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은 세 층으로 나뉩니다. 연방 법인세 21% 단일세율, 주 법인세 0~9.5%, 그리고 이익을 한국으로 가져올 때의 조약 원천징수입니다. 하나의 숫자로 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 세율이 0%인 주에 세워도 세금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방 21%는 그대로 붙고, 프랜차이즈세·연차보고 수수료가 별도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소득이 0원이어도 최소 $800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세금은 대체로 실제 영업하는 곳을 따라갑니다.
- 배당으로 회수하면 결합 실효세율이 대략 29~33%입니다. 급여·로열티는 법인 단계에서 손금산입돼 부담이 낮지만 한도를 넘으면 위장배당으로 재분류됩니다. 회수하지 않고 쌓아둬도 유보이익 $250,000 초과분에는 20% 유보이익세가 붙습니다.
"미국 법인 세금"이라고 하면 보통 하나의 숫자를 기대하시는데, 실제로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 연방, 주, 그리고 이익을 가져올 때의 원천징수입니다. 이 셋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연방 법인세는 얼마인가요?
21% 단일세율입니다. 2018년 세제개편(TCJA) 이후 고정돼 있고, 2025년 OBBBA도 이 세율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누진 구조가 아니라 이익이 얼마든 21%입니다. 소규모라고 낮아지지 않고, 커진다고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주 법인세는 주마다 얼마나 다른가요?
0%부터 9.5%까지 갈립니다. 아래는 한국 창업가가 자주 검토하는 16개 주의 2026년 기준 법인세율입니다.
| 주 | 주 법인세율 | 연방 합산 |
|---|---|---|
| 와이오밍 | 0% | 21% |
| 네바다 | 0% | 21% |
| 텍사스 | 0% | 21% |
| 워싱턴 | 0% | 21% |
| 노스캐롤라이나 | 2% | 21% + 2% |
| 푸에르토리코 | 4% | 21% + 4% |
| 애리조나 | 4.9% | 21% + 4.9% |
| 조지아 | 4.99% | 21% + 4.99% |
| 플로리다 | 5.5% | 21% + 5.5% |
| 뉴멕시코 | 5.9% | 21% + 5.9% |
| 테네시 | 6.5% | 21% + 6.5% |
| 뉴욕 | 7.25% | 21% + 7.25% |
| 델라웨어 | 8.7% | 21% + 8.7% |
| 캘리포니아 | 8.84% | 21% + 8.84% |
| 뉴저지 | 9% | 21% + 9% |
| 일리노이 | 9.5% | 21% + 9.5% |
세율이 0%라고 세금이 0은 아닙니다. 법인세와 별개로 프랜차이즈세·연차보고 수수료가 붙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소득이 0원이어도 최소 프랜차이즈세 $800이 부과되고, 텍사스는 법인세가 0%지만 프랜차이즈세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비용 전체는 미국 법인 설립 비용에 정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이 낮은 주에 세우면 그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세금은 대체로 실제 영업하는 곳을 따라갑니다. 와이오밍에 등록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면 캘리포니아 세금을 냅니다.
이익을 한국으로 가져올 때도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이게 세 번째 층입니다.
- 배당 — 한미조세조약상 원천징수. 개인 주주 15%, 지분 10% 이상 법인 주주 10%. 법인세 21%와 겹쳐 결합 실효세율은 대략 29~33%입니다.
- 급여 — 법인 단계에서 손금산입돼 21%를 피하지만, "합리적 보수" 범위를 넘으면 위장배당으로 재분류됩니다.
- 로열티 — 조약상 저작권(소프트웨어 포함) 10%, 특허·상표 등 15%. 독립기업가격을 벗어나면 역시 재분류 대상입니다.
회수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도 공짜가 아닙니다. 유보이익이 $250,000(전문서비스법인은 $150,000)를 넘으면 20% 유보이익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세 경로 비교는 미국 법인 이익금, 배당 말고 어떻게 받아야 세금이 줄어요?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얼마를 예상해야 하나요?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 구조 | 대략적 세부담 |
|---|---|
| 미국에 이익을 남겨두고 재투자 | 연방 21% + 주세 (유보 $25만 초과 시 20% 추가 주의) |
| 배당으로 한국 회수 | 결합 약 29~33%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상쇄) |
| 급여·로열티로 회수 | 법인 단계 손금산입 — 다만 한도 초과 시 재분류 리스크 |
여기에 한국 측 의무가 별도로 붙습니다. 송금 전 ODI 사전신고와 배당 시 한국 종합과세는 세율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 미국 법인 만들면 한국에도 세금 내요?에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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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 법인세는 소득이 적으면 낮아지나요?
아닙니다. 연방 법인세는 21% 단일세율이라 이익 규모와 무관하게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018년 세제개편(TCJA) 이후 고정됐고 2025년 OBBBA도 이 세율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 법인세는 주마다 0%에서 9.5%까지 다릅니다.
법인세가 0%인 주에 세우면 세금을 안 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연방 법인세 21%는 어느 주에 세우든 그대로 붙습니다. 둘째, 주 법인세가 0%여도 프랜차이즈세나 연차보고 수수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셋째, 세금은 대체로 실제 영업하는 곳을 따라가므로 와이오밍에 등록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면 캘리포니아 세금을 냅니다.
배당으로 이익을 가져오면 실제 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미국 법인세 21%에 한미조세조약상 배당 원천징수(개인 주주 15%, 지분 10% 이상 법인 주주 10%)가 겹쳐 결합 실효세율이 대략 29~33% 수준이 됩니다. 한국에서 다시 종합과세되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상쇄됩니다.
이익을 미국에 그대로 쌓아두면 추가 세금이 없나요?
일정 규모를 넘으면 있습니다. 유보이익이 $250,000(전문서비스법인은 $150,000)를 초과하면 20% 유보이익세(Accumulated Earnings Tax)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사업상 합리적 필요가 입증되면 면제될 수 있으나 근거 문서가 필요합니다.
면책 안내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수수료·행정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고, 적용 여부는 사업 구조와 거주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실행 전 반드시 CPA 상담을 통해 확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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