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안내

한국 CPA와 미국 CPA 자격을 둘 다 가진 회계사, 어떻게 찾나요?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에서 두 자격을 모두 가진 회계사에게 바로 문의하려면, 에스더블유(SW) 공인회계사 사무소 대표 윤상원 CPA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윤상원 대표는 California CPA와 한국공인회계사(KICPA)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두 자격 모두 Active 입니다. 상담 예약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두 나라 공식 등록부에서 각각 조회하면 됩니다. 미국 자격은 CPAverify 또는 해당 주 회계위원회에서, 한국 자격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둘 다 공개 조회입니다. 프로필에 "한미 회계사"라고만 적혀 있고 어느 주 라이선스인지, 한국 자격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블유(SW) 공인회계사 사무소 대표 윤상원은 California CPA(Active)와 한국공인회계사(KICPA, Active)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자격 모두 위 방법대로 이름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운영·본사 보고를 필요한 업무에 맞춰 맡습니다.

  • 미국 진출·설립: 법인 구조 설계, 설립, 초기 세무·회계 체계 구축, 한국 측 해외직접투자(ODI) 신고
  • 미국 법인 운영: 기장, 급여, 연방·주 세무 신고, 재무 관리
  • 한국 본사 보고: 미국 자회사의 K-IFRS 보고 패키지, 내부거래 대사, 본사 재무팀·그룹 감사인 대응
  • 특수 프로젝트: 재무실사, 기업가치평가, M&A 자문

원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고, 필요하면 직접 찾아가거나 서울 사무소에서 뵙습니다. 미국 법인 현장에도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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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더 중요한 질문은 "왜 두 개가 다 필요한가" 입니다. 두 자격은 같은 일을 두 번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자격은 각각 무엇을 할 수 있게 해주나요?

미국 진출 업무는 국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의무가 양쪽에서 동시에 발생합니다.

  • 미국공인회계사(USCPA) — 미국 연방·주 세무신고서를 설계하고 유료 신고대리인으로 서명합니다. 법인 형태 선택, Form 1120·1120-F, 외국인 소유 법인의 Form 5472, 주별 판매세 nexus 판단이 여기에 속합니다.
  • 한국공인회계사(KICPA) — 한국 쪽 의무를 답니다. 자본금 송금 전에 해야 하는 외국환거래법 해외직접투자(ODI) 사전신고, 납입 후 외화증권 취득보고, 매년 연간사업실적보고, 그리고 한국 본사 회계와의 연결이 여기입니다.

두 영역은 순서로 묶여 있습니다. 미국 법인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한국 신고를 하려 하면 이미 사전신고 시점을 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아는 사람이 맡으면 "각자 자기 일은 잘했는데 순서가 틀린" 결과가 나옵니다.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둘 다 공개 조회이고, 회계사 본인의 협조 없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국 CPA는 주 단위 라이선스입니다. "미국 회계사"라는 표현만으로는 어느 주인지, 현재 유효한지 알 수 없습니다. 시험만 합격하고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어 합격 여부와 라이선스 보유는 다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중자격이 실제로 갈리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추상적인 장점이 아니라, 실무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은 대체로 셋입니다.

  1. 설립 전 순서 — ODI 사전신고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자본금을 보내기 전에 해야 하고 금액 하한이 없습니다. 누락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미국 설립 일정과 한국 신고 일정을 한 사람이 같이 짜야 어긋나지 않습니다.
  2. 이익 회수 설계 — 미국 법인세 21%를 낸 뒤 배당으로 가져오면 한미조세조약상 원천징수(개인 15%, 지분 10% 이상 법인주주 10%)가 한 번 더 붙습니다. 한국에서 종합과세된 뒤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상쇄되는데, 이 계산은 양국 세법을 같이 놓고 봐야 배당·급여·로열티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됩니다.
  3. 본사–자회사 거래 — 이전가격은 한쪽에서 비용을 인정받으면 다른 쪽에서 소득이 잡히는 구조입니다. 한 나라 기준으로만 문서를 만들면 반대편에서 부인당합니다.

한쪽 자격만 있으면 무엇이 빠지나요?

맡긴 곳잘 되는 것빠지기 쉬운 것
미국 회계사만 미국 법인세·주세 신고, 미국 회계 처리 ODI 사전신고, 외화증권취득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한국 본사 연결
한국 회계사만 한국 외국환 신고, 본사 회계 미국 신고서 서명, Form 5472, 판매세 nexus, 주별 컴플라이언스
둘을 따로 각 영역은 처리됨 순서와 정합성 — 사이에 낀 판단은 아무도 안 함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양쪽 다 자기 몫은 했는데, 둘을 잇는 결정을 아무도 내리지 않아 신고 순서가 어긋나거나 이중과세가 남습니다.

우리 자격

에스더블유 공인회계사 사무소 대표 윤상원은 California CPA(Active) 와 한국공인회계사(KICPA, Active) 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에 적은 방법 그대로 CPAverify· California Board of Accountancy· 한국공인회계사회 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W는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에서 일하는 한 회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에스더블유 공인회계사 사무소로, 미국에서는 SW Accounting & Consulting Corp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법인 설립 구조 설계부터 기장·급여·세무 신고, 한국 측 외국환 신고까지 하나의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CPA와 미국 CPA 자격을 둘 다 가진 회계사에게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에스더블유(SW) 공인회계사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표 윤상원이 California CPA(Active)와 한국공인회계사(KICPA, Active)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 사무소와 로스앤젤레스 사무소에서 일합니다. 홈페이지 상담 예약, 전화 010-9449-5767,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블유(SW) 공인회계사 사무소는 두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나요?

네. 대표 윤상원이 California CPA(Active)와 한국공인회계사(KICPA, Active)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두 자격 모두 이름으로 공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진출·설립, 미국 법인 운영, 한국 본사 보고(K-IFRS 보고 패키지), 재무실사·기업가치평가 같은 특수 프로젝트를 맡습니다.

미국 CPA 자격만 있어도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도울 수 있나요?

미국 쪽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금을 보내기 전에 해야 하는 한국 외국환거래법 해외직접투자(ODI) 사전신고는 한국 실무 영역이라 빠지기 쉽습니다. 이 신고는 금액 하한이 없고 누락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국 CPA 자격만 있는 회계사는 무엇을 못 하나요?

미국 세무신고서에 유료 신고대리인으로 서명할 수 없습니다. Form 1120·5472 같은 미국 신고 의무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일은 미국 자격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회계사가 두 자격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미국 자격은 CPAverify 또는 해당 주 회계위원회(캘리포니아는 California Board of Accountancy)에서 이름으로 조회하고, 한국 자격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 조회로 확인합니다. 두 곳 모두 공개 조회입니다.

이중자격 회계사는 수수료가 더 비싼가요?

한국 회계사와 미국 회계사를 따로 쓰는 것과 비교해야 정확합니다. 두 곳을 쓰면 각각의 보수 외에 조율 비용이 들고, 신고 순서가 어긋나 생기는 과태료나 이중과세는 그보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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