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만으로는 한국에 내는 세금이 없습니다. 대신 신고 의무가 즉시 생깁니다. 자본금을 송금하기 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ODI)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금액 하한이 없어 소액도 대상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 세금은 이익을 한국으로 가져올 때 붙습니다. 미국에서 법인세 21%를 낸 뒤 배당 시 조약 원천징수(개인 15%·지분 10% 이상 법인 주주 10%)가 붙고, 한국에서 다시 종합과세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상쇄됩니다. 결합 실효세율은 대략 29~33%입니다.
- 배당을 안 받아도 과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CFC) 규정은 실제부담세액이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의 70%(현행 약 16.8%) 이하일 때 발동합니다. 미국은 연방 21%라 통상 해당하지 않지만, 푸에르토리코 Act 60(4%) 같은 구조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국 법인을 세우려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걱정입니다.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세금을 두 번 뜯기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결론부터 정리하면 법인 설립 자체로 한국에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즉시 생기고, 돈을 가져올 때 한국 세금이 붙습니다.
법인을 세우기만 해도 한국에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미국 법인은 한국 법인과 별개의 인격이라, 미국에서 번 이익에 한국이 곧바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금이 아니라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건 국세청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소관이고, 놓치면 세금보다 아픈 제재가 따라옵니다.
| 시점 | 해야 할 것 |
|---|---|
| 자본금 송금 전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ODI) 사전신고. 금액 하한이 없어 소액도 대상입니다. |
| 납입 후 6개월 내 |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제출 |
| 매년 |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가장 흔한 사고 — 먼저 송금하고 나중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ODI는 사전신고라 순서가 바뀌면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사전신고를 놓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익을 한국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 한국 세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 번, 한국에서 또 한 번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 미국 단계 — 법인 이익에 연방 법인세 21%(주세는 별도)
- 배당 지급 시 —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개인 주주 15%, 지분 10% 이상인 법인 주주 10%
- 한국 단계 — 받은 배당을 한국에서 종합과세. 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상쇄됩니다
배당 경로의 실효세율은 대략 29~33% 수준입니다. 급여나 로열티로 회수하면 미국 법인 단계에서 손금산입돼 21%를 피할 수 있지만, "합리적 보수"·"독립기업가격" 범위를 넘으면 위장배당으로 재분류됩니다. 회수 경로별 비교는 미국 법인 이익금, 배당 말고 어떻게 받아야 세금이 줄어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배당을 안 받고 미국에 쌓아두면 되지 않나요?
대부분의 미국 법인은 그렇게 해도 한국 과세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국에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흔히 CFC) 제도가 있습니다. 저세율국에 법인을 세워 이익을 쌓아두고 배당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한국 과세를 미루는 것을 막는 장치로, 요건에 걸리면 실제로 배당을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핵심은 실효세율 기준입니다. 현행 규정은 그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이하일 때 발동합니다. 한국 최고세율이 24%이므로 기준선은 약 16.8%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미국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방 법인세만 21%라 기준선을 넘기 때문입니다. 와이오밍·텍사스·네바다처럼 주 법인세가 0%인 곳에 세워도 연방 21%는 그대로 붙습니다.
다만 푸에르토리코는 다릅니다. Act 60 수출서비스 혜택을 적용하면 법인세율이 4% 수준까지 내려가, 이 경우 CFC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기준을 글로벌최저한세율에 맞춰 15%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그럼 실제로 뭘 준비해야 하나요?
- 송금 일정보다 먼저 ODI 신고 일정을 잡으세요. 순서가 바뀌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이익 회수 방식을 설립 전에 정하세요. 배당·급여·로열티 중 무엇으로 가져올지에 따라 법인 형태와 지분 구조가 달라집니다.
- 설립 주의 세율을 확인하세요. 주 법인세는 0%부터 9.5%까지 갈립니다 — 미국 법인 세금 얼마나 내요?에 주별로 정리해 뒀습니다.
- 푸에르토리코 등 저세율 구조를 검토 중이라면 CFC 판정을 반드시 함께 보세요.
설립 주와 법인 형태, 한국 측 신고 체크리스트를 한 번에 확인하려면 1분 무료 진단을 이용하세요. 비용과 일정은 설립 비용·소요 기간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법인을 세우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법인 설립 자체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자본금을 송금하기 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ODI)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납입 후 6개월 내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이후 매년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액 하한이 없어 소액 투자도 대상입니다.
ODI 사전신고를 놓치고 이미 송금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후에라도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ODI는 성격상 사전신고이므로 송금이 먼저 이뤄졌다면 그 자체로 위반이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므로 거래 은행과 전문가를 통해 신속히 사후 처리 절차를 밟는 편이 낫습니다.
배당을 받지 않고 미국 법인에 이익을 쌓아두면 한국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미국 법인이라면 유보 자체로 한국 과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CFC) 제도가 있어, 그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의 70%(현행 기준 약 16.8%) 이하이면 배당을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미국은 연방 법인세만 21%라 통상 이 기준을 넘지만, 푸에르토리코 Act 60처럼 세율이 크게 낮아지는 구조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낸 세금은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에는 한도가 있어 미국에서 낸 세금 전액이 항상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배당 경로의 결합 실효세율은 대략 29~33% 수준으로 계산되며, 급여나 로열티로 회수하면 미국 법인 단계에서 손금산입돼 부담이 달라집니다.
면책 안내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수수료·행정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고, 적용 여부는 사업 구조와 거주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실행 전 반드시 CPA 상담을 통해 확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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