업의 인력 파견이 눈에 띄게 늘어난 지역입니다. 배터리·자동차 부품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설비 설치·시운전·품질 지원 인력을 보내는 협력업체가 많아졌고, 그 과정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산재보험입니다. 미국 다른 주에서 하던 방식이 오하이오에서만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든 산재보험으로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 민영 보험사의 산재보험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산재보험을 민영 보험사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하이오는 독점주(monopolistic state)입니다. 주 기금인 BWC가 유일한 공급자이고, 민영 보험 증권으로는 주법상 의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미국 브로커를 통해 산재보험을 들어뒀는데, 오하이오 현장에서 원청이 BWC 증명서를 요구하고, 그제서야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근로가 시작된 뒤라 소급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기억할 점 — 오하이오에서 "산재보험 들었다"는 말은 BWC에 가입했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다른 보험은 회사를 보호할 수는 있어도 주법상 의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90일 미만이면 안 들어도 된다던데요?
그 규정은 존재합니다. 다만 전제를 보셔야 합니다.
오하이오는 다른 주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를 데리고 들어와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일하는 경우, 그 사업자가 본국(home state)에서 가입한 산재보험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는 상호주의로 운영됩니다 — 상대 주가 오하이오 사업자에게 같은 대우를 해 줄 때 오하이오도 그 주의 사업자에게 면제를 인정하며, 어떤 경우에도 90일을 넘겨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이 주의해야 할 지점이 나옵니다. 규정이 상정하는 대상은 "오하이오 외의 주에 거주하고, 그 주의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한국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은 미국 어느 주의 산재보험법도 아니고, 한국과 오하이오 사이에 상호주의가 성립한다고 볼 근거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달만 보내니까 괜찮다"는 판단은 근거가 약합니다. 파견 기간이 짧더라도 개별 확인 없이 면제를 전제하지 마시고, 미국 자회사가 이미 있다면 그 자회사가 고용주인지 한국 본사가 고용주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가입 사업자(non-complying employer)로 분류되고, 부담이 회사와 대표에게 직접 돌아옵니다.
| 구분 | 내용 |
|---|---|
| 보험료 소급 | 미가입 기간 동안 냈어야 할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
| 재해 비용 구상 | 근로자는 그대로 BWC에 청구할 수 있고, BWC는 지급한 치료비·임금손실 보전액을 사업자에게 구상합니다. |
| 재산 유치권 | 미납액이 정리될 때까지 사업용 부동산과 유체동산에 유치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 벌칙 | 사안이 중한 경우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1,5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민사 소송 | 근로자가 BWC 청구와 별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입은 되어 있으나 보험료 납부가 늦어 실효(lapse)된 경우도 위험합니다. 실효 기간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고, 연체료와 함께 미납 보험료에 대한 추가 부담이 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Form U-3(Application for Ohio Workers' Compensation Coverage)로 신청합니다. 신청비는 $120이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 항목 | 확인 포인트 |
|---|---|
| FEIN (연방 고용주 식별번호) | EIN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EIN 발급이 선행 작업입니다. |
| 업무 유형·예상 근로자 수 | 업종 분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
| 예상 12개월 급여총액 | 이 금액을 기준으로 예상 연간 보험료 통지가 발급됩니다. |
| 오하이오 내 고용 개시일 | 가장 중요합니다. 기재하지 않으면 BWC가 최대 2년치 소급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접수가 끝나면 예상 연간 보험료 통지(Notice of Estimated Annual Premium)가 나옵니다. 실제 보험료는 이후 실제 급여 실적으로 정산됩니다.
EIN이 아직 없다면 미국 법인 EIN 어떻게 받아요?를 먼저 보시면 순서가 정리됩니다.
주 등록도 같이 해야 하나요?
대부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등록하느냐가 세금을 가릅니다.
오하이오에서 사업을 수행하려면 Ohio Secretary of State에 외국법인 등록(Foreign Qualification)을 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99(급행 $199)이고, 오하이오 내에 실제 주소를 둔 법정대리인(Statutory Agent) 지정이 필수입니다. 외국 영리법인은 본국의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을 함께 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서류여야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국 법인 이름으로 직접 등록하면 한국 법인 자체가 미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Form 1120-F 신고 의무와 지점세 부담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미국 자회사를 두고 그 자회사 이름으로 등록하면 미국 내 과세가 자회사 단계에서 정리되고, 한국으로 보내는 배당만 조세조약 원천세로 처리됩니다.
등록은 해 놓고 되돌리기가 번거롭습니다. 신청서를 넣기 전에 구조를 먼저 정하는 편이 훨씬 쌉니다. 이 판단의 기준은 연락사무소 vs 지점 세무 비교와 미국 법인 설립, 어느 주가 정답일까?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비용과 일정은 설립 비용·소요 기간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미국 민영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오하이오 의무를 충족하나요?
아닙니다. 오하이오는 독점주라 민영 보험사의 산재보험이 주 의무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산재보험은 주 기금인 BWC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민영 보험을 들어두었더라도 BWC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미가입 사업자로 취급됩니다.
오하이오 근무가 90일 미만이면 정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한국 기업은 이 면제를 전제하면 위험합니다. 90일 규정은 오하이오가 다른 주 사업자의 본국 산재보험을 상호주의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며, 대상은 오하이오 외 주에 거주하고 그 주의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한국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은 미국 주의 산재보험법이 아니므로 이 상호주의의 전제를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파견 기간이 짧더라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BWC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미가입 사업자로 분류되어 부담이 회사와 대표에게 직접 돌아옵니다. 근로자는 그대로 BWC에 청구할 수 있고 BWC는 그 금액을 사업자에게 구상합니다. 미가입 기간 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하며, 사업용 부동산과 유체동산에 유치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한 경우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1,500의 벌칙이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BWC 신청에 무엇이 필요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Form U-3로 신청하며 FEIN, 업무 유형, 예상 근로자 수, 예상 12개월 급여총액, 오하이오 내 고용 개시일을 기재합니다. 신청비는 $120이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접수 후 예상 연간 보험료 통지가 발급됩니다. 고용 개시일을 기재하지 않으면 BWC가 최대 2년치 소급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한국 법인 이름으로 바로 등록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세무상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법인이 오하이오에 직접 등록하면 한국 법인 자체가 미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되어 Form 1120-F 신고 의무와 지점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자회사를 세워 그 자회사 이름으로 등록하면 미국 내 과세가 자회사 단계에서 종결되고 한국으로의 배당만 조세조약 원천세로 정리됩니다. 등록은 되돌리기 번거로우므로 신청 전에 구조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면책 안내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수료·요율·행정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고, 90일 규정의 적용 여부는 고용 구조와 근로자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파견 전 반드시 CPA 상담을 통해 확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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